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뽑은 연말정산 때 가장 자주 하는 실수 9가지
안녕하세요. 홍선표입니다. 지난 15일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면서 연말정산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매년 1, 2월 중에 하게 되는 연말정산이지만 어떤 과정을 거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 혹은 돌려받게 되는 환급세액이 결정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으신 거 같습니다.
평소에는 사용할 일이 없는 각종 세무용어들이 가득한 데다 소득‧세액공제별로 그 종류가 많기도 많고, 각각의 공제 항목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과 적용되는 공제율도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연말정산을 할 때 알고 계시면 소득세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유용한 팁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돼 있는 제목으로 누르시면 해당 콘텐츠로 이동해 전체 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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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뽑은 연말정산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9가지
이번 글에서는 국세청이 뽑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시 가장 자주 하는 아홉 가지 실수에 대해서 소개해보겠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 해당되는 공제 유형별로 어떤 실수가 가장 자주 나오는지,
그리고 이 같은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선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이 설명하는 연말정산 절세 팁 7가지와 가장 많이 묻는 질문 6가지
이번 글에서는 매년 연말정산 때문에 헷갈려하시는 독자 분들을 위한 내용을 마련해봤는데요.
국세청에서 직접 설명하는 ‘절세를 위한 연말정산 팁’ 일곱 가지와 근로자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여섯 가지와 그에 대한 답변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대상으로 받을 수 있는 소득‧세액공제 총정리 해드립니다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공제해주는 ‘인적공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가장 먼저 입력하는 항목이죠.
인적공제가 적용되는 대상자가 많아질수록 공제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의 일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절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제 항목이기도 하고요.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가 기본공제, 추가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는 가족들의 범위와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등 '인적공제'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체크‧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총정리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시 근로자의 지난 1년 동안의 소비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신용카드, 체크(선불)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해 각각 일정 비율(15~40%)을 공제해주는 방식이죠.
이번 글에서는 이와 같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에 대해서 찬찬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인지, 결제 수단별로 얼마만큼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지, 공제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 소비 항목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가족들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12·15%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보장성 보험은 미래의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실손의료비 보험 △상해 보험 △암 보험 △질병 보험 △치아 보험 △화재 보험 △자동차 보험 등이 보장성 보험의 범주에 들어가는데요.
국세청에서는 근로자가 본인이나 기본공제 대상자(소득‧나이 조건 있음)를 피보험자로 등록한 뒤 근로자가 보험료를 부담한 보장성 보험료 납입금에 대해서는 12‧1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과 자녀 등 교육비의 15%는 ‘교육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자녀 교육비로 소득의 상당 부분을 지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에는 평생학습 시대가 열리면서 경력개발을 위해 근로자 본인을 위한 교육비를 지출하는 경우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이처럼 근로자가 본인이나 조건에 부합하는 부양가족들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교육비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례들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피스텔, 고시원에 월세로 살아도 월세납부액 12% 돌려받을 수 있어요
최근엔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주거비를 월세로 지불하는 인구가 과거보다 크게 늘었는데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라면 법에서 규정한 조건에 맞는 주택에 월세로 거주할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월세 납부액의 10~12%(최대 연간 90만원)를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자가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더라도, 그리고 근로자 본인이 아니라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월세 계약이더라도 조건이 맞는다면 월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직장인들의 이직과 퇴사가 과거보다 많이 빈번해졌는데요. 이직이나 퇴사를 했을 경우에는 1년 내내 한 회사에 다닌 직장인들에 비해 연말정산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만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연도 중간에 회사를 옮긴 이직자나 회사를 그만두고 아직 새 직장을 구하지 않은 중도 퇴직자 분들에게 적용되는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글은 홍선표 대표가 보내드리는 뉴스레터 <홍자병법>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글입니다. <홍자병법>을 구독하시면 지금 이 글과 같은 고급지식을 매주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구독주소만 입력하시면 바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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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가족들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12·15%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본인과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20%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 본인과 자녀 등 교육비의 15%는 ‘교육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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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을 읽으시면 제가 어떤 경력을 쌓아왔고, 지금 저희 회사가 어떤 실적을 거두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강점을 바탕으로 한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도 제가 이번 글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거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