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카드공제 미리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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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던 한 해였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덮친 경제침체로 많은분들이 힘든 1년을 보냈습니다.
그중에서는 사업자분들도 계시지만 수많은 직장인분들도 경영나으로 인해 구조조정을 당하거나 임금이 줄어드는 등 생계 위협을 받는 등 지금 이 순간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요.
지금 여전히 직장생활 중이신 직장인분들이라면 다가올 연말정산 꼼꼼히 챙기셔서 그나마 작은 위로라도 받을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2020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1년마다 한 해 동안의 소득과 세액을 확인하고 세금을 덜 냈다면 마저 더 내고, 덜 냈다면 오히려 돌려받게 되는 세금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은 흔히 직장에 소속되어 근로를 하고 급여를 받는 직장인들만 하는 것이며 다른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등은 내년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위와 같은 세금정산을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을 통해서 세금신고와 함께 서류제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올해 근로소득이 있었지만 지금 회사에 다니지 않는 분들도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2020년 연말정산은 2020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정산이며 정확한 정산기간은 올해의 소득까지 다 확인해 신고와 납부가 가능한 2021년 3월 10일까지입니다.
올해 변경된 연말정산 내용
연말정산은 해마다 상황에 따라서 혜택이 새로 생기거나 확대될수도 없어지거나 축소될수도 있는데요. 아래는 올해 변경된 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세부담을 덜기위해서 주로 혜택이 확대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19.7.1.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분 30% 소득공제율 적용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원 세액공제
· 고액기부금 기준금액 1,000만원 초과로 확대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범위 확대
·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 완화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분들이 앞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물론, 미리보기이기 때문에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로 접속한다.
2. 조회/발급 메뉴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클릭 후 로그인
연말정산 미리보기 하나씩 계산해봐요!
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근무기간과 총급여액, 10~12월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예상하여 입력하면 올해의 신용카드 공제액을 미리보기 할 수 있습니다.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서 2019년도의 지급명세서 또는 올해 1월~9월의 신용카드 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과 총급여액은 본인의 상황대로 맞추어 설정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자료를 불러오면 위의 화면에 본인의 사용금액이 반영되고 반영되지 않은 10월부터 12월까지의 사용금액은 본인의 예상금액을 써넣어 미리보기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연말정산은 소득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고 덜냈는지, 더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단계는 본인이 1년동안 내야하는 세금액을 예상해보는 단계입니다.
앞서 입력한 급여정보가 반영되며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위의 수정 버튼을 클릭해 수정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본인의 소득공제 / 세액공제 부분을 확인합니다. 소득공제는 인정되는 소득을 줄여 계산되는 세금액을 낮추는 것이며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부분을 뜻합니다.
3.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미리보기는 앞선 단계에서 끝이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앞선 3년간의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예상 연말정산 계산값을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