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을 들은 후 나의 생각 2
장애인활동지원사를 하기 위해서는 나를 알아야 한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신체활동지원/가사활동지원/사회활동지원/그 밖의 제공 서비스 지원이 있다.
신체활동지원은 개인위생 관리, 신체기능 유지, 식사 도움, 실내 이동 도움 정도가 있고
가사활동지원은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및 취사가 있으며,
사회활동지원은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 시 동행을 지원한다고 한다.
그리고 그 밖의 장애인 의사로 본인이 원하는 제공서비스 지원이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이 모든 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내가 어떤 지원을 더 잘할 수 있을지 기관에 알려 장애인활동지원사도 이용자도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 나를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나는 신체나 사회활동지원은 할 수 있으나
가사활동지원을 주로 원하는 이용자에게는 지원하기가 어렵다.
때에 따라 반찬을 만들어주기도 해야 하는데 난 요리 실력이 없는 편이다.
추후 가사보다 다른 활동의 지원 위주로 필요한
장애인과 연결해 달라고 기관에 알리려고 한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마음가짐은
장애인활동지원사를 하면서
장애인과 함께 있는 본인 스스로가
부끄러우면 차라리 다른 일을 하는 게
본인에게도 행복할 것이라고 했다.
활동지원사가 되려면 본인 스스로가
당당해져야 장애인에게 당당하게 서비스할 수 있다.
활동지원사와 장애인이 함께 지나가다가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 당당하지 못하고
장애인을 자신도 모르게 외면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순간 사고로 이어졌다고 했다.
그래도 이렇게 안타까운 일만 있지 않고
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라포 형성으로
오랜 기간 함께하는 사례도 많이 있다고 한다.
장애인들의 취향을 존중하고 자립을 장려하며 도움의 동의를 구하자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이용자를 위해
전복 삼계탕을 끓여다 주었는데
이용자는 새로 나온 미역 라면이 먹고 싶었다.
부모님은 라면이 해롭다고 사주지 않았고
이용자는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오기만을 기다렸었다.
그런데 라면을 못 먹게 되어 실망했고
그 모습에 장애인활동지원사도 상처를 받게 되었다고 한다.
제삼자가 바라보기엔 그저 안타깝기만 하다.
인간관계가 내 마음처럼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의사를 존중해주지 못해도 나의 정성을
장애인이 알아봐 주면 좋겠지만
나도 누군가에게 원치 않는
도움을 받고 싶지 않을 때가 있듯이
때론 나의 선의도 그들에게 그럴 수 있음을
염두에 두기를 바란다고 하셨다.
내가 어떤 도움을 주든 장애인 입장에서
당연히 감사하게 받기를 생각하는 마음과
장애인은 착하다는 고정관념은 버려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의 자립을 장려하되
도움을 주기 전엔 도움을 줘도 될지
동의를 구하고 행동하길 바란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교육했더니 전에 어떤 분은
자립을 장려한다는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시각장애인이 떨어져 있는 물건을 주울 때
왼쪽이요, 조금만 더 왼쪽이요라고
말만 해주는 형태로 자립을 장려했다고 한다.
선생님이 자립을 장려한다는 것은 이런 게 아니예욧!
라고 웃으면서 말씀하셨다ㅎㅎ
가령 지적장애인에게 자립을 장려한다면
신발을 신고 신발끈을 묶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스스로 묶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형태라고 생각한다.
덧붙여 어떤 장애인은 코딩을 좋아해서
코딩을 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를
만나고 싶어 하였는데
때마침 코딩을 하는 대학생과
매칭이 되어 서로에게 시너지가 되었다고 한다.
요즘은 당사자 동의 없이 토닥토닥하는 것도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
선생님이 격려차원에서 학생의 어깨를
두드리는 것이 인권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한다.
나의 학창 시절엔 생각지도 못했다.
하지만 세상이 바뀌었으니
동의 없이 신체를 터치하는 행동은
지양해야겠다 는 생각을 하게 된다.
세상이 바뀌어가기 때문에
바뀐 세상에 발맞춰 살아가기 위해
역시 계속 배워야겠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다.
내가 정리해 보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역할 및 가져야 할 태도
장애인의 생활, 안전, 복지를 책임지는 활동지원사로 케어하는 동안 당당하고 책임감을 갖자.
장애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신체 터치 등 동의를 구하고 지원한다.
장애인은 아이가 아니다. 사회에서 매너를 지키는 것처럼 호칭과 존대를 지키자.
내가 지원하는 장애인의 특성을 알고 있어야 한다.
(평소 먹는 약 / 다니는 병원 / 주치의 / 특이사항 등)
장애인의 증상 및 사정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 비밀유지의무를 지킨다.
장애인이 불법적인 일을 한다면 지원하면 안 된다.
스마트폰을 사용 못해도 괜찮지만 지도를 보거나 온라인 쇼핑을 대신 처리 해주어야 할 때가 있다.
*재활재단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 10월21일주 교육해주셨던 선생님들의 이야기와 저의 생각을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