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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재이 Jun 26. 2021

인공와우 사이보그

오래된 미래

서론

     

 인공와우 수술(Cochlear Implant)이란 소리를 전기적 신호로 바꾸어 달팽이관에 있는 청신경세포를 자극하여 대뇌에 소리를 전달해주는 인공와우를 이식하는 수술이다. 인공와우 수술의 등장과 함께 보청기가 거의 내지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 고도 감각신경성 난청을 앓는 환자나 농인들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따라서 인공와우 수술은 꿈의 기술로 각종 미디어에서 활발하게 홍보되었으며, 인공와우 수술을 받은 청각장애인들의 성공사례들이 자주 등장하게 되었다. 여러 기업들에서도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빈곤하거나 아동인 청각장애인을 위해 인공와우 수술비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오고 있다.


 의사들 역시 청각장애인들에게 인공와우 수술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데, 특히 신생아 난청조기진단이 확대되면서 아예 신생아 시기부터 인공와우 수술을 하는 경우들도 매우 늘었다. 의사들은 공격적으로 청각장애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 청각장애인 것으로 판별될 경우 인공와우라는 의학적 방법을 곧바로 제시하는 것이다[1].


 이처럼 인공와우 수술이 청각장애에 대한 현존하는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라는 인식이 굳어지면서,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청각장애인들의 인공와우 수술을 지원하고 있다. 2005년부터 인공와우 수술은 건강보험의 급여대상으로 포함되었으며, 2007년부터 점차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사업을 확대해왔다. 이에 따라 인공와우 수술을 받은 청각장애인들의 수는 지금까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청각장애아동의 경우 그 비율은 훨씬 더 높다.


 그런데 이처럼 청각장애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최종적인 열쇠처럼 여겨지는 인공와우 수술은 등장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장애계와 장애에 대한 담론에서 끊임없는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논쟁은 물론 인공와우 수술의 효과에 대한 불신의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인공와우 수술을 둘러싼 논쟁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인공와우 수술이 정의(正義, justice)에 대한 아주 어려운 질문들을 제기한다는 점이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은 인간 종이 탄생한 이래로 끊임없이 물어져온 것이기에 그에 대한 답 또한 다종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현대에 들어서 무엇이 정의롭지 못한가에 대해서는 일종의 느슨한 합의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리처드 로티(Richard Rorty)[2]가 주장한 것처럼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과 연민, 그리고 잔인성에 대한 혐오와 거부라는 감각에 기초한 일종의 느슨한 인간적 연대는 무엇이 정의로운지를 판별할 수는 없어도 무엇이 정의롭지 못한지에 대한 앎을 제공하는 것이다. 


 인공와우 수술은 이런 앎의 경계선을 흐리게 만드는 질문을 던진다. 청각장애인이 인공와우 수술을 통해 청각장애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것은 고통으로부터의 벗어나려는 인간적 연대의 발현인가, 아니면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정상인의 규범적 신체로 만들고자 하는 잔인한 폭력인가? 청각장애인은 정말 인공와우 수술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은 선택되는 것인가? 무엇보다도, 청각장애인을 장애인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나아가 인공와우 수술은 사이보그의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중요한 물음을 던진다. 이러한 물음들에 대해서 적절히 대답할 수 있을 때에만, 인공와우 수술과 그에 대한 정책적, 사회문화적 지원은 보다 정의로운 것으로 여겨질 수 있을 것이다.     


인공와우 수술에 대한 비판     


1. 정보의 비대칭   

  

 인공와우 수술에 대해 가장 먼저 제기되는 비판은 정보의 비대칭 문제이다. 정보의 비대칭이란 경제학에서 하나의 상품에 대한 거래 주체들 사이에 가지고 있는 정보에 격차가 존재하는 정보의 불평등을 의미한다. 인공와우 수술 역시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한다. 정보의 비대칭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정보의 비대칭, 즉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양적 비대칭이라면, 다른 하나는 정보들 사이의 관계적 측면에서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 즉 정보의 관계적 비대칭이다.      


