연금저축연구소
2017.07.26 부터 IRP(개인퇴직계좌)의 가입대상이 확대 시행된다.
기존에는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자영업자, 직역연금가입자,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고소득 임원 등
기존에 가입이 불가능 했던 대상자들도 가입이 가능해져 좋은 소식이라 할 수 었다.
이번에 개정된 가입 대상자는 아래 표와 같다.
2017년 부터 총급여 1억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300만원으로 축소 되었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IRP가입이 되지 않았던 고소득자들이 가입할 경우
연간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IRP가입을 하는 것이 세액공제를 통해 절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금액 1억원인 자영업자가 기존에 연금저축만 가입하고 있을 경우,
연간 300만원 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IRP를 가입할 경우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의 한도가 확대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IRP의 또 다른 장점이라고 한다면, 연금저축보다 다양한 금융상품을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금저축의 경우 연금저축 계좌 내에서 연금저축전용 펀드만 가입 가능 하지만,
IRP는 예금, RP, 채권, ELB, 펀드, ETF 등 연금저축계좌에 비해
더 다양한 금융상품을 가입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도 훨씬도 유리하다.
다만, IRP계좌 내의 자산 중 70%까지만 주식형 자산에 편입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 두자!!
IRP 역시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개인이 추가납입한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중도에 해지를 하거나 연금 이외의 방식으로 수령할 경우 기타소득세, 퇴직소득세를 납부 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 두어야 겠다.
IRP는 이렇게 세액공제 700만원과 다양한 금융상품을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유의해야 할 사항도 있다.
1. 일부인출 불가
연금저축은 자금이 필요할 경우 일부 인출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에,
IRP는 일부인출이 아닌 계좌를 해지해야 자금을 인출 할 수 있으며, 이렇게 중도해지를 통해 인출된 금액은 퇴직소득세,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 천재지변,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 등과 같은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위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해 중도인출을 할 경우에도 16.5%의 기타소득세는 부과 된다.
2. 계좌유지에 따른 수수료
연금저축의 경우 계좌를 유지하는데 따로 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지만, IRP의 경우 계좌를 유지하는데 있어 일정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IRP를 가입하는 금융기관을 선택할때 수수료를 확인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IRP계좌 가입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벌써부터 금융기관에서 가입유치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다.
금융상품을 가입하기 이전에 반드시 나와의 궁합을 꼭 따져보고 가입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