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비지니스의 생존 전략: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초개인화는 기존의 세그먼트 기반 마케팅을 넘어, 개인의 특수한 요구와 상황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다. 이를 구현하려면 정교한 데이터 수집, 처리, 분석 기술뿐만 아니라, 고객 경험 중심의 조직 문화와 지속적인 개선 프로세스가 필수적이다.
초개인화를 제대로 구현하고 적용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리소스가 부족한 초기 스타트업이나 중견 기업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그렇다고 대기업이라고 쉬운 것은 아니다. 올여름에 한국 대기업 임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애틀에서 운영한 적이 있다. 그때 광고사업부 임원이 CDP(고객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고민을 얘기한 적이 있다. 대기업에서는 데이터 사일로(고립), 데이터 통합, 비일관성 및 조직 문화 등이 큰 허들이 되고 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는 필요하면 최고 경영자의 의지에 의해 강력하게 추진한다면 효과적인 CDP 구현 및 초개인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미 확보된 소비자층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스타트업이나 중견 기업보다는 쉬울 것이다.
개인적으로 스타트업을 했었고 데이터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고 비즈니스 결정에 쓸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스타트업 입장에서 어떻게 초개인화를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쓰고자 한다.
개인화는 데이터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데이터를 무작정 많이 모으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데이터 수집과 관리는 비용이 들며, 수집량이 많을수록 인력뿐만 아니라 운영 비용도 증가한다. 또한, 수집한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지난여름 한 기업의 임원 과정에서 가전 사업부 임원이 IoT 디바이스를 통해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지만,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예를 들어, 세탁기 필터 수명이 다했을 때 앱을 통해 알리고 필터 구매 버튼을 제공하지만, 원클릭 구매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는 전자 온라인 사업부가 별도로 운영되어 시스템 연동이 안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데이터를 수집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실제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중요한 것은 비즈니스 제품이나 서비스에 적합한 개인화 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다. 데이터 수집에 앞서 고객에게 개인화를 통해 어떤 가치를 제공할지 고민해야 봐야 되는 것이다.
제품이나 서비스에 따라 간단한 데이터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원 가입 시 간단한 질문을 통해 소비자 성향이나 요구를 파악하여 효과적인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회원 가입 절차의 허들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다. 가입 절차가 복잡하거나 너무 많은 정보를 요구하면 소비자가 가입을 포기할 수 있다. 또한, 개인 정보를 잘 모르는 새로운 서비스에 제공하기를 꺼리는 소비자도 있다. 이럴 경우, Gmail, Apple ID, Facebook 로그인 등 소비자가 이미 사용하는 계정을 활용하면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소비자가 기본 정보를 제공한 후, 더 세부적인 개인화 서비스를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 스타트업의 북미 진출을 돕는 컨설팅 서비스를 만든다고 가정해보자. 필요한 정보는 회사 정보, 제품/서비스 정보, 팀 정보, 재무 정보 등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를 한꺼번에 요구하면 제공하려는 회사가 많지 않을 것이다.
미국에서 아웃리치를 할 때 회사 소개나 제품/서비스 소개를 위해 원페이지(One-Pager)를 만드는 경우가 많다. 원페이지 빌더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최소한의 입력으로는 회사 홈페이지나 소개 자료 정도를 받았다. 회사 홈페이지만 제공받아도 내용을 참고하여 원페이지 초안을 만들 수 있었다. 소비자는 이를 기반으로 수정이 가능하며, 원하는 원페이지를 만들기 위해 추가 정보를 기꺼이 제공하곤 했다.
잠재 협력 파트너나 잠재 고객 리스트를 만드는 서비스도 원페이지 빌더 서비스의 결과물만으로도 괜찮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더 나은 결과를 원한다면 소비자가 직접 요구 사항을 입력할 것이다.
이처럼 소비자에게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하고, 더 정확한 결과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서비스 설계가 필요하다.
소비자에게 직접 정보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ZoomInfo와 같은 B2B 데이터 및 인텔리전스 플랫폼, LinkedIn, CrunchBase 등의 서비스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으며, 공개된 데이터인 소셜 미디어, 미디어 기사, 커뮤니티 사이트 등을 통해서도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단순히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지 고민하고, 최소한의 데이터로 각 개인에게 필요한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화를 통해 소비자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고 만족하여 사랑할 수밖에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개인 데이터를 수집할 때는 법적·윤리적 요구사항뿐 아니라, 고객 신뢰 확보와 보안을 위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아래는 주요 고려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목록이다.
