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바리 gd심화에서 <혐오에서 인류애로> 함께 읽고 토론한 기록.
“영화 <윤희에게> 보면서도 몰랐어요, 레즈비언 영화인지를. <캐롤>도 베드신에서 중년 관객들이 무척 놀랐다고 하죠. 그렇게 노골적으로 눈길을 주고받고 손길을 야릇하게 그리는데도, 상상하지 못하면 그 감정선을 캐치하지 못하는구나 싶었어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사람은 모를 거잖아요.”
“최근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에서 초희 배역이 반가웠던 게 그런 이유예요. 과하게 성적으로 여겨지는 고정관념에 기대는 대신 일상을 사는 우리 주변의 성소수자를 보여준달까. 그것도 초등학교 교사로 그리고, 짝사랑 상대였던 화정도 예를 갖추어 대화 나누잖아요. 책에서 ‘상상력, 예술의 힘’을 강조하는데, 퀴어 이슈에 있어서는 대중문화의 역할이 확실히 큰 것 같아요.”
“하지만 동성혼 등의 이슈는 반대가 커요. 예술은 향유하는 계층이 나눠져 있어서 그런 걸까요. 미국에서처럼 자유와 평등에 대한 가치로 접근해서는 잘 안 통할 것 같아요. 예술보다 제도로 성큼 해결해야 하는 문제 아닐까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10년 전보다 중요한 의제가 되긴 했어요. 정치가 의외의 복병으로 역할을 하지 않을까요?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전해주는 닷페이스 같은 뉴미디어 역할이 중요하다고 봐요.”
“먹고사니즘이 빡세면 먹고 사는 일엔 관대하지만 결혼은 선택할 문제라고 생각해서 반대할 것도 같아요. 결혼 못하는 일 자체가 부동산 정책 상 경제적 차별을 받고 있는 거라고 하면, 공감이 좀 쉬우려나요?”
“레즈비언 김규진 씨가 결혼식 준비할 때 플래너가 식장에 괜찮냐 물었더니 ‘다 똑같은 돈인데 무슨 상관이냐’는 답이 돌아왔단 우스개가 있잖아요. 진짜 경제적 접근이 가장 유효할지도요.(웃음)”
“결혼은 시민권, 표현권, 종교적 측면을 다 갖고 있어요. 국가가 여기에 낄 거면 다 껴서 보장해야죠. 아니라면 다 빠지고 결합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수준에만 그쳐야 하고요.”
“저는 중학교에서 근무하는데, 수업 시간에 말 한 마디에 주의를 기울여요. 젠더이슈 전반에 있어 내가 안전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도록 시그널을 보낸달까요.”
“주변 사람들과 성소수자에 관한 대화를 나눠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보건교사인데, 보건 수업 콘텐츠 만들 때 이 주제를 반영시켜 볼래요.”
“육아하면서 아이를 성별보다 존재로 받아들이려고 자주 노력해요. 아이가 타고난 부분과 사회의 영향을 받는 부분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하고요.”
“가족이든 친구든, 바로 직접적으로 끼어들어 정정하는 게 사실 임팩트가 크죠. 내 주변엔 이런 저런 사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위트있게’ 말하는 노력도 필요해요.”
인상적이라 옮겨두는 책의 문장들.
14 미국에서는 수많은 종교들이 이미 성적 지향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었다. 모르몬교도들의 교회인 LDS를 포함하여 수많은 복음주의 교회들은 여전히 동성애 행위와 동성결혼 합법화에 강력히 반대하지만, 수많은 교파들은 방침을 변경했다. 가장 먼저 입장을 바꾼 것은 유니테리언 유니버설리즘 교회와 유대교 재건주의자들 및 개혁파 유대교였고, 보수파 유대교가 그 뒤를 따랐다. 그리고 성공회는 2004년,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게이 진 로빈슨을 최초로 주교에 서품함으로써 전 세계 성공회 공동체에 균열을 냈다. 감리교도들은 이 문제를 놓고 여전히 의견이 갈린다. 루터파 교도들은 개별적 접근을 도입하여 각각의 분파들이 저마다 다른 방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그리고 2015년 4월, 미국 장로교회는 동성결혼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우리 랍비님은 우연히도 이성애자이기는 하지만 (...)
15 미국의 경우, 사람들의 의견이 전반적으로 바뀌는 데에 가장 크게 기여한 요소는 할리우드다(현재 미국인의 50퍼센트 이상은 동성 결혼에 우호적이며, 그중에서도 젊은 미국인들의 비율이 특히 높다). (록 허드슨, 엘런...)
