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카드, 본인 회원이 책임을 지고 가족회원에게 카드 사용 권한 부여!
가족카드는 대학생 자녀의 책값 등 교육비, 필요한 용돈, 특히 유학을 할 때 도움이 된다. 또한 고령 부모의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고 생활비 지원 등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가족카드는 본인 카드의 한도 내에서 자녀의 카드 사용을 통제할 수 있고 각 사용자의 소비 패턴에 따라 개별적인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 양도와 양수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은 본인 이외의 배우자,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족이라도 '엄마카드(엄카), 아빠카드'를 쓰는 것은 카드 대여나 양도행위로, 부정사용이 발생하면 손해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가족카드는 본인 회원(주회원)이 본인과 가족 회원의 카드 대금의 지급과 카드 이용에 관한 책임을 부담할 것에 동의하고 가족 각각의 명의로 발급되는 카드를 말한다.
가족회원은 본인이 사용한 카드에 대한 이용 및 관리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본인 회원이 가족카드를 신청하면, 카드회사는 본인 회원의 신용상태, 가족관계, 가족의 동의 등을 확인하여 발급한다.
18세 이상인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배우자의 직계 존속(장인, 장모, 시부모), 자녀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본인의 손자(친손자, 외손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가족 범위는 카드사마다 다소 상이).
가족카드의 사용금액이 본인카드 사용금액에 합산되어 포인트가 적립된다.
가족카드는 하나의 계좌로 본인카드와 함께 청구서가 발송 및 관리를 할 수 있어 가족의 합리적 소비계획이 가능하다.
가족카드는 주회원인 본인 회원의 신용도를 기반으로 가족에게 발급되는 카드라서 가족카드 사용한도, 유효기간, 결제정보는 본인 회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 이용한도 : 본인 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주회원(본인 회원)의 이용한도가 월 총 600만 원이라면, 본인회원과 가족회원은 총 한도 600만 원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 가족회원의 이용한도를 본인 회원의 이용한도 중 일정 범위 내에서만 사용을 원할 경우, 총 한도 내에서 가족카드 한도를 별도로 부여할 수 있다.
총 이용한도가 600만 원이라면, 어머니 300만 원, 대학생 자녀 100만 원 등으로 가족 개개인 별로 부여할 수 있으며, 해제 시까지 적용된다.
부여된 이용 한도 내에서 국내외 일시불·할부거래,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현금서비스는 본인 회원의 잔여 이용한도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다.
· 연회비 : 가족카드는 연회비가 면제된다. 단, 본인 회원과 상이한 카드 상품의 발급 시에는 제휴연회비가 별도로 청구될 수 있다. 프리미엄 카드는 가족카드가 없는 경우가 있고, 있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부과하므로 미리 카드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다.
· 유효기간 : 본인 카드와 가족카드의 유효기간은 동일하게 부여된다.
가족카드를 새로 신청하면, 가족카드의 유효기간은 본인 카드의 잔여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부여된다. 본인 카드를 갱신 혹은 다른 카드로 교체하여 유효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가족카드를 재발급받으면 연장된 유효기간으로 변경되어 발급된다.
· 가족회원의 승인내역을 카드사용 알림 서비스로 받아볼 수 있다.
본인(주회원) 회원의 휴대폰 번호로 본인 및 가족회원의 거래내역 모두를 전송받거나 본인 회원의 거래내역은 본인 회원에게, 가족회원의 거래내역은 가족 회원이 직접 전송받을 수 있다. 가족카드 SMS서비스는 본인(주회원) 회원이 직접 카드회사 고객센터를 통해 서비스 신청 후 이용 할 수 있다.
가족회원 동의 없이 한도감액·정지·해지될 수 있다
이혼, 사망으로 가족관계가 변경되면 본인 회원은 카드사에 즉시 통지하고 가족카드를 해지한다.
통지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손해는 본인 회원이 부담할 수 있다.
가족카드는 본인 회원 및 가족회원 각각의 명의로 카드가 발급되고 소득공제 혜택은 카드 명의자가 받게 된다. 예를 들어, 남편이 본인 회원으로서 가족카드를 발급해 아내에게 주어 사용하게 한 경우, 아내가 연간 1백만 원 이상을 벌어 소득신고 대상이 되면, 아내가 사용한 카드 대금은 본인 카드 회원의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년 연령(만 19세) 이상인 사람에게만 발급할 수 있다.
만 12세 이상인 중·고등학생 자녀에게도 부모(본인회원) 신청에 따라 가족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는 혁신금금융서비스로 지정하고 특례를 부여하였다(2021년).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만 12세 이상의 중·고등학생)의 카드 이용 업종, 한도 등을 설정하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한 신용카드(가족카드)를 부모의 신청에 따라 자녀에게 비대면으로 발급하는 서비스다.
부모가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휴대폰·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자녀의 정보(성명, 관계, 휴대폰 번호 등) 입력하면 카드사가 자녀와 유선통화 후 카드 발급한다.
➊ 이용 업종 : 교통, 문구, 서점, 편의점, 학원, 병원, 약국, 식음료, 스터디카페, 온·오프라인 쇼핑, 미용실, PC방 등이다.
➋ 이용 한도 : 부모의 신청이 있을 시 최대 월 50만 원 한도로 증액 가능. 이용한도와 이용시간 등은 부모가 앱을 통해 설정할 수 있다.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우리카드에서 미성년 가족카드를 출시한 상태다.
* 가족카드 발급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 신청서류, 발급카드 종류, 연회비 등은 카드사마다 상이하다.
미성년 자녀 가족카드의 이용 업종, 이용한도도 카드사 마다 상이하므로 미리 확인한다.
(커버 사진출처 : Pinter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