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고민된다면 이 글부터 읽어보세요
사업이 확장되어 따라 매출은 늘고, 지인들이 법인 설립을 추천해주는데 도무지 법인 설립을 해야 하는 이유가 와닿지 않는다면 이 글부터 읽어보세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어떻게 다른지, 어떤 상황에서 법인사업자가 이득인지 정리해보았습니다.
개인사업자 : 사업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과 빚이 대표자에게 귀속되며, 모든 의사 결정을 대표 1인이 정합니다.
법인사업자 : 사업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과 빚이 법인에 귀속되며, 문제 발생 시 개인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본인이 세금을 밀리지 않고 제때 냈다면 임대차계약서 및 대표자 신분증 만으로도 사업자 신청 가능하며, 사업자 등록증 발급과 동시에 사업 시작이 가능합니다. 대표를 바꿀 수 없으며 바꿔야 하는 경우엔 기존 사업자 폐업 신청 후 신규로 사업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 전 법인 설립을 먼저 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를 챙겨 등기소에 가서 법인 설립을 신청해야 하며, 최소 5일에서 10일이 소요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이며, 임기가 끝난 후 주주총회를 통해 대표를 변경을 하거나 지속하거나를 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 대표자가 채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사업을 통해 발생한 모든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 채무를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대표자 개인재산까지 압류 당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 개인이 아닌 법인이 부채에 대한 책임을 지므로 대표이사가 개인재산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 개인 대표자 본인의 이익으로 보며, 소득 금액에 따라 소득세율 (6%~45%) 부담하면 되지만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세율도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입니다.
법인사업자 : 대표이사의 수익을 월급으로 처리하면 소득세가 개인사업자에 비해 낮아지며, 매출이 늘어남에 따라 최소 20%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1) 매출이 적고, 사업을 짧게 할 예정이라 정리도 간단했으면 좋겠다 개인사업자
2) 매출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고, 자본금 확보를 위해 대출도 더 받을 상황이다 법인사업자
매출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법인사업자 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고, 자본금 운용을 위한 대출도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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