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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Oct 28. 2024

이혼 준비 중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 해결방법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와 가처분


이 글을 읽기 전에 한가지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은 이혼을 준비 중이거나 이혼 소송 중이신 분들 중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기 위해 재산을 빼돌리는 문제로 고민 중이시 분들이 아니라면 도움이 되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변호사 마케팅 업체에서 공장식으로 발행하는 글이 아니라 이혼으로 인한 부동산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 중이신 분들을 위해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만약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빼돌린 재산을 원상회복 시키는 방법을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 5분만 시간을 내서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발바니다. 이 글은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담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읽어보신다면 상대방이 부동산이나 재산을 뺴돌리는 문제에 대해 대응방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부동산 관련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곳입니다. 이혼 사건을 맡고 있지 않고 있으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전 부동산을 빼돌리는 문제는 엄밀히 따지면 이혼이나 가사 소송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혼 소송의 영역보다는 부동산 소송의 성격을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빼돌리는 부동산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는 이혼 전문 변호사보다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맡길 경우 보다 신속하고 수월한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이혼소송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바로 혼인 생활 중에 형성된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입니다. 그런데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은 소제기를 하고 1년 가까이 시간이 흐른 후에야 판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별거 중이어서 이혼소송이 임박한 상태에서 갑자기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재산분할 판결을 받더라도 재산이 이미 처분되어 적정한 비율의 분할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와 같이 이혼이 임박하거나 이혼소송이 진행 중에 부부 중 일방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이 재산분할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면 그 부동산 처분행위를 취소하고 다시 상대방에게 원상회복 시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재산분할 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인 것입니다.




2. 부동산을 원상복구 시키기 위한 방법 및 절차는?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당연히 부동산을 원상복구시키는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한 것은 아니지만 장래에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를 할 예정인 경우 재산분한청구권 보전을 위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산처분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있고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해 이룩한 공동 재산이 존재하여 이혼청구 및 재산분할청구를 하면 인용될 개연성이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판결) 따라서 혼인파탄상태가 아니거나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먼저 원상복구 대상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걸어놓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처분금지가처분을 걸지 않은 채 사해행위취소소송 중 소유권이 또다시 다른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제3자에게 재차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고 제3자가 악의가 아닌 경우에는 부동산을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과 병합하여 제기할 수도 있고 별도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해야할 점은 가사소송사건이므로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이고 처분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처분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점은 상대방의 처분행위로 인해 본인의 재산분할청구권이 침해되어야 합니다. 즉 처분행위로 인해 재산분할을 온전히 해주지 못할 정도로 무자력 상태여야 하는 것입니다. 





3. 사해행위취소 청구 판결과 그 후 절차



법원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이유있다고 인정된다면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을 원상회복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 소송과 병합하여 제기했다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것이지만 따로 소송을 제기했다면 별도로 판결이 내려질 것인데 그 판결은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 소송 판결 선고 이후에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 소송 판결에서 구체적인 재산분할액이 정해져야 비로소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도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해행위취소로 상대방에게 부동산이 다시 원상회복되면 당사자는 재산분할소송 결과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해행위 취소의 결과 상대방에게 복귀된 재산을 상대방이 처분할 경우 그 처분행위는 무효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이혼소송에 임박한 시점이나 이혼소송 중에 상대방이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가처분을 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처분과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제3자에게 또다시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근저당권 등이 추가적으로 설정되는 경우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신속한 대처가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혼에 따른 부동산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내용은 아래 칼럼을 참고하시면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withyoulawyer/223595264610

https://blog.naver.com/withyoulawyer/222642212633



※ 상담문의 02-956-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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