16 (윌 앤 그레이스) 동시에, 이성애자인 배우들도 점차 동성애자 역할을 기꺼이 하게 되었다. 톰 행크스와 숀펜, 그리고 에릭 맥코맥이 동성애자들에게 찍힌 낙인을 제거하는 이 중요한 운동을 앞장서 이끌었다. (...) 예술의 역할은 게이와 레즈비언의 삶을 기꺼이 상상하도록 만들어 이들의 삶을 혐오스러운 것, 인간 이하의 것이 아닌 매력적이며 완전히 인간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예술은 혐오와 싸워나간다. (...) 이들은 커밍아웃을 함으로써 게이도, 레즈비언도 혐오스러운 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매일의 일상에서 이미 알고 있는 인간임을, 많은 경우에는 그들이 이미 사랑하고 있는 존재임을 보여주었다. (...) '인류애의 정치'란 낙인이 찍혀 있는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도 주류 집단의 구성원들과 마찬가지로 행복과 정의를 추구하는 완전한 인간임을 인정하는 삶의 방식을 말한다.
17 2014년 한국인 중 59%는 사회에서 동성애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응답했다(2007년 77%).
25 평등한 존중의 정치는 이제 젠더, 인종, 장애 등의 분야에서 규범으로 자리잡았다. 이들 분야에서는 개인의 특성을 근거로 어떤 집단에 대한 체계적인 법적 예속을 합법화할 수 없다는 인식이 점차 고양되고 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은 성적 지향 역시 중요한 측면에서 젠더, 인종, 장애 등 다른 영역들과 비슷하다고 느낀다. 인종이나 젠더와 마찬가지로 성적 지향은 사람들이 자신을 표현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무엇, 곧 인간에게 깊은 의미가 있는 고유한 특성이다. 따라서 성적 지향은 사회적 불평등의 체계적 원천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 시민은 다른 시민들과 평등하다는 전제하에 다양한 정치적 자격을 보장받는다. 누군가의 성적 지향을 구실로 삼아 그 자격을 부정한다면 시민에 대한 평등한 존중의 원칙은 깨지고 만다는 것이 현재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다. 개인의 인종, 젠더, 장애 등이 정치적 자격 박탈의 구실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말이다.
26 혐오는 도덕적 둔감성에 의지한다. 다른 인간을 역겨운 쓰레기 조각으로 보는 일은, 그 사람의 눈을 통해 세상을 보고 그 사람의 느낌을 경험해보고자 하는 진지하고도 선의에 찬 시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때에나 가능하다. 그렇다면 반대로, 다른 누군가를 인간으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상상력을 동원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낯선 사람에게서 자동적으로 인간성이 드러나는 일은 없다. 어떤 시민도 자기가 완연한 인간이라고, 극도로 불쾌한 존재가 아니라고 천명하는 플래카드를 등에 붙이고 다니지는 않는다. 인간처럼 생긴 형태를 볼 때마다 우리는 그 형태에 완전하고 평등한 인간성을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그보다 못한 무언가를 덧씌울 것인지 선택해야만 한다. 오직 그 사람의 눈을 통해 본 세상이 어떨지를 상상할 때에만 인간은 다른 사람을 '무언가'가 아닌 '누군가'로 인식하는 지점에 도달한다. 게이나 레즈비언들의 삶을 바라보는 주류적 관점에는 이토록 중요한 상상적 참여가 슬프게, 또한 아프게 결여되어 있었다.
(후마니타스humanitas : 타인의 경험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일종의 민감성을 지적하기 위한 단어로 키케로가 사용)
31 헌법은 정치적 공존을 이해하고 그 근저에 있는 목표를 말로 표현해내는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방식을 다룬다. 법 앞에서의 평등, 자유의 기본권 같은 이념들은 분명 추상적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이념들에 생명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 이념들은 살아있는 실체다. 공허한 말에 그치지 않으려면 헌법의 구절들은 모든 시민의 삶 속에서 적절히 표명되고 구현되어야 한다.
34 결혼은 본질적으로 개인적인 문제이며, 그들이 결혼을 할지 여부는 내 관심사가 아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같은 가능성capability을 가지고 있다는 점만은 중요하게 생각한다. 사실 평등의 원칙에는 태생적으로 기본권의 평등과 기회의 평등이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그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공감과 상상력을 품고 서로를 생각하는 방법을 배워야만 한다. 그것이야말로 평등의 원칙보다도 깊고 폭넓은 무언가, 즉 '인류애의 정치'가 필요한 까닭이다.
