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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저축왕 Nov 01. 2018

신용카드? 체크카드? 무엇이 더 소득공제 효과가 클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정복하기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두 번째 글입니다.


지난번은 연말정산 구조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고 오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는 좀 더 세부적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들의 조건과 한도, 활용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늘 알아볼 것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입니다.


-연말정산을 위해서 까먹지 않고 발급받는 현금영수증이 내 연말정산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두 카드가 공제율(%)이 다른 건 알고 계셨나요?

-'최저 사용금액' 이상을 소비하지 않으면 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것도 알고 계셨나요?


위 질문들에 대답을 시원하게 할 수 없다면,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글만 읽으시면, 위 질문들에 대해 다 답변을 하실 수 있으실 거고, 심지어 연말정산 꿀팁 전도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알면 참~ 쉬운데, 알 길이 없거든요.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는 꽤 많은 분들한테 적용이 되는 공제임에도 불구하고, 본 공제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고 계신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많이 쓰는 게 장땡!.. 은 아니지 않을까요?


연말정산이 다가오는 지금 시점뿐 아니라, 알고 있으면 앞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리는 거의 365일 동안 크고 작은 소비를 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탕진잼ㅜㅜ 하지만 어차피 해야 하는 소비라면, 조금이라도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얼마를 쓰면 얼마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쓰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등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는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정도는 이제 아실 겁니다. 혹시 아직도 모르신다면, 첫 번째 글을 어서 보고 오세요!

https://brunch.co.kr/@hskoreafp/29


그러므로 예를 들어 50만 원을 소득공제받는다고 해서, 50만 원을 그대로 돌려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 금액에 6~42%의 세율을 곱한 것이 내가 그 공제로 인해 절약할 수 있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 분들은 거의 6~15% 세율 구간에 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혜택이 그리 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몇만 원, 몇십만 원의 소득공제로 세율구간을 낮출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소득공제는 중요합니다.




1. 누가 쓴 금액이 공제가 되는가?


대상은


본인이 사용한 사용금액과

+

②배우자, ③자녀 (입양자 등 직계비속), ④부모 (장인, 장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 가 사용한 금액입니다.


우자 및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조건이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 원 이하) 

그리고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기본공제를 다른 가족이 받지 않아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기본공제를 자기 앞으로 해야지만, 그 부양가족이 사용한 금액도 내가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애초에 부양가족 기본공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ex) 부모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 아직 안되거나, 

자녀 나이 만 20세 초과해버린 경우.

이때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소득만 없으면, 그들이 사용한 금액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Tip★

맞벌이 가정이라면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는 따로 받아야 합니다. 각자 연말정산을 하니까요. 하지만 소득이 높은 쪽에 공제를 몰아줄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높은 배우자 명의의 카드로 둘 다 소비지출을 하면 됩니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에게 이 공제를 몰아주면, 부부합산의 절세효과가 더 커지겠죠? 혹은 몰아줌으로써 세율구간을 낮출 수 있다면 아주 큰 절세효과가 있을 겁니다.





2. 무엇으로 쓴 금액이 공제되는가?


①신용 카드, 체크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백화점 카드 등

②현금 영수증

③무기명 선물카드(기프트카드, 교통카드)를 기명화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라고 부릅니다. 진하게 칠해놓은 세 가지가 일반적이죠.


공제의 정식 명칭이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입니다. 괜히 신용카드 써야 할 거 같은 그런 이름입니다. 하지만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3. 쓴 돈의 얼마가 소득 공제되는가?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하지만 내가 쓴 모든 금액이 공제대상금액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사용금 초과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 최저 사용액은 연봉의 25%입니다.  


만약  연봉이 3,000만 원이라면? 25%인 750만 원 까지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걸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로 썼다면 그 금액의 15%를, 체크카드(또는 현금영수증)로 썼다면 30%를 소득공제해줍니다.


그럼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고, 체크카드 30%니까 그냥 체크카드만 써야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저 사용금액만큼은 어차피 공제를 못 받으니까 신용카드 혜택을 받는 게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다 확실하게 연말정산 환급액 늘리는 방법! 바로 연금저축계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통해서 이해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1년에 1,000만 원을 썼는데, 모두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아주 신용카드 매니아네요.


여러분은 혹시 신용카드를 자주 쓰시나요?


대책 없이 막 긁어버리면 안 되겠지만, 거부할 수 없는 신용카드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체크카드보다 높은 포인트 적립과 할인 혜택들, 당장에 돈이 없어도 할부로 구입이 가능하다는 점. 구매력


그리고 좀 어려운 개념으로 물가상승 위험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매년 매년 물가는 오르기 때문에 내가 사려는 물건이 3년 뒤에도 똑같은 가격이라는 보장이 없죠. 만약에 3년 할부로 물건을 산다면, 내가 돈을 다 지불하는 시기는 3년 뒤지만, 현재 시점의 가격으로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신용카드 1,000만 원을 사용했다면, 최저 사용액 750만 원 초과해서 250만 원을 더 쓴 것입니다. 위 그림에서 노란색 부분이 공제가 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금액 250만 원에 대해서 신용카드로 썼기 때문에 15% 공제율을 적용하여, 37만 5천 원이 소득공제되는 것입니다.




이번은 같은 금액을 모두 체크카드로 사용했을 경우입니다. 신용카드 썼다간 소비 통제가 안될 것 같아서 체크카드만 쓰시는 분들도 많죠. (현금영수증도 포함입니다.)


공제 대상 금액은 250만 원으로 동일하고, 30%가 공제되므로 75만 원이 공제됩니다.

