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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철수 Oct 11. 2020

[빅블러 시대]해외 금융사들, ICT·핀테크와 합종연횡

농협은행 스마트리더 - 3월 기사 스크랩(4)

*본 내용은 농협은행 사내에서 진행하는 디지털 금융 스터디 '스마트리더'의 3월 기사 스크랩 내용입니다.


[빅블러 시대] 해외 금융사들, ICT·핀테크와 합종연횡

혁신기술이 발전하면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의 경계선이 무너지는 '빅블러(Big blur)'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금융사와 ICT 기업, 핀테크사가 각각 빅블러 시대 금융산업의 주인공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무한경쟁에 돌입한 상태다. 문제는 생존 경쟁에 놓인 기업의 손발을 묶는 낡은 규제다. (빅블러란 란 빠른 사회적 변화로 인해 기존의 영역과 법칙이 무너지고 경계가 흐려지는 현상을 일컫는다. 특히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핀테크,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의 발달로 인해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현상을 의미하는 용어로 쓰인다. 빅블러 현상이 가속화되면 업종 간 경계가 소멸하고 경쟁 범위가 넓어지면서 소수 업체가 과도한 영향력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렇듯 해외 금융회사들은 핀테크 기업 투자를 통해 디지털화를 서두르고 있지만, 국내 금융사들은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의 제약으로 비금융회사 지분을 취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우리나라는 은산분리로 인해 금융업에서 내 금융회사는 현행법상 비(非)금융회사에 대한 출자가 엄격히 제한돼 있었다. 주식의 5% 이상을 가진 상태에서 '사실상 지배권'을 행사할 수 없었고, 20% 초과 보유도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렇게 장벽을 세운다면 은행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제한된다. 투자 제한이 풀리는 경우 예를 들어 농협은행이 뱅크샐러드의 지분을 확보하고 농협은행과 뱅크샐러드 양사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협업할 수 있다. 점차적으로 소비자의 금융 데이터를 일반 핀테크 업체에서 다룰 수 있게 변해왔기 때문에 법률 개정은 필수적인 듯하다.)


그나마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가 금융사의 출자 범위를 넓히고 핀테크 업무를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는 원칙을 담은 금융사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는 있다. 하지만 개선 대책이 가이드라인에 불과해 금융법 곳곳에 도사린 규제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을지가 확실치 않다. (금융결제원 사이트 확인 결과 Positive 형식의 규제에서 Negative로 개선되었고, AI, 빅데이터, IoT등 신기술 기업, ICT 기술 제공 기업에 대한 투자가 가능해진 것을 확인해졌다. 하지만 이 가이드라인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괜히 시도했다가 어떤 역풍을 맞을지 모른다. 타다처럼 날벼락을 맞을 수도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고 있다. 혁신적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상품·서비스에 대해 규제를 일부·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금융규제 샌드박스 자체가 한시적 유예로 못 박고 있는 터라 핀테크 기업이 향후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문제가 남는다. (2019년 1월 17일, 신산업, 신기술의 규제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가 시행되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로 기술이 법에 저촉되어 도전할 수 없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한시적 유예기는 하지만 실제 2019년 195건의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승인했다. 첫 시행이기 때문에 개선할 점은 많겠지만 타국에 비해 승인처리가 빠른 한국형 샌드박스를 잘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스타트업은 정부의 규제에 회사의 존망이 달라진다. 다양한 기술 스타트업이 성장하면 대기업의 사업에 필요한 부분을 빠르게 채워주며 경제적 시너지 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작은 기업과 큰 기업이 공생할 때 국가는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미래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고 어떤 기술, 서비스, 기업이 다음 세대의 대한민국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지 모른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파괴적 혁신을 수용하여 한국의 기술 기반 혁신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사업화 기회를 국내 기업에 제공해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모범사례를 배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발전하는 신산업에서 경제를 창출을 도모하고 국가 기술력과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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