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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IRS의 'Revenue Procedure

암호화폐 ETP 스테이킹 허용, PoS 자산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by sonobol






서론: 규제의 문턱을 넘은 스테이킹 혁명


어제(2025년 11월 10일), 미국 재무부(U.S. Department of the Treasury)와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이 공동으로 발표한 'Revenue Procedure 2025-31'은 암호화폐 시장에 한 줄기 빛을 비췄다. 이 문서는 단순한 세무 지침이 아니다. 그것은 Proof-of-Stake(PoS) 기반 자산, 특히 이더리움(ETH)을 중심으로 한 스테이킹 보상이 규제된 상장지수상품(Exchange-Traded Product, ETP)이나 ETF(Exchange-Traded Fund) 구조에서 합법적으로 배분될 수 있는 '안전지대(safe harbor)'를 명문화한 역사적 선언이다.


기존에 스테이킹은 개인 투자자나 기관이 직접 코인을 잠그고 네트워크 검증에 참여해야만 얻을 수 있는 '고위험 고수익' 영역이었다. 하지만 이 가이던스는 ETP 운용사들이 스테이킹을 상품 설계의 핵심 요소로 통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관 자금의 대규모 유입을 촉진할 전망이다. 왜 이 발표가 '대호재'로 불리는가? 그것은 PoS 자산의 수익 창출 메커니즘을 주류 금융으로 끌어올린 데 있다. 본 칼럼에서는 이 문서의 전문 요약, 상품 설계 전략적 의미, 선도 운용사들의 움직임, 그리고 한국 투자자 관점에서의 유의사항을 심층적으로 탐구한다.



1. Revenue Procedure 2025-31의 전문 요약: 핵심 조항과 배경


Revenue Procedure 2025-31은 IRS의 세제 집행 지침(Revenue Procedure) 시리즈 중 하나로, 2024년 말부터 이어진 디지털 자산 세제 개편의 연장선상에 위치한다. 배경은 명확하다. 2023년 이더리움의 'The Merge' 이후 PoS 전환으로 스테이킹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으나(현재 글로벌 스테이킹 TVL(Total Value Locked)은 1,000억 달러 돌파), ETP 형태의 상품은 SEC(증권거래위원회)의 엄격한 규제와 IRS의 세금 불확실성으로 스테이킹을 피할 수밖에 없었다. BlackRock의 iShares Bit coin Trust(BITB)나 Grayscale의 ETH ETF처럼 스폿형 상품이 성공했음에도, 스테이킹 수익을 포함한 '인컴 제너레이팅' 구조는 법적 회색지대에 머물렀다.



문서의 구조는 세 부분으로 나뉜다: (1) 적용 범위, (2) 허용 조건, (3) 세금 처리 지침. 아래에서 상세히 요약한다.


1-1. 적용 범위: PoS ETP의 정의와 한계

- 대상 상품: 스폿형 암호화폐 ETP(또는 ETF 유사 구조)로, 포트폴리오가 '단일 디지털 자산(주로 PoS 토큰) + 현금'으로만 구성된 경우에 한정. 예를 들어, ETH 90% + USD 10% 구조가 이상적. 다중 자산(예: ETH + SOL)이나 파생상품(선물, 옵션)은 제외.

- 스테이킹 정의: PoS 네트워크에서 검증자(Validator) 역할을 수행하며 발생하는 보상(Reward)을 의미. 이는 네트워크 보안 기여에 대한 인센티브로, 연간 3~8%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 배제 사유: 중앙화된 PoA(Proof-of-Authority) 네트워크나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허용되지 않음. 퍼미션리스(Permissionless) 네트워크만 대상으로, 이더리움, Cardano(ADA), Solana(SOL) 등이 대표적.


1-2. 허용 조건: 안전지대를 위한 구조적 요구사항

이 부분이 문서의 핵심. IRS는 ETP가 스테이킹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격 구조(Qualified Structure)'를 요구한다.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수탁자(Custodian) 요건: 적격 수탁자(Qualified Custodian, 예: Coinbase Custody, Fidelity Digital Assets) 사용 필수. 이들은 자산을 오프체인으로 분리 보관하며, 스테이킹 풀 참여 시 다중서명(Multi-Sig) 지갑을 의무화.

- 네트워크 호환성: 퍼미션리스 PoS 네트워크만 허용. 이더리움의 경우, Beacon Chain 검증자 요구사항(32 ETH 최소 지분)을 충족해야 하며, Liquid Staking Token(LST, 예: stETH) 사용 시 추가 감사 필요.

- 리스크 관리

- Slashing(벌금) 방지: 검증자 오프라인 시 발생하는 페널티를 1% 이내로 제한. 이를 위해 전문 검증자 서비스(예: Lido, Rocket Pool)와의 제휴 의무.

