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일기>
부동산공인중개사 2차 시험 공부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네이버 카페 공인모>가 아니라 <EBS 공인중개사>의 교재로 공부하기로 정하고 2차과목만 결재 했다.
올해 공인모는 수강생이 지난해 보다 훨씬 줄어서 비용 때문에 교재 발간이나 강의 등 여러므로 어려움을 겪었다. 해서 애먼 인강 수강생들만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이 생겼다. 이는 수강생 입장에서는 짜증이 되었는데, 비록 지난 해에 교재를 샀던 터라 비용은 추가되지 않았지만, 강의가 원활하지 않고 하반기에는 강의 마저 유료가 되어 듣지 않은 바람에 수험공부에 난항이 있었다.
해서, 이번에는 EBS를 선택했다. 무엇보다 2차시험의 주력과목인 <부동산 공법>을 맡은 이석규 교수가 EBS에 있는 것이 주된 요인이다. 다른 강사들도 무료 강좌를 통해 점검해 보니 모두 무난한 것 같아서 내년 시험은 EBS를 통해 마무리를 지으려 한다. 2차만 공부해서 부담이 없는 만큼 더 집중해서 수험생활을 할 작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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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어정리
(1) '광역도시계획'이라 함은 이미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2) '도시·군계획' 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구·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부역 안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3) '도시·군기본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특시·특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및 생활권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사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4) '도시·군관리계획' 에는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5) '지구단위계획'이라 함은 도시·군계획 수립대상 지역 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5)-1 "공간재구조화계획"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완화하는 용도구역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5)-2 "도시혁신계획"이란 창의적이고 혁신정적인 도시공간의 개발을 목적으로 도시혁신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기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7)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함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8)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라 함은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9) '도시·군계획사업' 이라 함은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말한다.
(11) '용도지구'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신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2) '용도구역'이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 · 용적율 ·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혁신적이고 복합적인 투자활용의 촉진,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3)'개발밀도관리구역'이라 함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16) '성장관리계획'이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17)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제 1절 광역도시계획
1. 총설
(1) 광역도시계획이란 : 이미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2.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36회 기출)
1. 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와 '기능분담'에 관한 사항
2.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게'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광역시설의 '배치 · 규모 · 설치'에 관한 사항
4.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5. 기타
3. 광역계획권 지정(광역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
(1) 지정목적 : 광역계획권은 ① 둘 이상의 도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구·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② 환경을 보전하며, ③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
(2) 지정대상지역 :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구·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3) 지정의 요청 :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4)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지정은 단독으로)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
①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시, 도'라 한다)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②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 도지사가 지정
(5) 지정절차
㉠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 ·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침.
㉡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시 ·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침
4.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1) 원칙 -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군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
②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 · 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 관할 시 · 지사가 공동으로 수립
③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날 때 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 : 관할 도지사가 수립
④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나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 · 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
(2) 예외적 공동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 ·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 · 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5. 수립절차
(1)기초조사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2) 공청회(주민 전문가 의견청취)
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다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여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공청회의 개최목적,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등의 사항을 일간신문,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의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③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수 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3) 의견청취(지방의회 및 시장·군수)
①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6.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1)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①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여 단독으로 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초조사 결과
㉡ 공청회개최 결과
㉢ 시·도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청취 결과
㉣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공동으로 수립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가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도지사의 승인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