1) 정보의 양적 비대칭     

 매우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을 요구하는 인공와우 수술의 특성상 그러한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환자들과 의사들 사이에는 수술과 수술 이후 재활과정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이 매우 심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 또한 단순한 지식상의 비대칭뿐만 아니라 수술과 재활의 전 과정에 걸쳐서 투입되는 환자와 주변인들의 능력과 노력에 대해서도 현저한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한다. 인공와우 수술은 일회성 수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년~5년 이상의 긴 기간 동안 비싼 언어재활훈련을 거쳐야 한다는 점, 이를 위한 전문적 기관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의 정보들이 환자와 주변인에게 충분하게 제공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3].


 인공와우 수술이 다소 성공적으로 끝났다 하더라도 수술 이후 청각장애인이 겪는 경계인으로서의 불안정한 정체성과 그로 인한 심리적, 정신적 고통은 더욱더 알려져 있지 않다. 인공와우 수술이 곧바로 청인들과 동등한 수준의 의사소통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인공와우 수술이 농아동의 언어적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4]. 인공와우 수술이 당사자로 하여금 농인 세계와 청인 세계 사이에서 어디에도 완벽히 속하지 못하는 경계인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인공와우 수술에 대한 충분한 정보들과 정보들을 검토할 충분한 시간적, 심리적 여유가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각장애인은 수술 여부에 대한 선택에 내몰리게 된다. 정보의 비대칭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로 인해 더욱 심하게 발생하는데, 수어를 주된 또는 유일한 언어로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일수록 수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이 더욱 어려운 편이다[5].


 정보의 비대칭은 인공와우 수술에 국한되지 않는다. 청각장애인과 그 주변인은 또 하나의 정보의 비대칭을 겪게 되는데, 바로 청각장애인의 삶에 대한 정보와 청인의 삶에 대한 정보 사이에 존재하는 비대칭이다. TV와 인터넷을 포함해 각종 매체에서 소개되는 사람들의 삶은 거의 압도적으로 청인들의 삶인 반면에, 청각장애인의 삶을 다루는 콘텐츠는 장애인의 날 등에 방송되는 이례적인 특집과 몇몇 다큐멘터리 등을 제외하면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다행히 최근에는 수어를 방송언어로 사용하는 한국농아방송(DBN), 네이버 웹툰 <나는 귀머거리다>나 몇몇 청각장애인 유튜버들의 활동 등을 통해 예전보다 다소 상황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정보의 비대칭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비대칭은 인공와우 수술여부에 대한 선택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만약 청각장애인과 청인의 삶에 대한 정보들이 모두 동등하게 주어져있다면, 환자와 주변인은 그러한 정보들을 토대로 수술을 받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미래에 대해 각각 따져보고 더 선호하는 미래를 위한 주체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어져 있는 정보들 사이에 격차가 너무나 크게 존재한다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고 불투명한 미래에 섣불리 자신의 인생을 내걸기보다는 보다 더 많이 알려져 있어서 안정적인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선택을 하려는 경향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장애와 수술과 관련된 문제라면 이러한 경향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2) 정보의 관계적 비대칭-장애극복의 서사     

 모든 정보들은 다른 정보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제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정보들은 서로 간에 고유한 관계를 맺고 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은 개별적인 정보들을 단편적으로 나열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정보들을 연결하고 관계 지으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정보들 사이의 관계로부터 생겨나는 것이 바로 서사(narrative)이다.


 청각장애인에 대한 정보와 청인에 대한 정보 역시 단순히 별개의 정보가 아니라, 서로 특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는 결코 대칭적이지 않다. 청각장애인에 대한 정보와 청인에 대한 정보는 동등한 존재론적 지위를 가지고 대칭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인 위계 속에서 비대칭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인공와우 수술에 대한 서사는 이와 같은 비대칭적이고 불평등한 관계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인공와우 수술에 대한 권유와 홍보는 장애극복이라는 전형적인 서사를 가지고 있는데, 듣지 못해 발생하던 어려움들과 수술 이후 되찾은 일상적인 생활에 대한 행복감의 극명한 대비이다. 이러한 서사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청각장애는 부정적인 것으로서 극복의 대상이며, 인공와우 수술은 청각장애 극복을 위한 최선의 기술이고, 수술을 하면 청력을 회복해 정상적인 생활도 되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1].


