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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CREATIVE PARTNERS Dec 18. 2023

임직원에게 명절선물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한다?

[사례별 세무실무 1편]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하기

⏹ 실무담당자가 공통으로 어려워하는 세무실무가 있다.

많은 기업들의 세무업무를 담당하면서 실무담당자로부터 세무실무와 관련하여 매우 많은 질문을 받았다.

이러한 질문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어려워하는 세무실무가 존재한다. 

이번 연재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어려워하는 세무실무에 대한 지식을 미리 습득하여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세무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해보도록 하겠다.



⏹ 직원 명절선물을 구입하고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다면 간주공급에 대해 꼭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까?

부가가치세법의 기본원칙을 단순하게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어떠한 재화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다면 해당 재화를 통해 매출세액도 발생해야 한다.”


그런데 회사가 직원 명절선물을 구입하고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후 해당 선물을 무상으로 직원에게 지급하면 회사 입장에서 매입세액은 공제받았지만 매출세액은 발생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이해를 돕기 위해서 법조문을 그대로 적기 보다는 축약해서 서술하며 이하 같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재화 공급의 특례(개인적 공급)
④ 사업자가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이나 사용인(직원)이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지급하고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후 직원에게 선물을 하게 되면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했다.


그런데 회사의 입장에서 직원에게 명절선물을 지급하는 것은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개인적 공급으로 판단하는 것은 억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한 회사에서 복리후생비 성격의 비용을 개인적 공급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판결이 나오게 된다.



� [서울고등법원-2015-누-43089, 2016.02.04]
선물구입비가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는 이상 이를 개인적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출세액에 가산해서는 안된다.


이 판결로 인해 더 이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후 직원에게 선물을 해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국세청도 이 판결을 받아 들여서 2019년 세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재화 공급의 특례(개인적 공급)
④ 사업자가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이나 사용인(직원)이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지급하고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사용인(직원)에게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3. 경조사(설날, 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로서 사용인(직원) 1명당
      연간 10만원 이하의 재화를 제공한 경우[본조신설 2019. 2. 12.]


하지만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의 한도를 만들어 복리후생의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고가의 선물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해당 세법의 개정된 후 오히려 기업의 실무담당자들은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금액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격게 된다.

예를 들어 “설날선물로 5만원(VAT별도-이하 동일), 추석선물로 8만원에 구입한 상품을 매입세액공제 받은 후 직원에게 선물로 지급하였다”를 가정해보겠다. 이런 경우 과연 회사가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는 얼마가 될까? 이에 대해서는 세가지 의견이 서로 충돌하였다.



� [갑설]. 설날선물과 추석선물을 합하면 10만원을 초과하기때문에 13만원 전액에 대해 과세한다.
     [을설]. 추석선물을 할 때 10만원을 초과하게 되므로 추석선물 8만원만 과세한다.
     [병설]. 설날선물과 추석선물을 합하면 13만원이므로 10만원을 초과하는 3만원만 과세한다.


이렇게 의견이 나뉘는 가운데 국세청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다가 2020년에 아래와 같이 예규를 내놓았다.



�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774(법령해석과-2034), 2020.06.30]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경조사와 관련하여 재화를 연간 수 차례 제공하는 경우 제공한 재화의 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때 그 초과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과 과세되는 것이다.


즉, 3가지 의견 중 마지막 병설에 따라 3만원만 과세한다.

국세청은 해당 예규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세법을 개정하게 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재화 공급의 특례(개인적 공급) 

④ 사업자가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이나 사용인(직원)이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지급하고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사용인(직원)에게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3. 다음의 각 항목별로 각각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액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개정 2020. 10. 7.>
        가.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나. 설날, 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


따라서 복리후생 목적으로 선물을 구입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해당 선물을 무상으로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각 항목별로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을 한도로 하여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 마무리 하며

세무실무는 단순히 법령이 아닌 세법이 개정된 연혁, 예규, 판례 등 다양한 정보를 통해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이번 연재를 통해 여러가지 세무실무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적법한 업무처리 방법을 할 예정이며 해당 연재가 실무담당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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