52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폴 로진과 그의 동료들은 중요한 실험을 통해 혐오에도 명백히 인지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결정적으로 증명했다. 사람들이 어떤 대상에 대해 혐오감을 느낄지 여부는 그들이 대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좌우된다. 그러므로 혐오는 단순한 감각적 불쾌감이 아니다. 실험자들에게 두 개의 유리병을 주고 냄새를 맡게 하되 한 유리병에는 배설물이 담겨 있고 다른 병에는 치즈가 담겨 있다고 이야기해주면, 실제로는 같은 냄새를 맡더라도 실험자들은 첫 번째 냄새에는 혐오감을 느끼지만 두 번째 냄새에 대해서는 혐오감을 느끼지 않는다. 혐오는 위험을 감지하는 감각과도 다르다. 모든 독이 제거되었다는 확신만 있다면 사람들은 독버섯도 기꺼이 먹지만, 설령 소독되었다는 확신이 있더라도 바퀴벌레를 삼키려 들지는 않는다. 실험 대상자들은 심지어 전혀 소화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배설될 것이 분명한 플라스틱 캡슐이라 하더라도 바퀴벌레가 들어 있다면 그 캡슐을 삼키려 하지 않는다.
52 로진에 따르면 혐오는 신체의 경계선과 관련되어 있다. 혐오에서 중심적인 개념은 오염이다. 혐오감을 느끼는 사람은 대상이 어떤 식으로든 자기 안으로 들어와 자신을 더럽힌다고 느낀다. 후속 실험에 의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개인이 오염된다는 생각 뒤에는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 무언가 저열하거나 불쾌한 것을 섭취하면 섭취한 사람 자신이 저열하거나 불쾌한 존재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기를, 무엇으로 변화하기를 꺼리는가? 혐오의 '원초적 대상'은 인간의 동물성과 유한성을 일깨워주는 존재들이다. 배설물과 체액, 시체가 여기에 포함된다. 끈적거린다든가 냄새가 나고 진액이 흘러나오는 등, 체액이나 시체를 연상시키는 동물과 곤충들도 혐오의 원초적 대상이 된다. 로진은 모든 혐오의 근저에 다름 아닌 인간 자신의 오물과 악취에 대한 혐오가 깔려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인간이 가진 모든 동물성이 혐오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힘이나 민첩성 등은 혐오스럽지 않다. 사람들이 혐오하는 것은 죽음 및 부패와 관련된 동물성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혐오란 모든 인간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동물적 속성에 대한 기피의 표현이다. 사람들은 이러한 속성을 떠올리게 하는 무언가가 자신을 오염시킨다고 느끼며, 그러한 속성들을 숨기고 싶어한다. (...) 아이들은 배변 훈련을 받는 2-3세까지는 혐오감을 나타내지 않는다. 이는 사회가 혐오감을 해석하고 형성하는 데에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회는 분노와 동정심의 경우에서 그렇듯, 아이들이 여러 대상 중 특정한 대상에 혐오감을 느끼도록 교육시킨다.
(...)
54 그런데 원초적 대상에 대한 혐오는 이후 이성적인 검토를 거의 거치지 않고 한 대상에서 다른 대상으로 확장된다. 이렇게 확장된 혐오를 '투사적 혐오'라고 부른다. (...) 사회는 구성원들 중 몇몇을 이른바 '오염원'으로 규정하도록 가르친다. 다시 말해, 투사적 혐오는 사회적 기준에 의해 형성된다. (...) 혐오스러운 동물성의 세계와 '나' 사이에 준準인간이 존재한다면, '나'는 필멸하는/부패하는/냄새나는/진액이 흘러나오는 것들로부터 그만큼 떨어져 있게 되는 셈이다. (...) (예시로) 흑인들이 다른 인종보다 체취가 심한 것은 아니지만, 인종차별주의자들은 그렇다고 말한다.
59 부대 내 샤워시설에 대한 기이한 토론에서 드러나듯, 남성들은 게이의 시선 그 자체가 오염을 일으킨다고 생각한다. "너도 뚫릴 수 있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한, 게이의 시선은 오염원이다. 이 시선은 남성들도 깨끗한 플라스틱이 아니라 배설물과 정액, 혈액으로 만들어져 있음을 뜻한다. (...) 이성애 관계에서 남성은 자기가 아니라 자기보다 못한 존재, 즉 동물로 여겨지는 여성이 체액이라는 오염물질을 받아들인다고 상상한다. 그러나 동성애에 관해서는 이러한 상상이 불가능하다. 그는 자신이 파트너와 마찬가지로 오염될 수 있다는 생각을 피할 수 없다. 이 상상 때문에 동성애자와 자신 사이에 경계선을 그어야겠다는 욕구는 더 강해진다.