결과적으로 신용카드로 썼을 경우 37.5만 원, 체크카드로 썼을 경우 75만 소득 공제됩니다. 같은 금액을 썼더라도 소득공제 금액은 두배나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는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혜택이 좋죠. 그럼 뭐가 더 이득일까요? 그것은 개인의 세율구간(6~42%)과 카드의 혜택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예를 보겠습니다.

                                                                                                          

동일하게 1년 기준 1,000만 원을 썼는데,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각각 500만 원을 썼다고 해봅시다. 금액이 좀 나가는 것은 장기 할부로 걸어놓고, 간단한 생활비 지출은 체크카드로 썼습니다.


체크카드 500, 신용카드 500.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셔야 합니다.

                                                                                                 

이때 최저 사용금액 750만 원은 무엇으로 채울까요?


사용한 순서대로? 아닙니다. 다행히도 그 최저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먼저 채워집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1도 못 받으니까, 이왕이면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채워지는 게 유리한 거죠?


이 그림처럼 최저사용액은 신용카드 사용액 500만 원으로 먼저 채워지고, 부족한 부분 250만 원을 체크카드 사용액으로 채우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초과 사용한 250만 원에 대해서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체크카드만 사용한 2번 케이스와 동일하게 75만 원 공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체크카드가 공제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체크카드만 쓰는 게 정답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차피 공제받지 못하는 최저사용액 부분만큼은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카드 혜택을 보는 게 낫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은 이미 황금비율을 계산하셨을 겁니다. 같은 1,000만 원을 쓴다면 위 경우가 가장 바람직합니다.


연봉의 25%(최저사용액) 정도는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그 이상은 현금영수증 또는 체크카드로 쓰는 것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신용카드의 장점도 최대한 누릴 수 있고, 공제도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 공제한도 및 기타 사항

                                                                                                          

①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한도는


300만 원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250만 원 (총 급여 7천만 원~1.2억 원)

200만 원 (총 급여 1.2억 초과)


이렇게 총급여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 5천만 원인 사람이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으려면? (한도 300만 원)


우선 최저 사용금액 1,250만 원(총급여의 25%)을 사용해야 하고,

거기서 1,000만 원을 체크카드로 더 쓴다면 300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000x30%=300)

만일 신용카드로 쓴다면 2,000만 원을 써야지 300만 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00x15%=300)

차이가 꽤 크죠?


                                                                                                      

② 위 한도 이외에, 다음의 경우도 각각 공제한도가 100만 원씩 추가됩니다.


-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40% (2018년 한시적, 원래는 30%)

-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40% (2018년 한시적, 원래는 30%)

- 도서·공연비 사용분

 공제율 30%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2018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만 해당) (영화관람료는 안됨ㅠ)

(2019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박물관, 미술관 이용료도 포함)


이것들을 포함시킨 모든 소비로 인한 소득공제가 300만 원 이하라면, 구분할 것 없이 그냥 합산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하지만 기본 한도를 초과한다면 각각의 지출에 대해서는 100만 원을 한도로 추가 공제를 해줍니다. 공제율도 높죠?


그러므로 2018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사람의 공제 한도는 이론상 최대 600만 원입니다. (기본 300+대중교통 100+전통시장 100+도서, 공연비 100)



전통시장, 대중교통으로 얼마 쓰겠나 싶으신가요?

소득공제가 되는 전통시장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규모가 큰 지하상가도 전통시장으로 분류됩니다. 거기서 의류나 이불, 잡화 등을 구입하시면 모두 소득공제받으실 수 있어요! 소득공제가 되는 전통시장은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사용분에는 KTX도 포함입니다. 업무 등 이유로 KTX 자주 타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 공제들은 현재 4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현금영수증이든 온누리상품권이든 모두 가능합니다. 심지어 신용카드로 이용해도 40% 공제를 해주니까 활용할 만하겠죠.



③ 현금영수증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휴대폰 번호 또는 카드번호를 등록하셔야 반영됩니다. 등록만 하시면, 등록 전 사용분도 소급하여 조회됩니다.(18개월치 소급 조회)



④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모든 지출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면 감이 오실 겁니다.

                                                                                                       

- 취득세,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 비용(차량, 부동산, 선박, 상표권, 특허권 등)
- 신차 구입비 (중고차의 경우 구입금액 10%를 공제 대상 금액으로 산정)
- 각종 세금,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핸드폰 요금, 아파트 관리비, 텔레비전 시청료, 고속도로 통행료
- 정치기부금, 월세액 중 공제받은 금액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대학, 대학원 수업료, 입학금, 기타 공납금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닌 사설 학원의 수강료는 가능)
-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 관련 비용 및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용금액
 - 법인 개별 카드로 사용한 금액 등 사업 관련 비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기프트카드, 교통카드 등)
- 리스료
- 대출이자, 증권 거래 수수료 등 금융 관련 지급액
-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
- 비정상적인 사용금액
- 국가, 지방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 수수료 등                                                                               

                 

⑤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와 특별공제와의 중복 여부입니다.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교복구입비는 이중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서도 공제해주고, 세액공제 항목인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에서 또 해주는 겁니다. 세금 부담이라도 조금 줄여주고 싶은 국세청의 따뜻한 마음..?



                                                                                                        




오늘은 소득공제 항목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많은 공제 항목 중 하나일 뿐인데 이렇게 내용이 많네요. 그래도 천천히 읽어보시면 그리 어렵진 않을 거고, 알고 계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다고 뭐 살 때마다 이런 거 머리 아프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죠?

올해는 내가 얼마나 어떻게 썼는지 연단 위로 파악해보시고, 내년엔 신용카드 좀 덜 써야겠다. 아니면 더 써도 되겠다. 같은 물건이면 전통시장도 이용해봐야겠다. 이 정도의 변화만이라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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