 청각장애인에 대한 정보와 청인에 대한 정보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청인으로의 변신을 요구하는 서사 속에서 청각장애인에게 인공와우 수술을 선택하게 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미혜[6]는 “수술만하면 들을 수 있다는 현상에 관심이 집중되어 마치 인공와우 이식수술이 농아동을 위한 유일한 희망이자 대안으로 묘사되고 농아동을 둔 부모로 하여금 다른 요인을 배제한 채 오로지 인공와우 이식수술에만 의존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성인 청각장애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정보의 이중적 비대칭이 환자나 주변인들로 하여금 오로지 하나의 선택지만이 정답인 것처럼 만드는 것이다. 나아가 정보의 비대칭은 환자와 주변인들로 하여금 청각장애인의 삶에 대한 정보들을 듣고자 하는 의지마저 거세시켜버린다.

      

 “지금 생각해 보면 당시에는 듣는 쪽 얘기 밖에는 듣지 않았던 것 같다. 그 위에 들을 수 없는 사람과 수화에 대한 이미지가 심겨져 있고, 듣지는 못하지만 말을 하는 사람의 얘기는 듣지만, 수화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나 자신이 거기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나중에서야 수화로 대화를 나누고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7]

     

 이러한 정보의 불평등과 비대칭적인 관계가 어떻게 생겨난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나가다 보면, 장애학의 고전적인 물음과 맞닥뜨리게 된다.     


2. 장애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1) 장애인 만드는 사회     

 장애를 이해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접근법이 있다. 하나는 개인주의적 접근으로서, 이는 장애를 개인적인 손상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반면 다른 하나는 사회맥락적 접근으로서, 이는 장애를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을 거부하고, 보다 더 넓은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 위치시키고자 하는 접근이다[8]. 사회맥락적 접근에서 장애는 개인의 손상뿐만 아니라 이러한 손상이 사회의 정상성에 관한 이데올로기에 의한 차별적 대우의 원인이 되는 것 또한 포함한다.


 이러한 접근법의 차이는 장애인들이 겪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서도 차이를 낳는다. 개인주의적 접근이 손상으로 인한 능력의 부족을 의료적 접근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반면, 사회맥락적 접근은 장애를 단순하게 의료화하는 것에 반대해, 장애인에 대한 억압과 차별을 낳는 사회의 정상성 이데올로기를 해체하고자 한다. 

 청각장애와 인공와우 수술을 둘러싼 논쟁에도 이러한 두 접근법 사이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재활과정에서의 차이가 있지만, 대개의 경우 인공와우 수술 이후 청각장애인들은 25~40dB 정도의 청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인공와우 수술이 청각장애인들의 “정보 수집 능력의 획기적 증진으로 건청인들과의 사회 통합이 촉진되어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일”[9]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주의적 접근은 장애라는 개념이 항상 역사적 맥락 속에서 끊임없이 재서술되는 개념임을 무시하지는 않더라도 과소평가한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청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가능세계에서 청각장애는 장애가 아닐 것이며 심지어 손상으로도 인식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마서즈 비니어드 섬은 유전적 농인 출현율이 높기 때문에 거기서 농은 아무런 장애로 여겨지지 않는다[10].


