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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타코리 Dec 16. 2022

강사법 이후의 현실

의료보험 가입이 안 된다니요?!!!



시간 강사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았다. (그간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라 몰랐;;; 바보멍충이;;;)  60 시간 미만으로  하는 사람은 가입 불가라는 사실도….. 2019 8 1, 강사법이 시행되면 4대보험을 들어준다고 하도 뉴스가 온지라 당연히 그렇게 시행된  알았다. 그런데 웬열. 전혀 아니었다. 3 보험만 들어준단다. 가장 중요한 의료보험만  빼고 


뭐. 이것이 여타 직군에도 적용되는 규칙이니 그렇다 치자. 고 넘어가기에는 화가 치민다.

왜냐, 강사 정말 월 60시간 미만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업하는 시간만 치면 그렇다. 그놈의 강사법 때문에 한 학기에 6학점까지만 수업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정말 언제까지 강사가 마이크 들고 목소리를 내는 시간만 근로 시간으로 측정할 건가? 이게 가당키나  말인가? 수업 준비하고, 과제 채점하고, 시험 문제 내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채점하고, 상담하는 모든 것은 ‘ 아닌가?

미국에서 조교를  , 학교에서 인정한 teaching assistant 근로 시간은  20시간이었다. 1시간 짜리 수업 하나 리드하고, 교수님 수업 2시간 듣는  전부였는데도 20시간으로 측정한 거다. (한국식으로 따지면 1.5시간 정도 되겠지만.)  그래서 한국 대학에서 한 과목 강사하는 것보다 미국에서 한 과목 조교하는 것이 3배 정도 더 벌게 되는 이상 현상이 나타난다.


강사법이 시행되어 많은 강사들이 자리를 잃었다고 한다. 살아남은 자들은  나은  같아 보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아직도  길이 구만리다. 그런데, 아무도 움직일 생각이 없다. 교육부는 물론이거니와 강사 없이는 굴러가지도 않는 대학도, 강사 없으면 워크로드가 급증할 교수들도, 심지어 강사들 조차도. (나만 해도 이걸 이제야 알았으니 남탓할  하나 없다.)


어떤 조직이든 가장 말단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지가  조직의 품격이자 미래다. 그런면에서 한국 대학에는 품격을 따질 조차 없으며, 미래 또한 전혀 없다.


직서를 낼 날이 머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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