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저축왕 Dec 10. 2018

너도 하고 나도 하는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누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조건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공제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에 이은 두 번째 주택 관련 공제항목입니다.


주택마련저축이란 주택청약저축을 말하는데요. 주택청약저축에는 총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그리고 이 세 가지의 기능을 한데 묶어서 2009년도 5월에 출시한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이 네 가지중 공제 대상 저축은 ①청약저축, ②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옛날에 가입하신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에 대해서는 현재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 청약저축이 하나로 통합된 후로 이전 것들은 가입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 분들이라면 대부분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내 집 마련의 큰 꿈을 안고 너도나도 청약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안 하는 사람을 찾기가 더 어렵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는 2,000만 명을 진작에 돌파했지만, 아쉽게도 누구나 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사회초년생들은 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의 조건, 금액 등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누가 공제를 받을까?


①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② 과세 연도 중 무주택자


- 과세연도 중 무주택자라는 말은 과세연도 '1년 내내' 무주택자인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택이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야 2018년 납입분에 대해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주택자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마찬가지로) 본인을 비롯한 배우자와 등본상의 동거가족 모두 주택이 없어야 무주택자가 됩니다.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해도 즉, 한 등본에 나오지 않더라도 동일세대로 간주합니다. 그러므로 따로 살더라도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 없어야 본인이 무주택자가 됩니다.


※2010년 1월 1일보다 과거에 가입한 '청약저축'에 대해서는 일정 조건을 갖춘 국민주택규모 1 주택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12.31 현재 세대주일 것

- 12월 31일 현재 세대주라는 말은 12월 31일 당일에 세대주이기만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12월 30일까지는 세대주가 아니었다가, 12월 31일에 세대주로 변경해도 당해 연도 납입액 전액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가 지나기 전에만 변경하시면 됩니다. (물론 무주택 조건은 계속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 세 가지는 '청약저축'의 공제 조건이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④ 저축 취급 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은행에 신분증, 등본을 들고 가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무주택 확인서를 쓰러 왔다고 하면 됩니다. 한 번만 제출하면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적용되고, 그 뒤로는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요즘은 은행을 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연봉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회초년생이라면 연봉 조건은 갖추기 쉬울 겁니다. 하지만 무주택 세대주 조건이 좀 까다롭죠.


사회초년생의 입장에서 몇 가지 경우를 보겠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 그 집이 전세 혹은 월세라면?

- 본인을 세대주로 변경하시면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 부모님 명의의 자가라면?
- 동거가족 중 유주택자가 있기 때문에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본인 주택이 '세대분리'가 가능한 집인지 확인해보세요. 그게 가능하다면 한 집에 두 세대가 가능합니다. 세대분리를 해서 무주택 세대주가 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청약 시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취를 하고 있다면?
- 전월세라면 공제가 가능하고, 자가라면 불가능합니다.




2. 공제 금액과 공제한도는?


공제대상 납입한도 :  연간 240만 원
공제금액 : 납입액의 40%


그러므로 최대 공제한도는 240만 원 X 40% = 96만 원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 총액이 1,500만 원 미만이라면 그 금액까지는 일시 예치가 가능합니다. 여윳돈이 충분하고, 연말정산 시 세금이 걱정이시라면 추가 예치를 활용해볼 수 있겠네요.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을 합해서 300만 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그리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금액까지 있다면, 이 세 가지 공제금액을 모두 합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한도로 공제됩니다.


주택 대출이 있다면 대출 관련 공제와 같이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면 :)




3. 제출서류


①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은행에서 발급받으셔도 되고, 홈택스에서도 조회가 됩니다.


※ 공제 조건에서 언급했듯이,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를 처음 받으실 때는 무주택 확인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작성하셔도 되고,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4. 기타 사항


①근로자 본인 명의의 저축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②주택마련저축 공제 적용 시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③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저축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또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추징세액이 있습니다.


추징되는 세금은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부터 납입한 누계액 (연 240만 원 한도)의 6%입니다. 하지만 추징세액이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실제 세액을 넘지는 않습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건에 충족한다면 무주택 확인서를 작성하시고, 꼭 소득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부탁합니다 :)




매거진의 이전글 전세자금을 대출받았다면?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받자!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