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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Yhoon Jul 02. 2023

노동조합 간부를 위한 글 - 3

절름발이 경영자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경영 참여는 숙명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자본주의의 주인공은 주주이고, 주주는 전문경영인을 선임해 회사를 경영하게 한다. 경영자는 노동자를 고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발생한 이익은 주주들에게 배당된다. 경영의 어느 위치에도 노동자 집단인 노동조합이 들어갈 곳은 없다.


 우리 법은 헌법에 노동3권을 규정하여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3권도 노동조합의 경영참여까지 보장하지는 못 한다. 노동3권은 근본적으로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간의 의견 차이에 있어서만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이다. 사용자가 독점으로 보유한 권한 경영권, 인사권, 이윤취득권 등은 교섭의 대상이 아니다.


 최근에 들어와서야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을 이사회의 이사로 선임하는 ‘노동이사제’ 등이 금융권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노동자가 자기 회사의 주주가 되는 ‘우리사주조합’ 또한 경영 견제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 노동계 입장에서는 참으로 고무적이다. 

    

 노동조합은 경영진의 견제자로서 끊임없이 경영 참여를 주장하고 요구해 왔다.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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