 물론 대부분의 세계는 청인 중심적 문화가 주류이며, 청각장애는 보편적이기보다는 특수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 불러일으키는 개인적인 불가능이 분명히 존재한다. 청각장애인은 새소리를 들을 수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장애가 전적으로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특이성이 그로 하여금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존재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다면, 그러한 문제의 책임은 대체로 장애인 개인보다는 공동체의 구조가 장애인에게 친화적이지 않은 것에 더 많이 돌려져야 한다. 청각상실이 단순한 기능부족이나 결여를 넘어서서 사회적 고립과 배제를 통해 그들의 자아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만들 수 있다면[11], 그것은 청력의 특이성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특이성을 청각상실로, 나아가 청각상실이 사회적 고립과 배제로 이어지게 만드는, 그래서 장애인이라는 부정적인 인상을 만드는 공동체 때문인 것이다. 요컨대 “어떤 일이 물질적으로 일어나기는 하지만, 정확히 무엇이 일어났는가는 제도적으로 결정된다.”[12]


 분명히 청각장애인이 새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과 같은 문제는 개인적이자 자연적 사실의 문제이다. 사회맥락적 접근은 단순히 모든 장애가 사회적 구성물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자연적 사실에 기능의 부족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로 인해 한 인간이 공동체의 시민으로서 누려야 하는 정치적, (경제와 문화를 포함한 광의의 의미에서) 사회적 권리와 기회들을 실질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장애가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것이다. 공동체는 청각장애인이 새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에는 책임이 없지만, 코로나19 방역과 관련된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것에는 책임이 있다.


 그렇다면 청각장애인을 청각장애인으로 만드는 것은 그의 청력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그의 청력을 기준에 미달하는 손상이라고 규정하는 청인 중심 사회의 정상성 이데올로기이며, 나아가 그런 손상이 청각장애인의 사회통합에 필요한 정보수집능력을 저하시키도록 만드는 차별적인 기제들이다. 요컨대, 장애인은 타고나는 것이라기보다는 만들어지는 것에 가깝다. 설령 그의 신체적, 정신적 특이성이 타고나는 것이라 하더라도 말이다.     


2)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환상     

 자유라는 개념은 법적 자유 또는 가설적 자유와 포괄적 자유 또는 실현 가능한 자유라는 두 가지 층위를 가진다. 전자의 층위에서 자유는 공동체의 사회계약 또는 실정법을 통해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진 것으로 선언된다[13]. 그러나 법적·가설적 자유는 곧 심각한 문제를 노출하는데, 평등한 자유의 법적 선언과는 반대로 실제 현실에서는 그러한 자유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이다. 아무리 인간은 누구나 기본적 자유를 누린다고 선언하더라도, 예컨대 보건의료서비스의 비용이 너무나 비싸다면 빈곤층은 사실상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상태 하에서 자유나 권리는 사실상 위치재가 되는 것이다[14]. 따라서 위치재를 구입할 수 없어 자유가 실질적으로 배제된 인구에게 법적 자유나 권리는 거의 전적으로 무가치하다. 그리고 이러한 “무가치한 자유도 자유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사실로 인해, 실효적인 법적 자유는 매우 최소주의적이고 잠재적으로 무의미한 자유 개념이 되고 만다.”[13]


 따라서 자유는 단순히 선언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자유를 실제로 실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제반적 조건들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인공와우 수술을 받을지 여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 각각의 선택지에 대한 정보들이 충분히, 그리고 공정하게 알려져 있어야 한다. 또한 개인의 선택을 사실상 봉쇄하는 물질적, 제도적 제반 조건들이나 개인의 의지와 욕구를 왜곡시키고자 하는 이데올로기적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재 청각장애인이 인공와우 수술을 거부하고 청각장애인으로 존재하기를 선택하는 것은 거의 또는 전혀 불가능한 실정이다. 청각장애인으로 존재하기라는 선택지에 대해서 그러한 선택이 자유로운 선택일 수 있도록 뒷받침해줄 수 있는 물질적, 제도적 조건들이 여전히 너무나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강력한 정상성의 이데올로기에 의한 장애인 만들기는 자연스럽게 그러한 선택지를 고려대상에서 삭제하도록 만든다. 이런 이유에서 인공와우에 대한 부모의 선택은 자발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선택되어지는 것이다[1]. 요컨대 인공와우 수술 여부에 대한 선택이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것은 환상에 가깝다.      


3. 우생학?     