관련 법령 준수: 유럽연합(EU)의 GDPR, 미국 캘리포니아의 CCPA,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할 지역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지켜야 한다.
동의 기반 수집: 사용자가 데이터 수집에 동의했는지, 동의를 언제든 철회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동의서(Privacy Policy)나 이용약관에 수집 목적, 이용 범위, 보관 기간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불필요한 데이터 수집 지양: 목적 달성에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정보는 최대한 수집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름·전화번호만으로 충분하면, 주민등록번호나 생년월일 같은 민감 정보를 받지 않는다.
수집 범위 재검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마케팅 캠페인을 진행할 때마다 ‘정말 이 데이터가 필요한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범위를 재설정한다.
목적 및 활용 범위 명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데이터를 활용할지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한다. 예: “개인화 추천을 위해 앱 이용기록을 분석한다.”
고객에게 알 권리 부여: 수집 중인 데이터 유형, 처리 방식, 보관 기간 등을 사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한다.
암호화 및 안전한 전송: TLS/SSL 같은 프로토콜을 활용해 전송 중 데이터를 보호하고, DB 내에서도 암호화를 적용해 유출 위험을 낮춘다.
접근 통제: 내부 직원이나 제3자가 민감 정보를 함부로 열람하지 못하도록 권한 부여 체계를 명확히 수립한다.
취약점 점검 및 모니터링: 정기적으로 보안 취약점 스캐닝, 펜테스트 등을 실시하고, 데이터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대응 프로세스를 마련한다.
보관 기간 설정: 데이터를 영구히 보관하지 않고, 법적 기준 또는 목적 달성 시점 등에 맞춰 삭제·익명화 절차를 진행한다.
안전한 파기 절차: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는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안전하게 파기한다. 물리적인 문서라면 파쇄, 디지털 데이터라면 완전 삭제(Zero-fill, Secure Erase 등)를 사용한다.
열람 및 정정 권리: 사용자로부터 “내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알고 싶다” “내 정보를 수정·삭제하고 싶다”는 요구가 오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
잊힐 권리(삭제 요청) 준수: GDPR 등 일부 규정에서는 사용자가 본인의 데이터를 완전히 지워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를 이행할 방안을 마련한다.
목적 일탈 사용 금지: 데이터를 수집할 때 명시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쓰려면, 사전에 다시 동의를 받거나 정당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제3자 제공 시 투명성 보장: 데이터를 협력사나 외부 서비스에 제공할 때, 어떤 범위와 형식으로 전달되는지 사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각 국가 규제 확인: 해외 서버 사용(클라우드 등)이나 국제 데이터 이전이 필요한 경우, 상대 국가의 개인 정보 보호 규정을 확인하고 적법성을 확보한다.
안전장치 마련: EU 표준 계약 조항(SCC), 개인정보 국외 이전 동의 등 합법적·보안적 장치를 마련해 국제 전송을 진행한다.
과도한 프로파일링 자제:데이터로 개인의 민감한 특성을 과도하게 추론하거나, 차별·편견 유발 가능성이 있는 방법으로 활용하지 않는다.
거짓·과장 정보 생성 방지: AI 모델 등이 생성한 개인화 정보가 사용자에게 오해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생활 존중 문화: 조직 차원에서 사생활 보호와 윤리적 AI 활용 문화를 장려하고, 지속적으로 교육·감사를 실시한다.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 지정: 데이터 보호 전담 부서를 마련하거나 CPO(Chief Privacy Officer) 등을 지정해 책임 체계를 명확히 한다.
내부 규정 및 지침 마련: 데이터 처리 방식, 보안 절차, 권한 관리, 내부 고발 제도 등 구체적인 내부 정책을 수립해 전 직원이 준수하도록 한다.
정기 감시 및 감사: 내부 감사팀 혹은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해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빠르게 반영한다.
개인정보(PII,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는 될 수 있는데로 최소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특히 SSN, 운전면허증 번호, 금융 정보, 의료 정보 등은 가장 민감하게 다루는 핵심 PII에 해당하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수집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특별히 취급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개인정보(PII)”라는 광범위한 원칙을 기본으로 삼는다. 다만, 연방 단위의 단일한 포괄 법률이 아닌, 주(州)·산업별 법령(예: CCPA, HIPAA, COPPA, GLBA 등)이 각각 적용되기 때문에, 기업이나 기관은 자신이 속한 업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개인 데이터 수집은 단순히 데이터 확보에 그치지 않고, 고객의 신뢰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투명성과 보안, 그리고 정당한 활용 방안을 마련해 고객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비즈니스 성과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