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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저축왕 Dec 04. 2018

전세자금을 대출받았다면?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받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매거진 다섯 번째 글입니다.
오늘 알아볼 공제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입니다. 이름이 참 길죠!




이 공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두 번째 페이지의 '특별소득공제' 항목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은 쉽게 말해 전세자금을 말합니다. 은행 등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아서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고, 여러 가지 조건까지 충족한다면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입니다.



머니투데이

평범한 직장인이 대출 하나도 없이 전세자금을 마련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최근 기준 전세자금 대출이 60조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엄청나네요!


현재 대한민국의 10가구 중 6가구는 소득보다 빚이 더 많다고 합니다. 부채 보유자의 평균적인 부채 잔액이 6,000만 원이 넘는다는데, 평균 연봉은 그보다 더 적은 거죠.


대출 시 매달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원리금 상환액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소득공제 혜택으로나마 부담을 조금 덜 수 있으면 좋겠죠?


오늘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의 공제조건, 공제금액, 제출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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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대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은행에서 대출한 경우와 개인(가족 등)에게 빌린 경우. 각각 조건이 다르므로 따로 보겠습니다.


1) 금융기관(은행)에서 대출한 경우


①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란?

본인을 비롯한 배우자와 등본상의 동거가족 모두 각자 명의의 주택이 없어야 무주택 '세대'가 됩니다.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해도 즉, 한 등본에 안 나오더라도 동일세대로 간주합니다. 그러므로 따로 살더라도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 없어야 무주택 세대가 됩니다.


그런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공제를 받습니다.


만약 세대주가 아래의 주택 관련 공제를 하나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세자금 대출의 명의와 임대차계약서 상의 명의가 모두 그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주택 관련 공제 4가지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마련 저축 공제,  월세액 공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국민주택규모를 판단하는 전용면적 85m²를 평수로 환산하면 25.7평 정도인데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아파트 평수는 전용면적이 아닌 공급면적입니다.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현관, 계단, 엘리베이터 등의 주거공용면적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용면적 85m²라 하면, 공급면적으로는 32~34평 정도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공급면적(또는 분양면적)이 아닌 전용면적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③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은행)에서 차입한 자금


④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

(계약 연장 또는 갱신하면서 차입할 경우 연장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


⑤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그리고 은행 대출이 아닌 가족 등 개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때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개인에게 빌린 경우

                                                                                                                                                                          

①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                       

②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1번 2번 조건은 동일하고 다음 조건들이 다릅니다.


③ 총 급여액 5,000만 원 이하

④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차입

⑤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

⑥ 이자율 연 1.8% 이상 (2018.3.21. 이후 차입분)


은행 대출 때와는 다르게 급여 조건도 있고, 차입금 인정기간도 1개월로 짧습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거래라도 1.8% 이상의 이자를 지급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 조건은 없습니다.)





2. 공제금액과 공제한도는?

                                                                                                                                                                           

1) 공제금액

상환하고 있는 원금과 이자의 40%를 공제해줍니다.


2) 공제한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과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의 합계액을 연 300만 원 한도로 공제.


주택마련 저축(청약저축) 공제는 납입액의 40%를 96만 원 한도로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300만 원 모두 받았다면? 청약저축 공제는 못 받습니다. 두 공제의 합산 한도 300만 원이 벌써 다 찼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를 250만 원 받았다면? 청약저축공제의 한도는 50만 원이 되는 식입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액까지 있다면, 이 세 가지 공제금액을 모두 합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한도로 공제됩니다. )



             


3. 제출서류


1) 금융기관(은행)에서 대출한 경우

-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주택자금 상환 증명서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 주민등록등본

※ 금융기관에서 차입 시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주택자금 상환 증명서가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2) 개인에게 빌린 경우

- 주택자금 상환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사본
- 계좌이체 영수증 등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상으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출 상환의 부담을 소득공제로 조금이나마 줄여야겠죠. 각 조건들을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글에서는 본문에서 언급된 다른 주택 관련 공제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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