- 유동성 보장: 스테이킹 락업 기간(ETH의 경우 7~28일 언스테이킹 대기)을 고려해, 상품 전체의 20% 이상을 비스테이킹 자산으로 유지. 투자자 환매 시 즉시 현금화 가능.

- 운영 투명성: 매월 감사 보고서 제출, 블록체인 탐색기(예: Etherscan) 연동으로 실시간 스테이킹 상태 공개.

- 상품 규모: 최소 AUM(Assets Under Management) 5억 달러 이상. 소규모 상품은 리스크 관리 미달로 제외될 수 있음.


이 조건들은 SEC의 '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와 연계되어, ETP가 '투자회사'로 분류되지 않도록 설계됐다. 결과적으로, 스테이킹 보상은 상품 NAV(Net Asset Value)에 자동 반영되며, 투자자에게 배당 형태로 분배 가능.


1-3. 세금 처리 지침: 과세 시점과 보고 의무

- 보상 인식: 스테이킹 보상은 '지급 시점(Payment Date)'에 과세소득으로 인정. 예를 들어, ETH 스테이킹 보상이 월말에 지급되면 그때부터 투자자의 Form 1099-MISC에 보고.

- 자본 이득 vs. 소득: 보상 자체는 '이자 소득(Interest Income)'으로 분류되나, ETP 내 자산 매각 시 '자본 이득(Capital Gain)' 적용. 장기 보유(1년 이상) 시 세율 우대(0~20%).

- 보고 의무: 운용사는 연말 Form 1099-B를 통해 투자자별 스테이킹 수익을 보고. 투자자는 Schedule D(자본 이득)와 Schedule 1(추가 소득)에 기재.

- 국제 적용: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준수로, 비미국인 투자자(한국 포함)도 보고 대상. 다만, 양국 조세조약에 따라 이중과세 방지 가능.


전체적으로 이 문서는 20페이지 분량으로, 부록에 샘플 상품 구조도와 세금 계산 예시가 첨부됐다. IRS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명시하며, 기존 ETP(예: Grayscale Ethereum Trust)는 6개월 전환 기간을 부여했다.



2. 상품 설계 관점: 전략적 의미와 혁신 방향

Revenue Procedure 2025-31은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다. 그것은 ETP 상품 설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수익 증강 레버리지'로 작용할 것이다. 기존 ETH ETF(예: BlackRock의 ETHA)는 단순 가격 추종에 그쳤으나, 이제 스테이킹을 통합하면 연 4~6% 추가 수익이 가능해진다. 이는 기관 투자자(연기금, 헤지펀드)의 'yield-seeking' 수요를 자극할 전망이다.


2-1. 전략적 의미: 시장 확대와 경쟁 심화

- 수요 증대: 글로벌 ETP 시장 규모(2025년 기준 1조 달러 추정) 중 PoS 자산 비중이 30%로 확대될 가능성. 스테이킹 포함 시, ETH ETP의 AUM이 2배 성장할 수 있다. Bloomberg Intelligence에 따르면, 이 가이던스 후 ETH 가격이 10~15% 상승할 것으로 예측.

- 리스크-리턴 최적화: 스테이킹은 변동성 헤지 역할을 한다. ETH 가격 하락 시 보상이 쿠션 효과를 발휘. 반대로, 네트워크 업그레이드(예: 이더리움의 Dencun 업그레이드 후 가스비 절감)로 보상률이 5% 이상 안정화될 전망.

- 지속 가능성: PoS의 에너지 효율(비트코인 PoW 대비 99.9% 절감)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와 맞물려, 유럽·아시아 기관의 관심을 끌 것.


2-2. 상품 설계 혁신: 가능한 구조와 예시

- 기본 구조: 'Yield-Enhanced ETH ETP'

- 포트폴리오: ETH 85% (스테이킹 70% + LST 15%), USD 15%.

- 수익 분배: 월별 배당(보상 80% 투자자, 20% 운용 수수료).

- 예시 NAV 계산: 1 ETH = $3,000, 연 보상 5% → 월 0.42% 추가 수익.

- 고급 구조: 'Dynamic Staking ETF'

- AI 기반 검증자 선택: Lido(유동성 강점)와 Rocket Pool(분산화) 간 동적 할당.

- 옵션 통합: 스테이킹 락업 리스크를 커버하는 풋 옵션 내장.

- 테마형: 'Green PoS ETF' – 탄소 중립 검증자만 사용.

- 하이브리드 모델: ETH + SOL 혼합(허용 범위 내), 지역별 커스터마이징(유럽 MiFID II 준수 버전).


이러한 설계는 운용사의 수익 모델을 재편한다. 기존 0.2~0.5% 관리 수수료에서 스테이킹 성과 수수료(Performance Fee, 10~20% of yield)로 전환, 총 수익률 1% 이상 기대.


