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과 이자제한법 초과 이율 지연손해금
안녕하세요. 부동산, 상속 사건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문석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감액 보증금 일부를 반환해 주지 않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전액과 고율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 5분만 시간을 내서 본 사례를 읽어 보시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1. 사건 의뢰 경위
의뢰인은 주변 지인으로부터 부동산 사건만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 소송 전문 변호사라는 소개를 받아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약 2년 전에 임대차보증금을 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기간 종료 시점에 임대차보증금 시세가 많이 하락한 상태였습니다. 원리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으려고 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중 일부를 반환할테니 갱신계약을 체결하자고 요청하자 보증금 중 일부를 돌려주는 조건으로 임대차 갱신 계약을 체결하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약속한 감액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었고 임차인인 의뢰인은 더 이상 임대인에 대한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감액보증금 반환 뿐만 아니라 전체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방법을 문의하셨습니다.
2. 사건 해결을 위한 계획
먼저 임차인인 의뢰인은 이미 임대인과 보증금 중 일부를 반환하기로 하고 임대차 갱신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므로 감액된 보증금 일부의 반환을 요구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덧붙여 감액된 보증금 뿐만 아니라 전체 보증금의 반환과 감액 보증금에 대해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높은 이율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받아낼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3. 소송 경과
일단 감액 보증금에 대해서는 감액 합의서에 따라서, 그리고 나머지 전체 보증금에 대해서는 감액 보증금 반환 합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임대차계약 해제표시를 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액 보증금에 대해 합의한 지연손해금 이율인 연91%비율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소송과정에서 재판부에 감액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은 갱신 임대차계약상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의무위반이므로 임대차계약 자체는 해제되고 보증금 전체를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설득력있게 펼쳐나갔고 연91%비율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 역시 대여금에 대한 이자라고 볼 수 없어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4. 소송결과
결국 재판부는 저희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전체 보증금의 반환과 지연손해금 91%비율 전액을 인용하였고 소송비용 역시 전부 임대인 부담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판결 결과에 몹시 기뻐하셨습니다. 다만 판결을 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실제 보증금을 회수하는 집행 절차에서 효과적으로 보증금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의뢰인이신 임차인이 끝까지 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받아낼 때까지 저희 법률사무소가 최선을 다해 조력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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