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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Oct 26. 2024

전세사기범을 고소하여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사례

임차인을 기망하여 무상임차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의 성립


최근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를 도와 전세사기 피의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한 사건에 대해서 징역 1년 6월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오늘은 선량한 청년의 유일한 재산인 보증금을 편취하여 청년의 꿈과 희망을 꺾은 임대인에 대해 높은 형량이 선고된 사건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 의뢰 경위



의뢰인은 경매법원으로부터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건 경위를 이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몇달 전 임대인이 간곡히 부탁하여 어떤 서류를 써주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알고보니 그 서류가 무상임차확인서로 둔갑되었고 이후 임대 부동산에 대해 경매가 개시되자 무상임차확인서가 제출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이 경매가 들어올 수 있는데 경매를 취소시키기 위해서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면서 의뢰인으로부터 무상임차확인서를 교부받아 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 사건 해결을 위한 계획



일단 임대인은 소유 부동산에 경매가 들어올 정도로 재산이 없던 상태였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는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저희 법률사무소는 임대인이 임차인을 기망하여 무상임차확인서를 교부받은 후 그 무상임차확인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증금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사기 형사고소 진행을 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임대인에게 사기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크게 2가지 쟁점이 문제되었습니다. 



1) 무상임차확인서의 교부가 사기죄에 있어 피해자의 처분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



2) 임대인이 경매를 취소시킬 수 있다고 말하면서 무상임차확인서를 교부받은 점 즉 기망행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가?




3. 소송경과



임대인을 형사고소하는 과정에서 무상임차확인서는 우선변제권을 발생시키는 재산상의 권리이며 무상임차확인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임대인이 무상임차확인서를 교부받으면서 경매를 취소시킬 수 있다고 말한 정황을 충분히 설명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무상임차확인서와 관련한 사기는 그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담당 수사관도 여러차례 저에게 연락하여 사건 내용을 물어보았고 그 때마다 저는 충실히 수사관의 질문에 대응하면서 사기죄로 기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4. 소송결과



형사고소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 결국 임대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임대인은 재판 과정에서 사기죄를 부인하였으나 결국 사기죄가 인정되면서 법정구속되고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아직 임차인이 보증금을 완전히 변제받지는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 상담문의 02-956-4714


https://naver.me/5RcA7W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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