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부동산의 월세는 상속인들 사이에서 어떻게 분배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부동산, 상속 전문 변호사 문석주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광고 목적의 글이나 홍보성 글이 아닙니다. 특정 분야 대해서만 사건을 상담하고 특정 분야의 소송만을 수임하는 변호사는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법률사무소를 통해 부동산, 상속 분쟁 상담을 하거나 상속, 부동산 소송을 진행하셨던 분들의 입소문을 통해 특별한 광고나 홍보를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속, 부동산 관련 상담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상담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사례들 중 상속 부동산과 관련하여 피상속인 사망 후 월세수입 문제에 대해 꼭 알아야 할 필수 사항들을 알리고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10분만 투자해 이 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속 부동산의 월세수입과 관련하여 분쟁 중이 분들이라면 귀중한 단서와 해결책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1. 부동산의 상속재산분할과 월세수입의 분배 방법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법정상속분대로 공유하는 방법으로 상속분할을 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월세수입 역시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어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상속재산분할협의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상속인 1인의 단독소유로 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월세 수입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상속개시시부터 상속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는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돈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7149판결)
즉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상속인 중 일부의 단독소유로 귀속시킨다고 하더라도 상속분할협의나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의 월세수입은 상속인들끼리 구체적 상속분 비율에 따라 분배되어야 하다는 것입니다.
2.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을 상속인 중 일부가 변제하거나 전부 인수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의 부담 주체는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을 상속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의 반환도 상속인들 사이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유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은 불가분채무에 해당하므로 공동상속인들이 공동하여 전액에 대하여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구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대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08195판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다292626판결)
다만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이 상속하는 경우라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 대해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공동상속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전부 인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의 채무인수가 고려되지 않았다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의 부담부분이 그대로 유지되고 부동산을 상속한 공동상속인이 나중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4. 8. 1. 선고 2023다318857판결)
3.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재산세를 상속인 중 일부가 전부 납부하는 경우 상속인들 사이의 재산세 분배 방법은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상속인들 사이에 공유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등의 지방세는 공유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상속인들 중 일부가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납부하였다면 다른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구상할 수 있습니다.(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2호, 제44조 제1항 제5항)
한편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이 상속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사망 후 일부 상속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이 확정될 때까지 상속재산을 공유하는 동안 상속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공동상속인들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재산세를 납부함으로써 공동면책을 얻었다면 그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구상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4. 8. 1. 선고 2023다318857판결, 다만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재산세 대납 부분이 고려되어 상속재산분할비율이 정해졌다면 재산세의 구상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4. 피상속인의 장례비의 청구가능성에 대하여
한편 상속인들 중 일부가 장례비를 전부 납부하였다면 장례비를 부담한 상속인들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상속비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지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장례비용을 부의금에서 지출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장례비용이 부의금을 초과하여 지출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과 증명이 있어야만 장례비용의 분담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998판결)
따라서 장례비용을 다른 상속인들에게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례비용과 부의금 액수를 산정한 후 부의금을 초과되는 장례비용에 대한 구상 가능성을 검토해 보아야 하고 만약 부의금 중 일부를 상속인들이 가져간 것이라면 가져간 부의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최근 상속 부동산을 둘러싼 월세문제, 상속세 재산세 취득세 구상 문제와 관련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저희 법률사무소로 상속 부동산 관련 상담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담예약이 많아 순차적으로 상담 예약을 잡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이 정보를 얻어가시리 바라는 마음으로 본 칼럼의 상속부동산과 관련한 팁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아래 게시글들에서는 상속 부동산 관련 분쟁에 대하여 알아두면 좋을 사항들을 덧붙여 올려 두었습니다. 아래 칼럼까지 모두 확인하신 후에도 의문이 있거나 소송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상담 전화로 상담 요청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 상담문의 02-956-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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