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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즈폼 Nov 23. 2020

1가구 2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계산 예시

1세대 2주택, 3주택자의 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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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주택이나 토지와 같은 건축물정착물을 뜻하는 말로 개인이 소유하는 재산 중 그 가치가 매우 큰 재산인데요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이에 따라 여러가지 세금을 내야합니다.


부동산을 얻게 되면 내는 취득세를 내야 하고이를 팔아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도중에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처럼 보유세를 내야하는데요이번에 내는 종합부동산세는 오로지 부동산 소유에 따른 과세이면서 재산세와는 별개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은 혼란 그 자체인데요특히 1가구에서 2주택, 3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상황에 대한 세부담을 높여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하지만, 1가구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상황이 투기 외에도 다양하기 때문에 과세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보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 2020년 12월 1일부터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올해 6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리 큰 변화는 없겠지만 내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 과세에도 큰 혼란이 올 것 같은데요변경안은 이미 정해졌지만 올해 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는 따로 다루고 기본적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매거진을 먼저 확인해 주시고 이번 매거진에서는 1가구 2주택자들은 어떻게 종부세 세액을 계산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종합부동산세 납부 매거진 바로가기 �






1가구 2주택이란?


먼저 1가구(1세대)는 같은 주소지 내에서 가족들이 생계를 함께하면 이를 1가구로 인정하게 되는데요이 상황에서 각 가구원별로(인별로주택을 보유한 수가 2주택이 넘어가면 1가구에서 2주택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를 들어아버지 명의의 집에서 부모와 2명이 자식이 함께 거주한다면 이 네명은 1가구가 됩니다그리고 이들 중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현재 집주인인 아버지뿐이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 중 한 명이 주택을 보유하게 된 상황에서도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4식구가 1가구로 살고있다면 이때는 1가구 2주택이 되는 것입니다더불어종합부동산세에서는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1가구 1주택으로 보지않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요.(주택은 하나지만 명의자는 두명인 상황에서 인별 과세가 적용되기 때문)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이 상황이 되어도 1인당 공시지가가 6억을 넘지 않는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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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계산 예시


1가구 2주택이 된다고 1주택때와 계산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주택부터 그 외에는 3주택부터 1주택과 적용되는 세율 자체가 달라져 그 만큼 세금도 커지니 아래 세율표를 참고해 주세요!





1. 같은 가구에서 아버지 명의의 공시가 5억 주택 + 딸 명의의 공시가 4억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로 1인 6억 초과하는 경우 과세둘 다 6억을 넘지 않기 때문에 과세대상 아님.




2. 개인명의로 각각 공시가 5억, 9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2주택인 경우

5+9억원을 합산한 금액인 14억에서 1인 6억을 제하고 남은 8억원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세액 계산.

· 총 납부액 : 약 4,164,923원




3. 부부가 조정대상지역에 공시가 공시가 5억, 9억원의 주택을 50%지분씩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

50%의 지분이니 부부 각각 7억원 보유로 6억원을 제하고 남은 1억원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세액 계산이때 1인 계산으로 계산한 뒤 부부 각각으로 2를 곱해줍니다.

· 총 납부액 : 약 777,600원




내 상황에 맞춘 종합부동산세 계산해보기 [바로가기 ▲]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위의 계산처럼 올해까지는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오히려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많았지만 이번 종부세 개정으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오히려 공동명의의 소유가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할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1가구 1주택자에게는 주택 보유기간이나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이 더욱 늘고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 또는 3주택자들에 대한 세액이 큰 폭으로 커지는 만큼 1가구 2, 3주택 이상 보유는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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