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와 직장인 모두가 알아야 하는 종합소득세 절세 팁!
날씨는 일 년 중에 가장 화창한 5월이지만 전국의 많은 사장님들께 5월은 마음이 복잡해지고, 무거워지는 달이기도 한데요. 지난 1년 동안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달이기 때문이죠.
전년도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최종적으로 신고‧납부해야 해서 액수 자체가 크기도 하고, 또 세금 신고를 위해 이런저런 서류와 영수증 등 챙겨야 할 것도 참 많기 때문이죠.
저의 경우에도 지난해 5월까지 회사에다 일하다가 곧바로 창업을 했기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데 신경 써야 할 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처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종합소득세 절세 노하우 총정리>란 제목으로 뉴스레터를 만들어봤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뿐 아니라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소득, 기타소득, 금융소득, 임대소득이 있는 직장인들도 납부 대상인만큼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몇 달 전에 보내드렸던 <연말정산>, <부가가치세> 관련 콘텐츠와 마찬가지로 이 콘텐츠들도 제가 네이버가 운영하는 <네이버 비즈니스 금융센터>에 제공한 콘텐츠들인데요. 이번에는 모두 21편의 관련 콘텐츠들을 새롭게 작성해 제공했습니다.
이곳은 네이버가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금융‧세무, 창업지원제도, 정책지원금과 관련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인데요.
이곳에 들어가면 이번 종합소득세 관련 주제뿐 아니라 사업체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최근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업종, 지역, 대표자 연령 등만 입력하면 해당 이용자에게 적합한 정책지원금을 안내해주는 <정책지원금 조회하기 서비스>도 운영을 시작했고요.
종합소득세 관련 콘텐츠 중 최근에 제공한 콘텐츠 몇 편은 아직 사이트에 업데이트되지 않았는데요. 조만간 이 콘텐츠들까지 모두 사이트에 업데이트되면 다시 한번 종합소득세 절세 노하우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요약글 아래 있는 링크를 누르시면 전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개인사업자라면 무조건 받아가야 할 소득‧세액공제 혜택
이번 글에서는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적용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소득‧세액공제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매년 1,2월에 연말정산을 하면서 여러 가지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사업자들에게도 이 같은 공제 혜택이 적용되는데요.
다만 개인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액공제는 근로자들에게 주어지는 공제 혜택과는 그 종류에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자들과 개인사업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제 제도도 있지만 일부 제도의 경우엔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되거나 아니면 개인사업자들에게만 적용되죠.
N잡러 직장인이라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최근에는 직장인들 중에서도 회사 일과 별개로 부업을 하시는 ‘N잡러’ 분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부업뿐 아니라 이자‧배당소득과 부동산 임대업 등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을 올리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도로 일정 규모의 다른 수입원이 있는 근로자라면 매년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직장인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어떤 세금이고, 세금 신고 시 자주 접하게 되는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금 이자로 종합소득세 세액 줄이는 방법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들이 사업체 운영을 위해 빌린 대출금의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종합소득세 세액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빌린 대출금이라고 해서 모든 대출금 이자를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대출금 이자를 비용처리하려 할 때 유의해야 하는 점들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알고 계셔야 하는 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할 수 있는 건 대출금이 아닌 대출금 이자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대출금 자체는 경비가 아닌 부채로 분류되기 때문이죠. 원금이 아닌 이자만 비용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접대비 비용처리하려면 이게 꼭 있어야 합니다
작은 업체더라도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거래처와의 원활한 관계를 위해 간단한 식사라도 대접하거나 거래처 임직원의 결혼식 혹은 상갓집에 가서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내야 할 때가 적지 않은데요.
세법에서는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이런 접대비‧경조사비를 경비로 인정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접대비와 경조사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출은 무엇이고,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각의 지출마다 어떤 증빙자료가 필요한지,
그리고 접대비‧경조사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회사 규모에 따라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글은 홍선표 레드브릭 대표의 뉴스레터 <홍자병법>으로 보내드렸던 글을 그대로 옮긴 글입니다. <홍자병법>을 구독하시면 지금 이 글과 같은 고급지식을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전 지출도 이것만 있으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작은 카페라고 하더라도 창업을 위해선 만만치 않은 초기 투자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장님들, 특히 창업이 처음인 초보사장님들은 이 같은 모든 준비를 마치고 매장 오픈을 눈앞에 두고 나서야 사업자등록을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창업 준비 단계에서 지출한 금액은 경비로 인정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걸까요?
