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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홍선표 Jul 14. 2022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하고 100만원 지급받으세요

21.12~22.05 사이 폐업한 소상공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19 사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혔는데요. 많은 수의 자영업자분들이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가게 문을 닫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처럼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사업체를 폐업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2022)’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약 5만개사의 폐업 소상공인들에게 각각 100만 원씩 모두 500억 원의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은 2022년 7월 14일부터 8월 26일까지 접수하고 있는데요. 폐업한 업체의 개업일 등을 기준으로 신청 접수가 시작되는 일자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려금을 신청‧수급하기 위한 폐업 사업체의 조건과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업체의 기준, 신청 이후 지급 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신청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는 만큼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꼭 알고 계셔야만 하는 내용입니다.          

      

(@폐업재도전장려금.kr)     


지원 대상‧요건       


이번에 신청을 접수받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2022)’은 △2021년 12월 17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사업체를 폐업하고,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중에 사업체를 폐업했어야만 이번 재도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5시간 분량의 ‘재기교육’을 이수해야만 하는데요. 이 교육을 접수 마감일인 2022년 8월 26일까지 마치셔야 합니다. 8월 26일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라고 해도 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2021년과 2022년에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재창업 교육’을 수료한 분이라면 재기교육을 따로 이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장려금 신청은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사이트에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참조>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사이트



지원 제외 대상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기간에 사업체를 폐업했다고 하더라고 재도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① 2020년‧2021년 기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50만 원)을 수급한 사업자          


② 손실보전금을 수급한 사업자 (이후 중복수급이 확인될 시 환수 조치)      

    

③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부동산 임대업 등)     

(단, 방역조치를 받았던 유흥주점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④ 2020년부터 폐업 전까지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액이 없어 영업을 해온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사업자           

이 같은 조건에 해당될 경우 이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 일정      

    

장려금 신청은 2022년 7월 14일부터 8월 26일까지 약 한 달 반에 걸쳐서 접수받는데요. 다만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등에 따라 신청 접수 개시일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장려금을 신청하는 사업자는 자격요건 확인 절차에 따라 ‘신속지급 대상 사업자’와 ‘확인지급 대상 사업자’, 두 유형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신속지급 대상 사업자는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사전 선별된 사업자들로 별도의 확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사업자를 뜻합니다. 이와 달리 폐업일과 소상공인 해당 여부 등을 별도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사업자는 확인지급 대상 사업자로 분류됩니다.    



신속지급 대상 사업자의 경우 △개업일이 2019년과 그 이전인 경우 7월 14일부터 △개업일이 2020년인 경우 7월 21일부터 △2021년과 그 이후인 경우는 7월 28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 대상 사업자의 경우 신청 접수 개시일이 신속지급 대상자보다 약간 늦는데요. △개업일이 2019년과 그 이전인 경우 7월 18일부터 △개업일이 2020년인 경우 7월 25일부터 △2021년과 그 이후인 경우는 8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지급 대상자의 경우 폐업한 사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 인증, 장려금을 지급받을 이체 계좌 입력, 재기교육 수료 등의 과정을 거쳐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 대상자의 경우에는 소상공인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 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장려금 지급은 신청과 재기교육 이수가 모두 완료된 다음 날 지급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다만 확인지급 대상자의 경우에는 페업일 등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해 장려금 지급에 약 2주가량이 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재도전 장려금 신청 화면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kr)


공동 대표 중 1인만 신청‧수급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공동 대표 사업장의 신청‧지급 절차 등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문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체 대표가 공동 대표로 돼 있는 사업체의 경우 대표자 중 한 명만 재도전 장려금을 신청‧수급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다른 공동 대표로부터 받은 위임장을 신청 과정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한 개인이 법인‧개인사업자를 통틀어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다 복수의 사업체를 해당 기간에 폐업했다고 하더라도 재도전 장려금은 1회(100만 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도전 장려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지급 불가 통보’(부지급 통보)를 받았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의신청은 9월 중 실시할 예정이라는 게 주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사업체 문을 닫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지급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설명은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사이트(폐업재도전장려금.kr), 기업마당 사이트(www.bizinfo.go.kr), 중기부 사이트(www.mss.go.kr)에 올라온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거나 전화 콜센터

(☎1533-0100, 평일 9시 ~ 18시)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조> -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공고문


https://xn--jj0bt2i93dyyrvgcfb69b286e.kr/clsr/notice.pdf     


오늘 살펴본 내용이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사업체 운영과 재기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선표 레드브릭(RED BRICK) 대표

rickeygo@naver.com


<최고의 리더는 글을 쓴다>, <내게 유리한 판을 만들라>

<홍선표 기자의 써먹는 경제상식>, <리치 파머, 한국의 젊은 부자농부들(공저>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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