 단종법이나 집단 안락사와 같은 우생학(Eugenics)은 현재에는 사실상 시효를 다했다. 그러나 여전히 우생학이라는 기표는 장애와 치료의 문제에서 하나의 중요한 상징으로 기능하고 있다. 장애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고자 하는 의학적, 과학적 실천들에 대해서 장애인들과 장애인들의 문화를 없애려는 우생학이라는 비판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우생학의 수사는 의학적, 과학적 기술들에 대해 자세하게 논의하기보다 그저 잘못된 것이라는 낙인을 찍어버리고 손쉽게 거부해버리는 데 사용되기 싶다. 이는 결코 건전한 비판이라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장애학적 비판을 반동적 반과학주의로 전락시킬 소지가 다분하다.


 그러나 현대 의학과 과학이 우생학은 아닐지언정, 기술의 힘을 통해 장애를 예방하거나 극복한다는 관념이 불러일으키는 문제를 살펴볼 필요는 있다.     


1) 장애인을 무시하는 장애 없는 세계     

 인공와우 수술은 인류의 의학과 과학 기술이 장애를 정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희망과 자부심의 상징처럼 보이는 듯하다. 후천적인 사유로 인한 장애의 발생을 막을 수는 없어도, 장애인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장애 없는 세계가 과연 정의로운 세계일지는 물음에 부쳐져야 한다. 장애를 단순히 의학적 손상과 치료의 병리적 대상으로만 바라본다면, 장애는 하루라도 빨리 시급하게 없어져야만 하는 부정적인 것이다. 따라서 인공와우 수술과 같이 장애를 제거하거나 경감시켜주는 최신의 수술들은 윤리적으로 정당하고 정의로운 것으로서 적극 권해질 것이다.


 그러나 장애가 개인 또는 집단의 소속감과 정체성을 구성하는 매우 큰 요인 중의 하나라면, 인공와우 수술과 그것을 통해 이루려는 장애 없는 세계는 윤리의 측면에서나 정의의 측면에서나 매우 문제될 수밖에 없다. 어떤 이들은 인공와우 이식을 흑인이 백인이 될 수 있게 만드는 수술에 비견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4]. 인공와우 수술이 농공동체를 근본적인 차원에서부터 제거하는 수술이라는 것이다.


 물론 모든 청각장애인들은 각자의 청력조건이나 계급, 학력, 착용하는 보장구의 종류, 주 의사소통 방법, 다른 청각장애인들과의 교류 정도 등에 있어서 매우 큰 다양성을 가진다. 정체성은 결국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1인칭의 서사이기 때문에[15], 모든 청각장애인들의 정체성은 모두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모든 청각장애인에게 청각장애는 성, 계급, 인종, 종교 등의 요인들과 상호교차하면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자신의 정체성 형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이다. “우리의 손상이 우리의 삶 대부분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인으로서 우리 대부분은 확신을 갖고 손상이 우리의 삶과 관계없는 척 할 수는 없다.”[16] 자아 정체성은 자신의 존재론적 조건에 대한 사유에서 비롯된 의식이기 때문에, 손상은 장애인의 정체성 형성에 있어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존재론적 조건인 것이다.


 악셀 호네트(Axel Honneth)에 따르면 모든 주체들은 자신들의 정체성과 그로부터 비롯되는 요구들을 인정해주리라는 기대 속에서 서로 간의 만남을 시작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가 거부되거나 훼손될 때 주체는 무시와 모욕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무시는 “개인적인 자주성에 대한 폭력적인 제한”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완전하면서도 도덕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지니는 상호작용 상대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을 무시당하는 이들로 하여금 갖게 한다[17]. 그리고 이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를 스스로도 존중하지 못하는 자기부정으로 이어진다. 