2-3. 도전 과제: 리스크 관리와 규제 준수

- 운영 리스크: 검증자 다운타임 시 slashing(최대 50% 자산 손실) 가능. 이를 막기 위해 보험 풀(예: Nexus Mutual) 의무화.

- 규제 불확실성: SEC가 별도 승인 필요. 2025년 말까지 10개 이상 상품 신청 예상되나, 승인율 70% 수준.

- 시장 리스크: 스테이킹 과포화 시 보상률 하락(현재 ETH 4.2% → 3% 가능). 다각화(멀티 PoS 네트워크)가 대안.



3. 선도 운용사들의 움직임: 누가 먼저 나설까?

이 가이던스 발표 직후, 월가의 거물들이 즉시 반응했다. 아래는 예상되는 선두 주자들.


3-1. BlackRock: '스테이킹 ETF의 황제'

- BlackRock은 이미 iShares Ethereum Trust(ETHA)로 200억 달러 AUM을 달성. Revenue Procedure를 활용해 'iShares ETH Yield ETF'를 2026년 1분기 출시할 전망. 파트너: Coinbase Custody + Lido. 전략: ESG 강조로 유럽 시장 공략. CEO Larry Fink의 발언("디지털 자산은 yield가 핵심")이 시장을 자극.


3-2. Fidelity: '기관 특화 모델'

- Fidelity Digital Assets의 강점인 커스터디 인프라를 바탕으로 'Fidelity Staked ETH Fund'를 준비 중. 최소 투자 100만 달러의 프라이빗 펀드부터 시작, 후에 ETP 전환. 파트너: Rocket Pool(분산화 강조). 2025년 말 파일링 예상.


3-3. Grayscale: '기존 자산 전환의 선봉'

- Grayscale Ethereum Trust(ETHE)의 스테이킹 전환을 주도. 기존 홀더(50억 달러) 대상으로 'Grayscale Staked ETH ETF' 제안. 리스크: 높은 수수료(2.5%)로 경쟁력 약화 우려. 그러나 네트워크: Ankr(저비용 검증자) 제휴로 차별화.


3-4. 신흥 플레이어: VanEck과 Invesco

- VanEck: 'VanEck ETH Staking ETF'로 솔라나 통합 버전 출시. 글로벌 네트워크 다각화 전략.

- Invesco: Galaxy Digital과 합작 'Invesco Galaxy Yield Fund'. AI 리스크 관리 도입으로 혁신.



한국 운용사 관점: 미래에셋자산운용이나 삼성자산운용이 해외 ETP 래퍼(Wrapper) 상품으로 진입 가능. 그러나 국내 규제(자본시장법)로 직접 스테이킹은 제한적.



4. 한국 투자자 관점: 기회와 유의사항

한국은 세계 3위 암호화폐 시장(2025년 거래량 5조 원)으로, 이 변화의 파급효과가 클 전망. KB증권·NH투자증권 등에서 ETP 중개 확대 예상.


4-1. 기회: 접근성 향상과 세제 혜택

- 접근 용이: 키움증권 앱 통해 BlackRock ETH Yield ETF 매매 가능. 최소 투자 100만 원 수준.

- 수익 증대: 연 5% 스테이킹 yield + ETH 가격 상승(목표 $4,000)으로 총 20% 이상 기대.

- 세제: 한국-미국 조세조약으로 배당소득세 15% 적용(기존 27.5% 대비 절감).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내 편입 시 비과세 혜택.


4-2. 유의사항: 리스크와 대응 전략

- 환율·지정학 리스크: 원/달러 변동 + 미중 무역 전으로 ETH 가격 20% 하락 가능. 헤지: 달러 자산 비중 30% 유지.

- 국내 규제: 금융위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으로 ETP는 '파생상품' 분류. 과세 시 양도소득세(22%) 주의. 2026년부터 스테이킹 보상 과세 도입 우려.

- 투자자 보호: slashing 리스크로 원금 손실 가능. 다각화: ETH 50% + ADA 30% + 현금 20%.

- 실전 팁

1. 운용사 선택: 수수료 0.5% 이하, 감사 보고서 확인.

2. 모니터링: Dune Analytics로 스테이킹 풀 성과 추적.

3. 장기 관점: 3~5년 홀딩으로 네트워크 성숙 대기.



결론: PoS의 황금시대, 한국 투자자의 선택


Revenue Procedure 2025-31은 암호화폐를 '투기 자산'에서 '수익 자산'으로 재정의한다. 이더리움은 이 변화의 수혜자 1순위로, 스테이킹 ETP가 시장을 재편할 것이다. 그러나 성공은 리스크 관리에 달려 있다. 한국 투자자들은 글로벌 트렌드를 선제적으로 따라가며, 안정적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라. 이 칼럼이 그 여정의 나침반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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