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조건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공제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에 이은 두 번째 주택 관련 공제항목입니다.
주택마련저축이란 주택청약저축을 말하는데요. 주택청약저축에는 총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그리고 이 세 가지의 기능을 한데 묶어서 2009년도 5월에 출시한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이 네 가지중 공제 대상 저축은 ①청약저축, ②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옛날에 가입하신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에 대해서는 현재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 청약저축이 하나로 통합된 후로 이전 것들은 가입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 분들이라면 대부분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내 집 마련의 큰 꿈을 안고 너도나도 청약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안 하는 사람을 찾기가 더 어렵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는 2,000만 명을 진작에 돌파했지만, 아쉽게도 누구나 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사회초년생들은 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의 조건, 금액 등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①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② 과세 연도 중 무주택자
- 과세연도 중 무주택자라는 말은 과세연도 '1년 내내' 무주택자인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택이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야 2018년 납입분에 대해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주택자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마찬가지로) 본인을 비롯한 배우자와 등본상의 동거가족 모두 주택이 없어야 무주택자가 됩니다.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해도 즉, 한 등본에 나오지 않더라도 동일세대로 간주합니다. 그러므로 따로 살더라도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 없어야 본인이 무주택자가 됩니다.
※2010년 1월 1일보다 과거에 가입한 '청약저축'에 대해서는 일정 조건을 갖춘 국민주택규모 1 주택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12.31 현재 세대주일 것
- 12월 31일 현재 세대주라는 말은 12월 31일 당일에 세대주이기만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12월 30일까지는 세대주가 아니었다가, 12월 31일에 세대주로 변경해도 당해 연도 납입액 전액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가 지나기 전에만 변경하시면 됩니다. (★물론 무주택 조건은 계속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 세 가지는 '청약저축'의 공제 조건이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④ 저축 취급 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은행에 신분증, 등본을 들고 가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무주택 확인서를 쓰러 왔다고 하면 됩니다. 한 번만 제출하면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적용되고, 그 뒤로는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요즘은 은행을 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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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연봉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회초년생이라면 연봉 조건은 갖추기 쉬울 겁니다. 하지만 무주택 세대주 조건이 좀 까다롭죠.
사회초년생의 입장에서 몇 가지 경우를 보겠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 그 집이 전세 혹은 월세라면?
- 본인을 세대주로 변경하시면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 부모님 명의의 자가라면?
- 동거가족 중 유주택자가 있기 때문에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본인 주택이 '세대분리'가 가능한 집인지 확인해보세요. 그게 가능하다면 한 집에 두 세대가 가능합니다. 세대분리를 해서 무주택 세대주가 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청약 시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취를 하고 있다면?
- 전월세라면 공제가 가능하고, 자가라면 불가능합니다.
공제대상 납입한도 : 연간 240만 원
공제금액 : 납입액의 40%
그러므로 최대 공제한도는 240만 원 X 40% = 96만 원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 총액이 1,500만 원 미만이라면 그 금액까지는 일시 예치가 가능합니다. 여윳돈이 충분하고, 연말정산 시 세금이 걱정이시라면 추가 예치를 활용해볼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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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을 합해서 300만 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그리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금액까지 있다면, 이 세 가지 공제금액을 모두 합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한도로 공제됩니다.
주택 대출이 있다면 대출 관련 공제와 같이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면 :)
①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은행에서 발급받으셔도 되고, 홈택스에서도 조회가 됩니다.
※ 공제 조건에서 언급했듯이,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를 처음 받으실 때는 무주택 확인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작성하셔도 되고,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①근로자 본인 명의의 저축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②주택마련저축 공제 적용 시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③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저축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또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추징세액이 있습니다.
추징되는 세금은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부터 납입한 누계액 (연 240만 원 한도)의 6%입니다. 하지만 추징세액이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실제 세액을 넘지는 않습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건에 충족한다면 무주택 확인서를 작성하시고, 꼭 소득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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