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과 일본군 위안부... 대법원과 청와대, 누구를 위한 '국가'인가
오늘(5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선
박주민 의원과 참여연대 주최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 증언대회’라는 제목의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재판거래’ 파문 사건 관련한 ‘피해 사례’ 보고가 이어졌는데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KTX 여승무원 집단해고, 긴급조치 피해자 등과 함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사례도 나왔습니다.
‘앵커 브리핑’, 오늘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 얘기 해보겠습니다.
영화 ‘군함도’로 잘 알려진 일제 강제징용.
지난 1997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미쯔비시와 전일본제철 등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잇따른 패소와 우여곡절 끝에 2005년 소송은 한국법원에서 다시 시작됐고 1심과 2심에선 패소했지만 2012년 5월 대법원은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3년, 서울고법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1억원씩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한과 눈물이 1억으로
다 씻겨질리야 만무하겠지만, 그래도 억울함과 한이 70년 만에 조금이나마 풀리는가 싶었는데 세상일이 그리 쉬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신일본제철 등은 국내 최대 법무법인
김앤장을 고용해 대법원에 재상고합니다.
그리고 5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여전히, 아직도 대법원
계류 중입니다. 뭐가, 뭣 때문에
이리 오래 걸리고 있는 걸까요.
2015년 3월 ‘양승태 사법부’의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입니다.
주일 대사 출신인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거명하며 '최대 관심사-->한일 우호관계의 복원‘ 이라고 적어 놓고 있습니다.
문건은 그러면서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사건에 대하여 청구기각취지의 파기환송판결 기대할 것으로 예상“ 이라고 써있습니다.
한마디로 청와대의 최대 관심사가
‘한일 우호관계의 복원’ 이고 이를 위해 강제징용 피해자 손배소송은 일본측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청와대가 기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해당 문건은 ‘상고법원 관련 청와대 대응전략’ 차원에서 작성됐습니다.
“청와대가 재판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요구 또는 요청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라는 게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 결론입니다.
해당 문건이 작성된 2015년은 그해 말,
당시 박근혜 정부가 돈 10억엔과 위안부 문제를 맞바꾼 굴욕 협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진 ‘불가역적인 위안부 협정’을 맺은 해이기도 합니다.
강제징용 피해자의 억울함과 눈물을 도외시하고, 위반부 피해 할머니들의 한과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받아보자’는 절규를 외면하고 ‘복원’해야 할
‘한일 우호관계’가 무엇이었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 와중에 청와대의 이런 의중을 상고법원 도입의 지렛대로 삼아 거래를 하려한 의혹을 받는 대법원은 또 어떤 대법원이었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쟁점이 있는 것도 아닌 사안인데 왜 대법원이 이걸 판단하지 않는지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웠다” 강제징용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김세은 변호사의 말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졌던 비정상의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정상으로 돌려 놓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강제징용 소송에 처음 참여한 분들은 모두 9명,
이대법원에서 사건이 잠들어 있는 사이
한 분 두 분 세상을 떠나 지금 생존해 있는 분은 이제 단 두 분. 시간은 일본 편입니다.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1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