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분할이 현저히 불공평한 경우 경매분할을 받을 수 있는 요건
1. 사건 의뢰 경위
서울 소재 시가 200억 상당의 토지를 9명의 공유자가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유자 중 3인이 다른 6명의 공유자를 상대로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제기의 취지는 공유 토지를 현물분할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제기한 공유자들은 인접하고 있는 토지도 함께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즉 소송을 제기한 공유자들은 공유토지 중 일부를 현물분할 받으면 인접하고 있는 토지와 함께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한 이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다른 공유자들은 현물분할을 하는 경우 땅이 세로로 길쭉한 모양이 되어 건물을 짓는 것도 불가능하고 실질적으로 활용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현물분할 방법의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재산가치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공유물분할 소송이 제기된 이상 의뢰인들에게는 경매분할이 가장 이익이 되는 분할 방법이었습니다.
결국 공유물분할 소장을 받고 공유자들 중 일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부동산 전문 법률사무소인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 해결의 위한 계획
공유물분할 소송은 현물분할, 경매분할, 가액배상 등의 방법으로 판결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원칙은 현물분할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유자들은 공유지분에 따라 현물분할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의뢰인들이 원하는 경매분할이 되기 위해서는 현물분할이 공유자들 사이에 형평을 심히 해한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했습니다.
3. 소송 경과
소송 과정에서 저는 공유토지가 현물분할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한 공유자들의 가치는 크게 상승하는 반면 소송을 당한 공유자들의 지분 가치는 크게 하락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면서 경매분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실제 1심 재판부는 저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현물분할 청구를 기각시키고 경매분할 방식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제기한 공유자들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추가적으로 현재 공유토지에는 가처분, 가압류, 근저당권 등의 다수의 등기들이 존재해 사실상 토지를 현물분할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과 현물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토지는 건축허용면적보다 작게 되어 건물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소송 결과
결국 2심 재판부는 저희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현물분할 항소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현재 상대방은 대법원에 상고하여 대법원에 사건이 계속 중인 상태입니다.
아직 재판이 마무리 되지 않은 만큼 끝까지 의뢰일에게 유리한 결과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