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2차 세계대전을 마감하면서, 연합국들과 일본이 체결한 조약이다. 미국, 영국, 소련 등 관련국들이 참여하여 서명하고 1952년 4월에 공표되었다. 한국전쟁 중이었던 대한민국과 북한은 어느 쪽이 한반도를 대표하는지 불분명하다는 핑계로 초대도 받지 못하였다.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비롯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제2조 이 한 줄에 ‘독도’가 들어있지 않다면서, 일본은 지금껏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한다.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남은’ 증거라는 것이다. 저 조항의 해석은 물론, 조약이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한다.
신한일어업협정. IMF사태 복판이었던 1998년에 체결되어 이듬해 발표된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어업협정이다. 협정이 양국 간에 설정한 ‘중간수역’에서는 두 나라의 국민과 어선이 상대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영토여야 할 독도가 중간수역에 들어가 두 나라가 함께 관리하는 지역처럼 되어버렸다. 영토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설정하지 않고 중간수역에 빠진 꼴이 된 것이다.
일본이 대한민국 영토 독도의 영유권적 지위를 최소 절반이라도 흔들 수 있는 빌미를 남긴 셈이다. 중간수역에 떨어진 독도의 운명은 누가 돌아보는가. 우리가 독도를 생각하며 다분히 정서적이며 감상적인 ‘독도는 우리땅’을 부르고 있을 때, 일본이 조직적인 논리로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들을 모으며 국제적 분쟁거리로 독도문제를 준비하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전쟁의 참상과 IMF사태의 난관을 기억하는 일에도 몸서리를 치겠지만, 그 와중에 ‘우리땅 독도’의 운명이 위태로울 움직임들이 있었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샌프란시시코 조약이 뿌리깊은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섬 독도’를 흔들 수 없음을 체계적으로 조리있게 세계만방에 고해야 한다.
신한일어업협정은 그야말로 어업에 관한 나라 간의 약속으로 대한민국 독도의 영토적 지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음도 분명히 짚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목소리가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았던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나 지극히 지엽적인 어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한일어업협정이 대한민국 영토 독도의 영유권적 지위를 침탈할 수 없음을 국제사회에 천명해아 한다.
국익의 관점에서 일본이 우리의 땅 독도의 지위를 흔드는 행태는 단호하게 막아야 한다. 일본은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땅으로 가르치고 있다. 최근에는 독도를 일본땅으로 표기한 관광지도를 서울 한복판에서 배포하였다. 경상북도와 울릉군 등에서 확고한 독도 정책을 세우고 다양한 이벤트를 펼쳐 효과적으로 그들의 헛된 생각을 막아내야 한다.
‘독도는 우리땅!’을 끊임없는 다짐과 구호로 간직하면서, 구체적이며 실증적인 논거와 실효적인 수호논리를 확보해야 한다. 일본 뿐 아니라 우리 안에도 혹 독도를 가벼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지 경계해야 할 일이다.
독도는 누가 뭐라고 해도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