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시 작성한 부동산 분할 합의서에 기한 부동산 권리 확보 방법은
이 글은 협의이혼시 작성한 약정서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상대방이 약정서에 따른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아 해결방안을 고민 중이신 분들이 보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블로그에 작성하는 글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제가 모두 직접 작성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광고업체에서 작성하는 홍보 목적의 게시글이나 수임만을 목적으로 하는 낚시성 글들과 달리 협의이혼시 작성한 약정서에 따라 부동산의 권리를 확보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실들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5분만 들여 본 칼럼을 끝까지 읽어 보신다면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약정서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권리를 설정해주지 않는 상대방에 대해 소송 등의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얻어가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협의이혼시 작성한 재산분할 약정서만 가지고는 단독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권리를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이 글을 제대로 읽지 않으시고 협의이혼 부동산 분할 문제에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경우 생각치 못한 손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습니다.
아래는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약정과 관련하여 최근 문제를 해결했던 사례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상담 사례
1. A와 B는 1995. 10. 24. 혼인하여 2021. 8. 26. 협의이혼하였습니다.
2. 그런데 A와 B는 협의이혼 전인 2021. 8. 10.에 협의이혼에 대한 재산분할 약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3. 재산분할 약정서에는 A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대신 A가 차후에 재산을 증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A와 B의 자녀들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4. 이후 자녀들은 A에게 수차례에 걸쳐 아파트에 가등기를 설정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A는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약정서는 구체적인 분할대산 재산의 가액과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협의한 것이 아니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가등기를 마쳐주지 않았습니다.
5. 자녀들은 A를 상대로 가등기를 설정해 달라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1. 혼인 중 부부의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협의의 성격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기리키는 것입니다.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고나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 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 포함)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33458판결)
따라서 혼인 중 부부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 협의를 한 후 실제 협의이혼을 했다면 부부 쌍방은 재산분할협의서의 내용에 구속되어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지만 실제 협의이혼을 하지 않았다거나 재판상 이혼을 한 경우라면 재산분할협의서의 내용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이를 준수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협의를 했다면 부부 쌍방은 재산분할협의서의 내용에 구속되는 것이므로 이와 별도로 다른 내용의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합니다.
2. 자녀나 제3자에게 재산을 이전하기로 하는 재산분할협의가 유효한지 여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은 부부 쌍방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부부 일방에서 재산 전부를 양도하는 내용도 가능하고 부부의 재산 중 일부나 전부를 자녀나 제3자에게 이전키로 하는 합의도 가능합니다. 만약 부부 쌍방이 자녀나 제3자에게 부부의 재산을 양도하기로 하는 재산분할협의를 했다면 해당 재산분할협의 약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고 재산을 양수받은 자녀나 제3자는 협의이혼이라는 조건이 성취되면 재산분할협의 약정에 따라 재산을 이전받은 것이 가능합니다.
3. 자녀나 제3자에게 재산을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에 따른 자녀가 제3자의 재산 이전 요구
다만 재산분할협의 약정서는 자녀나 제3자의 개입이나 동의 없이 부부 쌍방 사이에 일방적으로 작성되는 것이므로 자녀나 제3자는 재산분할협의 약정서에 따른 재산을 이전받은 의사가 있다는 점, 즉 수익의 의사표시를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협의 약정서에 따라 재산을 이전받을 의사가 있다는 점을 밝힘과 동시에 자녀나 제3자는 재산을 이전해 주어야 할 당사자에게 재산이전의 요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4. 소송을 통행 재산이전 요구 가능성에 대하여
만약 재산분할협의 약정서에 따라 자녀나 제3자에게 재산을 이전키로 합의한 후 협의이혼을 하였음에도 부부 중 일방이 재산분할협의 약정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자녀나 제3자는 재산을 이전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부부 중 일방에게 재산이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하면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전에 또는 동시에 재산분할협의 약정서에 따라 재산을 이전받을 의사 즉 수익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전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현재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약정과 관련한 문제로 고민 중이신 분들이 부동산 권리 확보 문제와 관련하여 상담 요청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일반적인 재산분할 약정과 관련한 문제의 해결은 본 글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어느정도 대응이 가능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실제 소송까지 나아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라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케팅 업체가 작성한 광고성 글에 현혹되어 잘못된 정보로 문제에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수백 건의 부동산 분쟁을 상담하고 소송수행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제대로 부동산 문제에 대응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상담 문의가 많은 관계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아래 전화를 통해 상담일정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담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제가 수행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시간에 바로 상담을 받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상담문의 02-956-4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