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과 미래 금융 시스템 12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은 구체적으로 어떤가요?

by sonob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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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특징을 정리해 드립니다.

홍콩은 아시아 금융 허브로서의 지위를 굳히기 위해 주요국 중 가장 발 빠르게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추진했습니다. 지난 2025년 5월 입법회를 통과하여 8월 1일부터 시행된「결제체계 및 스테이블코인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규제 체계의 핵심: '이원적 접근' (투자자 구분)


홍콩 규제의 가장 큰 특징은 전문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를 구분하여 규제 강도를 달리하는 '이원적 접근' 방식을 취했다는 점입니다.

일반 투자자 보호 강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거나 마케팅하려면 반드시 홍콩금융관리국(HKMA)의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는 무분별한 발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전문 투자자에 대한 유연성: 일정 자산 규모 이상(개인 800만 홍콩달러, 기관 4,000만 홍콩달러 이상)의 전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라이선스가 없는 발행사의 코인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시장의 유동성과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2. 발행사 요건 및 의무


법정화폐 연동 스테이블코인(FRS)을 발행하려는 기업은 다음과 같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지 법인 설립: 홍콩 내에 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최소 자본금: 최소 2,500만 홍콩달러(약 44억 원) 이상의 납입 자본을 유지해야 합니다.

준비자산 관리: 발행량만큼의 준비자산을 보유해야 하며, 이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3. 강력한 감독 권한과 독립적 심판 기구


홍콩금융관리국(HKMA)의 권한: HKMA가 사실상 중앙은행으로서 라이선스 승인, 거부, 정지, 취소 등 전반적인 관리·감독 권한을 가집니다. 규제 위반 시 최대 1,000만 홍콩달러(약 17.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심판원 설치: HKMA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나 분쟁을 조율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심판원'이라는 독립 기구를 설치했습니다. 이는 규제 당국의 독주를 견제하고 시장 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4. 다부처 협력 체계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시스템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여러 부처가 역할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금융서비스재무국(FSTB): 정책 방향 수립 및 법률 시행일 조율 총괄.

증권선물위원회(SFC): 스테이블코인 관련 투자 상품의 판매 규제 담당.


요약하자면, 홍콩의 법안은 '이용자 보호'와 '산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투자자별로 규제 턱을 달리하는 실용적인 전략을 택했습니다. 이를 통해 홍콩은 가상자산 허브 및 웹 3.0 금융 중심지로 도약하려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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