(...)
60 투사적 혐오는 상상적 차원에서 (실제 오염 일어나는 게 아님) 일어날 뿐이다. 살펴보았듯, 예속된 집단에게 혐오스러운 속성을 투사하는 것은 그들을 병적이고 열등한 존재로 낙인찍는 흔한 방법으로서, 이러한 투사를 가능하게 하는 망상은 이성적 검토를 통과할 수 없다. 투사적 혐오는 규범적 차원에서 비이성적이며 낙인찍기 및 위계 세우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217 그렇다면 결혼할 권리란 차별받지 않을 권리만을 의미하는 것일까? 만일 그렇다면, 국가가 처음부터 아예 결혼이라는 제도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저 결혼이라는 제도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순간부터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그 제도를 제공해야 할 뿐이다.
(...)
220 달리 말해 결혼이란 개인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 자유권이며, 바로 그렇기에 평등하게 주어진다고 할 수 있다. (...) 헌법에는 투표할 권리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몇몇 공직은 선출직이 아니라 임명직이다. 그러나 투표권은 기본권에 속하므로, 어떤 공직자를 투표로 뽑기로 결정한 순간에 특정 집단 사람들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행위는 위헌이 된다. 그렇다면 이제는 결혼할 권리와 관련된 질문을 다음처럼 새롭게 바꾸어야 할 것이다. "자유권이면서 평등권인 결혼할 권리는 누가 가지는가? 이 권리에 우선할 만큼 강력한 사유는 무엇인가?"
222 위에서 설명한 헌법전통은 아마도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성인에게는 결혼 상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그들이 결혼할 권리를 갖는 까닭은 결혼을 통해 2세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결혼이 감정적이고 사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결혼할 권리는 적법절차조항에 의거한 기본권인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보장된다. 국가에 압도적인 공적 법익이 없는 한, 어떤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라도 이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는다. 근친결혼이나 중혼을 금지할 때 국가는 국가의 정책적 고려가 개인의 권리보다 중요함을 증명할 책임을 진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가의 판단은 바뀔 수도 있다. 그렇다면 동성인 상대방과 결혼하고 싶어하는 사람드르이 경우는 어떠한가?
228 비교적 최근인 1998년 아이오와 주에서는 대법원이 위헌판결을 내린 동성결혼금지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해당 법안이 강력한 민주주의적 지지를 받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아이오와 주 대법원은 아이오와 주 역사의 보다 일반적인 측면을 강조하며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따르면, 아이오와 주의 역사는 소수자들이 대중적 지지를 받지 못할 때조차 그들의 평등권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아이오와 주 대법원은 "노예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인간을 재산으로 취급하는 행위를 거절한" 재판이 이러한 역사의 시발점이었음을 상기시킨다. 미국연방대법원에 의해 인간을 단순한 재산으로 취급할 권리가 존치된 악명 높은 드레드 스콧 판결보다 무려 17년을 앞선 판례였다. 아이오와 주는 또한 전 미국에서 최초로 여성에게 법 집행관이 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했다. 1869년, 미국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법 집행관 복무를 금지하는 일리노이 주의 법을 존치하기로 결정한 것보다 4년 앞선 판단이었다. "이 모든 예시를 볼 때 아이오와 주는 미국의 헌법적 이상으로 향하는 길을 선구적으로 개척해왔다고 하겠다. 이 모든 사례에서 우리 주는 우리 헌법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 왔고,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의 절대적 평등이 우리 정부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임을 재차 확인했다."
229 아이들이 현재 놓인 위협적인 상황은 의료 서비스와 경제적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지, 옆집에 동성 부부가 살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확실하다. 미국의 어떤 주에서는 동성결혼이라는 실험을 계속할 것이며, 또 다른 주에서는 이들 주에서 법적으로 체결된 동성결혼을 인정할 것이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동성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해 점점 더 잘 알게 될 테고, 그 결과 민주주의적 선호가 바뀔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러나 최소한 몇 개 주의 대법원이 헌법을 용기 있고 편견 없는 시각으로 해석하는 용기를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변화는 결코 시작될 수 없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