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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발레하는 변호사 Aug 16. 2017

#5. 살아있는 사람만 초상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마릴린 먼로’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사진, 지하철 환풍구 위에서 새하얀 치마를 펄럭이며 천진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다.


출처 : 네이버 영화


  세기의 스타 마릴린 먼로가 사망한지 반세기도 지난 2007년경, 마릴린 먼로의 사진이 법정에 등장한다. 마릴린 먼로 유산 재단 측이 먼로의 특정 사진에 대한 재산권을 뒤늦게 주장했기 때문이다. 위 사진은 사진작가 샘 쇼가 찍은 사진이다. 1954년의 영화 <7년 만의 외출(The Seven Year Itch)> 촬영 중 하얀 원피스를 입은 마릴린 먼로가 지하철 환풍구 위에서 바람에 날리는 치마를 잡고 있는 사진을 촬영하게 된다. 이 사진은 이후 수많은 연예인들과 아티스트들이 패러디하기도 한 유명한 사진이 되었다. 그런데 마릴린 먼로의 상속인들이 먼로의 사진이 티셔츠 등에 인쇄되어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먼로의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주장하고 나섰고 이후 이에 관해 오래도록 법적 분쟁이 생겼다.


살아 있는 사람만 초상권이 인정될까


  A.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서울동부지법에서는 2007년 경 사자(死者)에 대한 퍼블리시티권(Publicity)은 인정되며 후손이 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은 50년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고(故) 이효석 선생의 초상이 문제 된 사건이었다. 이효석 선생의 상속인은 “아버지의 초상이 들어간 상품권이 성인 오락실 경품용으로 사용되어 아버지의 퍼블리시티권을 포함한 초상권이 침해 당했다"라며 상품권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저작재산권은 사후 50년간 보호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법에 규정이 없는 퍼블리시티권의 경우도 같은 기준으로 판시한 것으로 보인다.


◆ 다만 위 판례는 당시 시행된 저작권법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을 사후 70년간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6.30>


  안타깝게도 이효석 사건은 사망 후 62년이 경과한 시점이라 하여 유족들에 대한 긍정적인 결말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국내법상 명문 규정이 없는 퍼블리시티권이 법원의 판단을 통해 인정받는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이 구분됩니다. 
  ‘초상권’은 우리나라 헌법으로 인정되는 ‘인격권’의 하나입니다.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자신이 원하는 때에만 사용하는 권리'가 성명권과 초상권입니다.
 그런데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초상권과 비교하자면, ‘퍼블리시티권’은  자신의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해서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재산권의 하나인 ‘퍼블리시티권’이 문제 될 때는 사용 금지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손해를 어느 정도 배상받을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B. 그렇지만, 초상을 이용한다고 무조건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자신의 병원 광고를 위해서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대행사가 운영하던 블로그에 아이돌 가수 얼굴이 들어간 사진이 게재되어 문제 된 사례가 있었다. 사진이 게재된 가수들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블로그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볼 때 블로그 카테고리 중 일부에 사진이 게재된 가수들이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오인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통해 병원이 영업적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도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 또 다른 사건에서 병원에서 대행사와 계약을 맺고 블로그 제작을 맡긴 경우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병원에서 게시물 업로드를 일일이 간섭하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블로그를 만들어 준 회사가 제작한 블로그 내용에 대해 병원이 무조건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례도 있었다.    


  

※참고 자료 : 공연예술법마스터클래스(2015, 강은경), 마릴린먼로의 사후 퍼블리시티권과 사진작가의 저작권 간 충돌(Shaw Family Archives Ltd. v. Cmg Worldwide, Inc.), 연합뉴스 기사 “사자 퍼블리시티권 50년간 보장”(2007. 2. 2.), 문화예술저작권 분쟁의 숲에 가다(2014, 조상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9.13.선고2013가합7344, 서울중앙지방법원2012.6.13.선고2013가합2363
※기타 사진 출처 : pixab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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