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맞는 법인 설립 자본금 결정이 어려운 대표님께.
법인 설립 시 상호명부터 정관의 내용 결정, 임원 구성 등 정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 대표님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적당한 법인설립 자본금을 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인설립 자본금 결정 시 꼭 알아야 하는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법이 바뀌면서 최소 자본금 100원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본금을 100원으로 정하면 사업자 등록 과정에서 자본금이 적다는 이유로 취소될 가능성도 있으니,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가 적정 자본금일까요?
법인설립 자본금은 1,000만 원에서 2,800만 원이 적당합니다.
2,800만 원 이상이면 등록 면허세가 높아지므로 투자 등의 다른 이유가 없다면 2,800만원 이하로 설정하는 것을 추쳔드려요.
가지고 있는 자본금이 적정 자본금보다 많거나 적다면 위 내용을 참고하여 상황에 맞는 자본금을 설정해주세요!
대부분의 경우 1,000만 원에서 2,800만원 사이의 자본금이 적당하지만, 운영하는 사업이 자본금 제한 업종에 해당된다면 최소 자본금 기준이 달라집니다.
아래 정리한 내용을 꼭 확인해보세요!
자본금 제한 업종으로 법인설립 할 경우, 잔고 증명서를 통해 최소 자본금이 있다는 것을 증명받아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자본금이 부족하면 기준에 통과하지 못해 법인 설립을 할 수 없습니다.
서류 준비까지 다 마쳤는데, 기준 자본금을 몰라서 법인 설립이 미뤄지면 큰일이겠죠?
자본금 제한 업종 등 까다로운 조건을 체크하는게 힘들다면 등기24에 신청하세요.
적정 자본금으로 법인설립을 했더라도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늘릴 수 있으니 걱정마세요!
'증자'란 주식 발행으로 회사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증자'의 방법은 '무상증자'. '유상증자', '가수금 증자' 3가지로 나뉩니다.
무상증자, 유상증자, 가수금 증자는 각각의 특징이 있는데요.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가 아니라 특정인에게 신주(新株)를 살 권리를 주는 제삼자 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식 총량이 늘어나므로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낮아져 지분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단점이 있어요.
'가수금 증자'는 주로 일정한 자본금을 유지해야 하는 업종에서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 사용합니다. 이런 특징을 이해하고 필요한 상황에 따라 증자 방법을 선택해 적절하게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아무리 정리가 잘 된 글을 봐도 회사에 맞는 적정 자본금을 모르겠다면, 등기24에 신청하세요.
1:1 맞춤 상담으로 적정 자본금 결정을 도와드립니다. 신청과정에서 절세 혜택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지금 신청하면 5일 안에 법인설립이 완료됩니다.
제공 : 대한민국 120만 사업자를 위한, 앉아서 끝내는 법인설립 서비스 - 등기24
https://deungi24.com/ 고객센터 1833-2803
본 칼럼은 앉아서 끝내는 법인 설립 서비스, 등기24(deungi24.com)의 법률 실무자와 대표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쓰여진 편집 저작물로서 글의 내용은 등기24 자체 저작권으로 등록 되었습니다. 칼럼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스크랩 및 공유가 가능합니다. 다만 게재내용의 상업적 재배포는 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