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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얀늑대 Sep 02. 2023

"벼락거지의 부동산 구입기" ( 12 )

인생살이에 좋은 변호사 의사 목사는 꼭 필요합니다....

사실 집을 구매하게 되면서 자금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었다. 거기에 대출에 대해서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대출을 활용해서 일단 가격이 오를 부동산을 취득하고 가격이 오르면 대출을 갚으면 된다' 라는 생각에 선뜻 끌리지 않았었고 


그래서 경매물건도 찾아보았고, 급매물도 찾아보았고 ... 헌데 이것들이 정말 싼게 괜히 싼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이번에 주택을 거래하면서 했다. 계약이 이루어지고 잔금과 등기까지 되는 시간동안 마음 졸인거 생각하면 정말 ... 마음이 힘들었다. 


내가 구입한 집은 급매물이었다. 시세보다 저렴했다. 헌데 그게 사연이 있었던 것이 가압류가 걸려있던 매물이었다. 집을 보고 나서 나름 마음에 들었던지라 어떻게든 가능한 방법을 찾아 보려고 했는데 ... 사실 작정하고 감빵 갈 생각을 하고 달려들면 돈을 날려버릴 가능성은 있더라.


사실 부동산이라는 것이 그렇더라. 작정하고 털 생각을 하면 털릴 수 밖에 없고 , 최대한 그 가능성을 줄이고 줄이는 수 밖에는 방법이 없고 ... 일단은 부동산 매매에 연관된 주체들이 사기를 치기 위해 의기투합을 하는 낌새를 채면 그 거래는 안하는 게 맞다는 생각인데


사실 ... 이번 거래를 하면서 그 촉이 왔었다. 뭔가 위험했다.


1. 일단 매도인이 집을 파는 사정이 그렇게 좋은 일로 집을 파는 것이  아니었다. 뭔가 집안에 일이 있어서 그 되어진 일을 청산하기 위해서 집을 어쩔 수 없이 팔게 되는 ...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황


2. 거기에 부동산이 전형적으로 '나만 믿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그냥 다 되는데 왜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따지고 조심스럽게 그러시나? 그냥 가압류 건 사람에게 직통으로 돈 먼저 보내주고 가압류 풀어달라고 하면 풀어 준다니깐??' 이런 얘기를 하는 스타일 ... 

( 아니 부동산을 계약하는데 매도자가 아닌 제3자의 통장으로 돈을 보내는 법이 어디에 있나?? 물론 내가 그런 식으로는 거래 안하겠다고 하니까 다시는 그런 얘기는 안하기는 했지만 ... 그런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나로서는 어이가 없는 일 )


3. 거기에 부동산 쪽에서 뭔가 매도인과 어느정도 친분이 있어 보이더라는 얘기지 ... 이건 뭐 증거도 근거도 없는 얘기지만 내 감은 꽤 좋은 편이거든 ...


이 상황에서 가능한 한 최대한 안전한 거래를 만들 수 있는지 궁리하면서 공부 좀 했다. 해서 사실은 해방공탁... 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려고 했었다 ( 쉽게 얘기하자면 법원에 공탁금을 걸고 그 공탁금으로 가압류를 옮기는 거다. 그리고 나는 매도인과 협상을 통해서 가압류가 걸린 금액만큼을 싸게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


헌데 이런 법적인 절차를 따지고 또 따져봐도 백퍼센트 안전한 거래라는 것은 없었다. 사실 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물어 줄 돈이 없으니까 감빵에 가겠다고 작정하고 벌이는 일에는 무력할 수 밖에 없거든


뭐 이런 두려움이 머리를 짓눌렀다. 사실 저 매물이 안된다면 그냥 포기하고 지금 살던대로 그냥 사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고 , 지금처럼 삶기 싫다면 저 집을 잡아야 했다. 하지만 위험가능성이 있었고 그 가능성이 작다 하더라도 내가 가진 자산의 대부분을 날릴 가능성이 있다는 그 두려움은 ... 참 겪어보기 전에는 이해하기 어렵다.