다행히 세법에서는 이 같은 사업자등록 전 투자 비용에 대해서 경비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창업 전 지출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아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선 따라야 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선 사업자등록 전에 창업을 위해 투자한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지켜야 하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금액, 종합과세할까? 분리과세할까?
최근엔 직장인 분들 중에서도 외부 활동을 통해 부수입을 올리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세법에 따라 고용 관계를 맺지 않은 상대방에게 각종 용역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벌어들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데요.
기타소득 역시 원래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필요 없이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를 끝내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어떤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지, 그리고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을 종합과세 방식으로 납부하는 게 유리한 경우와 분리과세 방식으로 납부하는 게 유리한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건비 정확하게 신고 안 하면 종소세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이번 글에서는 정확한 인건비 신고로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업체 중에서는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와 원천세 납부 부담을 피하기 위해 직원을 고용해 급여를 지급하고도 이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결과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체에 배우자와 자녀, 형제자매 등 가족을 고용했을 경우 이 같은 가족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사업자라면 각각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작은 개인사업체라고 하더라도 가족, 친구, 지인 등과 공동으로 창업해 사업을 일궈 나가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그렇다면 개인사업체를 공동으로 창업해 운영할 경우 각각의 공동 대표는 어떤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고 세금은 얼마만큼씩, 어떻게 부과되는 걸까요?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를 공동사업자로 등록했을 경우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그 납부액을 계산하는 방법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체를 공동사업자로 등록했을 경우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도 절세 측면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콘텐츠
(지금 이 글은 홍선표 레드브릭 대표의 뉴스레터 <홍자병법>으로 보내드렸던 글을 그대로 옮긴 글입니다. <홍자병법>을 구독하시면 지금 이 글과 같은 고급지식을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경제‧금융 콘텐츠 최고의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이번 글에서는 제가 그동안의 직무‧창작 경험을 창업에 어떻게 접목시켰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 몇 달만에 시총 톱 5 안에 드는 대기업과 안정적으로 거래하는 1인 기업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자신의 강점을 바탕으로 한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의 이 같은 경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거 같고요.
경력직 입사를 준비하며 자신의 경험을 경력기술서에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저의 경험을 풀어나간 방식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최근엔 기업들이 자체 제작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대중들과 직접 소통하는 모습을 매우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과거엔 큰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대중들에게 자신들에 대해 알리기 위해서는 미디어를 통하는 것 말고는 딱히 방법이 없었지만 각종 SNS와 콘텐츠 플랫폼이 활발히 운영되는 요즘은 사정이 크게 달라졌죠.
저는 2021년 6월 경제‧금융 콘텐츠 제작‧컨설팅 업체 레드브릭을 창업했는데요. 주로 금융권 기업들을 대상으로 경제‧금융‧창업지원 분야 콘텐츠의 연재안을 기획해드리고 실제로 콘텐츠를 제작해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4권의 경제‧경영 분야 책을 쓰고 경제‧경영‧금융 분야에 대해 다루는 유튜브, 팟캐스트, 브런치(블로그), 뉴스레터 등을 운영해온 경험과 경제신문 기자로 8년 5개월 동안 일했던 경험,
그리고 기자로 일할 당시 네이버와 제가 일했던 신문사의 합작법인인 네이버FARM판에서 일하며 콘텐츠 플랫폼의 설립 작업부터 실제 운영까지를 담당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창업이었는데요.
앞으로 자체 콘텐츠 제작에 뛰어드는 기업들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자신들의 금융상품에 대해 알리는 콘텐츠를 제작‧유통하는 게
회사의 수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금융회사들일수록 콘텐츠 채널 운영에 대한 니즈가 커질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모든 기업은 일정 부분 미디어 회사가 될 수밖에 없고 특히 금융회사들은 경제‧금융 미디어로서의 역할을 일정 부분 담당할 거라고 생각했기에 이 같은 시장을 겨냥한 창업에 나섰던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