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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씩씩한 종윤아빠 Mar 23. 2024

상담일지 첫번째

사회주택의 임대료 산정기준

오늘부터 최근에 상담했던 내용을 하나씩 적어보는걸로,,,,,

자료 정리를 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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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주택의 임대료 산정 기준

질문) 마을조합의 거점공간에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공간이 있는데 이 주거공간이 임대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답변) 먼저 사회주택과 사회적주택의 개념 이해가 필요하다.

사회주택이 더 광의의 개념으로 '주거취약 계층에게 시중보다 저렴한 임대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것' 이라면,

사회적주택의 공공(지자체,LH,SH)이 가진 공간을 사회적경제와의 협업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하게 임대 공급하는 것으로 소유와 운영의 분리가 특징이다. 국토부와 LH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사회주택에 비해 협의의 개념이다.

도시재생 사업지에서 마을조합이 거점공간을 위탁받아 공공적 주거사업을 하는 경우 이는 사회적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의 임대료 산정은 비슷하게 진행되는 LH의 매입임대주택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다.(아래 사진과 같이 LH는 임대자에 따라 몇가지 유형의 기준을 가진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시중가의 50% 이하에서 임대료를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팁 > 감정평가사를 통해 평가금액을 내는 경우 감정평가사마다 평가금액이 다르다. 시중가의 표본을 구하는데 있어 어느정도 재량은 가능하다.

이슈> 대부분 10~20인 사이의 소규모 주거공간이다보니 행정도 마을조합도 명확한 기준이나 자료없이 임대료를 산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향후 의회에서의 근거자료 요청이나 문제제기 혹은 지역에서의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임대료 산정에 대한 근거자료를 만들어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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