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13
9 to 5. 해외의 영화나 노래를 들으면 '9 to 5'라는 단어를 들을 수 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는 정규직 혹은 fulltime job을 의미한다. 견실하고 안정된 직장을 상징하지만 반대로 따분하고 반복되는 일상에 대해 푸념할 때도 쓰인다. 여기까지는 해외 사례이고 한국 실정은 약간 다르다.
첫 직장은 10시에 출근했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7시에 퇴근한다는 것이었다. 30년 가까이 오후 6시 정각에 저녁식사를 시작했다.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다니면서도 지켜졌던 생활 원칙이었다. 하지만 내 직장에서 6시는 엄연한 근무시간이었다. 하여 궁금했다. 나는 하루에 8시간 근무하기로 계약했고 10시에 출근했으면 18시에 퇴근해야 하는데 왜 19시까지 근무하는 걸까. 이런 궁금증을 풀기 위해 검색했더니 근로기준법에 휴식시간이 정해져 있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무려 근로기준법에 내가 5시에 퇴근 못 하는 이유가 적혀있었다. 노동자에게 쉬는 시간도 주지 않고 8시간 연속으로 굴리는 사용자가 많아서 이런 법이 생겼는지 가여운 일꾼들에게 이 정도는 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입법부의 아량인지는 알 수는 없다. 이 법이 없어졌을 때 과연 노조도 없는 우리 회사에서 내가 1시간가량의 식사시간을 가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