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하고 싶은 말은 제목 그대로다,,,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으로 투자하지 말자는 것이다.
우리가 거래하는 금융기관은 크게 은행, 증권사, 보험사로 나눌 수 있고, 그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능이 있다고 생각한다.
은행 : 돈을 빌리는 기관
증권사 : 돈을 불리는 기관
보험사 : 돈을 지키는 기관
개인적으로 각 금융기관의 기능을 이렇게 나누어 봤다. 보험회사는 돈을 지키는 기관으로 분류했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보험회사는 나와 우리 가정에 재무적 위험이 발생했을 때 그 위험을 보험사에서 나를 대신하여 처리해주는 역할을 한다. 때문에 우리는 매월 소득의 일정부분을 보험회사에 지불함으로써 위험을 전가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는 보험회사의 위험전가라는 순기능보다 저축이나 투자와 같은 부가적인 기능을 더 크게 이용하고 있는 것 같다. 보험사에서 저축이나 투자를 할 때 가입하는 상품에는 대표적으로 저축보험, 변액보험, 연금보험 등이 있다.
보험사에서 저축이나 투자를 할 경우 문제시되는 것들에 대해 나열해 보겠다.
1. 사업비가 높다.
이제는 다들 알겠지만 보험사의 저축이나 투자 상품의 사업비는 5%~15% 정도로 높게 책정되어 있다.
때문에, 보험사의 저축보험이나 변액보험을 가입해서 운용을 해도 5~7년 정도가 지나야 납입한 원금에 도달하고 그 이후가 되어야 수익이 발생된다. 이는 가입자에게 가장 불합리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 저축보험이나 변액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복리"와 "상법상 10년 이상 유지된 보험계약에 대해 이자소득에 대세 비과세를 한다",는 조항 때문일 것이다. 복리와 10년 이상 비과세,,, 둘 다 장기투자를 해야만 얻을 수 있는 조건이다. 이는 지금 나한테 잘하면 나중에 내가 잘해 줄게,,, 대신 중간에 그만두면 국물도 없어,,,라고 가입자에게 희망고문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이런 희망고문 때문에 보험사에 초기의 비싼 사업비와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저축과 투자를 할지는 생각해 봐야할 문제이다.
2. 납입 유연성이 낮다.
보험사 상품은 가입 시 납입기간을 설정하여 가입한다. 5년 납, 10년 납, 20년 납, 종신납,,, 이런 납입기간이 존재한다. 이는 보험사에서 제시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 시 설정한 납입기간을 지켜야 한다. 물론 납입 유예나 납입 일시 중지라는 기능이 있지만, 이를 활용한다고 해도 납입 유예나 납입중지 기간이 끝나면 나머지 납입하지 못 한 기간을 채워야 한다. 또한, 납입 유예나 중지된 기간에도 보험사의 사업비는 계속 차감되고 있기 때문에 납입중지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 만은 아니다. 납입의 유연성은 저축이나 투자를 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이유는 납입을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계속 발생되고 있다는 전제조건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10년, 20년 동안 소득이 계속 발생된다는 절대적인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의무납입기간이라는 조건은 절대적으로 가입자에게 불리한 조건이다.
3. 보험사의 일방적인 공시이율
저축보험의 경우 보험사에서 매월 공시이율을 발표한다. 내가 가입한 보험이 보험사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한 공시이율에 의해 나의 자산이 굴려진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만약 보험사에서 낮은 금리를 제시한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는 보험을 해지하는 방법밖에 없다. 최저보증이율이라는 게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1%대의 낮은 이율을 보증해 주고 있다. 1%의 낮은 이율은 보험사에서 매월 차감하는 사업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는 매우 불합리한 계약 조건이고 불리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4. 변액보험 관리자의 부재
변액보험은 납입된 보험료 중 저축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100만 원을 투자하면 사업비 15%를 제외하고 85만 원 정도를 펀드에 투자한다. 펀드에 투자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고 중요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변액보험에 가입한 가입자 중 제대로 계약을 관리받고 있는 가입자들은 손에 꼽을 만큼 적다. 말 그대로 관리해줄 수 있는 담당자가 부재한 미아고객이 많다는 것이다. 처음 보험을 가입할때는 평생관리 해주겠다는 설계사의 호기어린 호언장담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약속을 지키는 설계사는 0.1%도 안될 것이다. 이유를 살펴보면 담당 설계사의 잦은 변경이고,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보험회사가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체계에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보험회사는 설계사가 계약을 할 경우 1~2년에 걸쳐 판매수당을 나누어 준다. 그나마도 계약한 다음 달에 절반에 가까운 수당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분할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다시 생각해보면 계약 이후 2년이 지나면 해당 계약에서 설계사에게 소득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설계사는 소득을 위해 매월 새로운 계약을 해야만 소득이 발생된다. 때문에 관리하는 계약이 많아질수록 관리가 힘들어지고, 소홀해질 수 있으며, 관리에 의한 소득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의무가 주어지지 않는 것도 큰 이유이다. 이런 문제는 설계사에게만 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사 역시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체계를 뜯어고쳐야 할 것이다.
여튼 이런문제로 인해 상담을 하다보면 가입한지 꽤나 지난 변액보험 계약들의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경우도 많고, 가입 시 설정한 펀드를 한번도 변경하지 않은 경우를 볼 수 있다. 변액보험을 가입할때 스스로 관리를 할 수 없다면, 가입 여부를 한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어떤 금융기관이나 금융상품도 절대적으로 나쁜 것은 없다.
다만, 각각의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잘 구분하여 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