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설립하는 '발기인'과 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이사'는 다르다?
대표이사와 발기인은 어떻게 다를까요? 비슷하지만 다른 두 단어의 차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주식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정관에 서명한 사람
발기인이란 회사의 설립을 기획하고 그 설립사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정관의 작성 등 회사 설립에 필요한 모든 행위에 대한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발기인과 모집주주가 함께 주식을 인수하여 대규모 자본을 조달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무상 대부분 발기인이 모든 주식을 인수하는 '발기설립'을 선택합니다.
- 발기인 자격 조건에는 따로 제한이 없어 미성년자도 가능하지만, 겸엄 불가인 공무원은 주식 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습니다.
- 대내적으로 업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
회사에 자본금을 투자하고 주식을 취득한 사람 즉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주'이며, '발기인'은 그 중 회사 설립시 출자한 사람입니다.
발기인은 회사 설립시 관여한 자이고 이사는 회사 경영에 권한과 책임을 지는 자를 의미하며 보통 주주가 선임하고 꼭 발기인 중에 선임할 이유는 없습니다.
회사에 여러 명의 이사가 있을 경우 대내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대표이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즉, 대표이사는 주주(또는 발기인)일 수도 있으며 주주(또는 발기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법인 설립을 하려면 알아야 할 것들이 많죠. 적당한 자본금이 얼마인지, 주소지를 어디로 지정해야 하는지부터, 발기인과 대표이사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아야 정할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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