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할 때 필요한 서류 총정리

법인 설립 할 때 이렇게나 많은 서류가 필요하다고요?

by 창업자들

법인설립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서류를 준비하여 등기소를 방문하고, 등본을 떼러 동사무소에 방문하고 공인인증서가 없어서 공인인증서를 만들기 위해 은행을 방문하고, 잔고 증명서를 발급하고….


여기까지만 들어도 피곤해서 법인설립을 포기하고 싶어졌다면 지극히 정상입니다.




돌아다니느라 피곤한 (1).png 179,000원 아끼려다가 녹초된 ssul.







인터넷으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어려워서 차라리 날을 잡고 오프라인으로 직접 준비하고자 한다면 법인설립을 위해 방문해야 할 곳은 최소 네 곳 입니다.


(이는 제대로 준비물을 챙겨서 방문하였을 때 기준이며, 잘못된 서류를 준비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여러번 방문하는 일도 자주 발생합니다.)








1. 동사무소

| 취임 승낙서에 기재된 임원 전원의 '초본'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등본을 뗄 때 중요한 것은 주민번호가 뒷자리까지 모두 공개되어 있어야 하며,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취임승낙서'에 기재된 전원의 등본이 필요하므로 미리 임원 명단을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2. 은행

| 자본금으로 설정한 금액 이상의 잔액이 있는 '잔고 증명서'


잔고 증명서를 발급받는 은행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최근 2주 내 발급분만 사용할 수 있으며, 주주 중 1인의 개인 통장에 자본금으로 설정한 금액 이상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금액에 변동이 생기거나 자본금보다 잔액이 적은 경우 등기소에서 거절 당할 위험이 크므로 미리 잔액을 확인해보세요.







3. 등기소

| 취임승낙서, 인감, 정관, 발기인회의록, 개인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잔고증명서


등기소에 방문하기 전 빠진 서류가 없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정관의 경우 법인 설립 후 수정하면 반드시 변경 등기 비용이 발생하고, 주민등록 초본이나 잔고 증명서 또한 정보가 잘못 기입되었거나 발급된지 오래된 자료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세무서

|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정관, 주주명부, 법인도장 인허가서, 법인사업자 신청서


등기소에서 정정 요청을 받지 않고 무사히 법인설립을 끝냈다면 마지막으로 세무서에 찾아갈 차례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자 등록까지 마쳐야만 비로소 끝이 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방문할 때에는 반드시 인감카드, 법인등기부 등본 등을 챙기세요!












TIP. 딱 두가지 서류로 법인 설립 완료하기.



서류비교.png 셀프법인설립 VS 등기24 법인설립



대표님의 금쪽같은 시간을 쪼개서 네 곳이나 방문했지만 잘못된 서류라고 정정 요청을 받으면 난감하겠죠? 다가오는 투자일 전에 법인 설립을 마쳐야 한다면 조급함은 두 배가 되겠죠.


서류 준비하러 다니느라 조급해 하지말고 등기24법인 설립 맡기세요! 등기24에서 법인 설립을 진행하시면 잔고증명서와 초본, 딱 두 가지만 준비하시면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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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앉아서 끝내는 법인 설립 서비스, 등기24(deungi24.com)의 법률 실무자와 대표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쓰여진 편집 저작물로서 글의 내용은 등기24 자체 저작권으로 등록 되었습니다. 칼럼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스크랩 및 공유가 가능합니다. 다만 게재내용의 상업적 재배포는 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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