( 해서 이번 일을 겪고 난 다음 ... 각종 사기를 당하고 난 다음에 돈도 건강도 마음도 날리고 너덜너덜해진 삶을 사는 분들에 대한 이해도가 팍팍 올라갔다 ... 나름 묵상도 그 쪽으로 많이 하게 되더라는 )


뭐 어쩌겠어 기도했지 ... 그것도 간절히 기도했지 ... 하나님이 주신 영감대로 여기 저기 막 들쑤시고 다녔는데 이제서야 가시권에 하나 들어왔습니다. 헌데 저거 잘못 들어갔다가 정말 패가망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식이 없습니다. 경험은 더 없습니다. 무섭고 무섭습니다. 하지만 뭔가 삶에 변화는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변호사 한번 찾아가보지 그래?' <- 이 음성이 정말 들려왔다. 마음 속에 아주 또렸하게 말이지. 헌데 솔직히 이런 일 까지 맡아줄지는 자신이 없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변호사였고 실력도 있었는데 ... 이런 부동산 매매에 관련된 일을 말하기에는 좀 잘나가는 변호사였어서 말이지 ... 헌데 오란다. 맡아주겠다고 하네 히히히


진심으로 진심으로 하는 얘긴데 ... 인생에 좋은 변호사 , 의사 , 목사는 정말 필요하다. 특히 젊은 친구들은 필히 알아두기를 바란다. ( 특히 실력있는 소아과 의사 ) 


찾아가서 상황설명 & 부동산등기부 분석 & 매도인의 현재 상황을 파악 ... 그러면서 아주 똑 소리나게 결론을 내어 준다. "지금 상황에서는 부동산 계약을 하면서 가압류를 푸는 일이 같이 일어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라고 진단을 해 주면서 이런 저런 방법을 제시했다.


헌데 이게 의외로 먹히는 것이 "저 쪽에서 지금 변호사를 끼고서 이런 저런 법률적인 검토를 하면서 매매를 하려고 한다" 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니까 이게 압력이 되는 모양이다. 즉 호락호락하게 분위기 만든다고 해서 끌려다니지 않을 것 같은 매수인의 이미지가 만들어 졌다라고 할까??


그 와중에서 내가 카드 하나를 내밀었다. 우리은행에서 개발했지만 사람들이 도통 모르고 심지어는 은행원들도 자기네 은행에서 이런 게 있는 줄 처음 알았다는 그 제도 "부동산 에스크로" 였다.


방법 자체는 우리가 인터넷 중고물품거래에서 사용하는 방법과 동일한 개념이다. 단 매도자와 매수자가 우리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다는 제한은 있다. 수수료도 매우 저렴하다 ( 나는 6만원 썼다 ) 


뭐 대략 이렇게 된 셈이었다.


1.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한다. 여기에는 에스크로 거래를 이용하여  매도인에게 가압류를 푸는 절차에 대해 명시되었고 만일 가압류가 해지되지 않는다면 부동산 거래는 파토난다는 것을 명시했고 


2. 인터넷뱅킹으로 에스크로 거래를 생성한다. 그리고 우리은행의 중립계좌로 중도금을 입금한다. 그러면 매도인에게는 이 사실이 통보된다.


3. 매도인은 인터넷뱅킹으로 들어가서 에스크로 거래를 승인한다. 이제는 내가 넣어놓은 중도금을 내가 함부로 뺄 수 없다. 다만 저 쪽에서 가압류를 풀어주지 않고 질질 끌게 되면 자동으로 해지된다.


4. 매도인은 에스크로 거래가 진행중이라는 확인서를 가지고 채권자와 가압류 해지를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 여기서 며칠 걸린다. 해서 가압류 해지를 위한 서류를 접수하고 등기부에 반영되길 기다린다


5. 등기부에서 가압류 해지가 된 것을 확인하면 나는 에스크로 서비스에 들어가서 현재 중립계좌에 들어있는 금액을 송금한다. 그리고 매도인에게 정상적으로 송금되었음을 거래 관계자들에게 통보한다.


6. 매도인은 그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하면서 영수증을 받는다. 이 때 영수증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으로 가압류에 해당하는 채권은 말소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 명시되게끔 영수증을 작성해야 하고 , 가능하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을 첨부하면 완벽하지 


....


이렇게 해서 거래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가압류 문제를 풀어 낼 수 있었다. 물론 약간의 돈을 쓰기는 썼지만 그 정도는 당연히 들여야 할 돈이 었고 ... 서로 백퍼 믿기 어려운 계약의 당사자라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는 최대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과거의 방식을 고집해도 대부분의 일반적이고 건강한 거래에서는 충분하겠지만 나 같은 사람의 경우에는 정말 필요한 제도였다고 생각하고 ... 아마도 에스크로가 없었다면 이 부동산 구입은 아마도 힘들지 않았을까 ... 하는 생각을 해 본다.


( 무척 마음도 머리도 힘든 시기였는데 ... 기꺼이 도움을 주시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 )


이것만으로 다 되었느냐 ... 라고 하면 또 그것도 아니다. 다음에는 부동산 권원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겠다. 이것도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제도인데 아마 필요한 사람들이 은근히 있을거다. 


상대방을 안심하고 믿을 수 없을 것 같다면 권원보험은 적극 권장이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등기부등본은 국가에서 참고자료로 제공하는 것이지 확실한 정보라는 공신력을 갖지 않은 문서자료거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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