 인정과 무시는 단순히 개인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어떤 개인 또는 집단의 정체성과 요구는 보다 큰 사회적 가치들의 위계질서가 어떻게 그것들을 평가해 어떤 자리를 할당하는지 또는 할당하지 않는지에 따라 인정받거나 무시된다. 그러므로 “사회적 가치의 위계질서가 어떤 생활방식과 신념방식을 열등하고 결함 있는 것으로 평가절하 하는 속성을 지닌다면, 이 가치질서는 이와 관련된 개인에게서 그들 자신의 고유한 능력에 사회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빼앗게 된다.”[17]


 청인 중심의 사회와 정상성 이데올로기는 장애 없는 세계를 찬양하면서, 청각장애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장애를 부정하고 청인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도록 강제한다. 그리고 인공와우 수술은 그러한 목적을 위해 적극적으로 권유되고 지원받고 있다. 이것은 정상인들의 신체와 정체성에 우월한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는 반면, 청각장애인들의 신체와 정체성을 비정상적이고 열등한 것으로 여겨 무시하고 교정/훼손되어야하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실제로 청각장애인들은 청각장애인으로서의 삶과 정체성을 존중받기보다는 청인의 삶을 따라하도록 하는 강제와 폭력에 매우 노출되어 있다[18]. 그로 인해 청각장애인들은 무시와 모욕의 감정을 느끼고,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으면서 끊임없이 실존적 위기에 놓인다.


 청각장애인의 자유로운 선택지 중 하나로서가 아니라 청각장애인을 청인으로 만들기 위해 인공와우 수술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회는 하나의 우월한 신체적 기준을 설정하고 모든 신체들을 그것에 맞추도록 강요하는 사회이다. 이런 사회에서 장애는 인정받고 존중받는 다양한 정체성 중 하나가 아닌 무시, 혐오와 극복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무시 위에 세워진 장애 없는 세계가 결코 정의로운 세계일 수 없음은 물론이다.     


2) 기술구원론이라는 착각     

 최신의 의학과 과학기술의 진보를 추동하는 원동력에는 기술의 발전이 인류의 여러 장애물들을 극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희망, 따라서 신이 아닌 기술이 인류를 구원하리라는 희망이 절대적이지는 않더라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기술이 발전될수록 인류는 점점 더 유토피아적인 미래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술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판단을 내릴 수 없다. 기술이 구원을 가져올지, 재앙을 가져올지는 오로지 그 기술을 사용하는 인간의 가치판단에 달려있다. 기술은 인간이 병과 노화를 극복하고 심지어 죽음마저 초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했지만, 동시에 효율적 대량학살을 통해 수많은 인간들의 지구에서의 삶을 절멸시켰다.


 기술의 발전이 자동적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하는 방향으로 기술을 사용할 때에만 비로소 인간은 구원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인류를 구원해줄 수 있는 것은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인류의 합의이다. 그러한 합의가 다양성을 촉진하고 인간의 자유를 증진시키는 방향이 아닌, 소수자에 대한 배제와 절멸을 지향한다면, 기술의 진보는 인류를 구원하기는커녕 파멸로 몰아넣고 말 것이다.


 나아가 ‘과연 새로운 기술은 좋은 것인가?’라는 물음을 던질 필요가 있다. 만약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좋은 것이라면, 이는 그 기술이 장애인이 더 이상 장애로 인해 고통 받으며 살아가지 않고 비장애인 또는 정상인과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담론에서 장애인과 장애인의 세계는 정상적이지 않고 하루빨리 제거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장애인이 비장애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기술이라면, 장애는 ‘좋지 않은’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술구원론의 진화론적 사고방식은 얼핏 중립적이고 건조한 역사기술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담론 자체가 다양한 기술-제도들을 줄 세우고, 다양한 인간 존재들의 위계를 정립하는 이데올로기이다. 조르주 캉길렘(Georges Canguilhem)이 지적한 것처럼,     


 “관념의 역사는 과학의 역사에 반드시 포개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순전히 과학적인 환경에서만 삶을 영위하지 않기 때문에 과학의 역사는 관념의 역사를 무시할 수 없다. 순수한 과학적 결론을 그 시대의 지배적인 관념에 결부시켜 본다면 과학적 결론이 문화적 환경에서 겪는 변형은 그 결론의 본질적인 의미를 드러낸다.”[19]     


 인간이 진정으로 자유롭기 위해서는 그 존재 자체로 평등한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기초 위에서, 어떠한 기술-제도도 그 자체로 좋은 것이라는 가치를 미리 차지하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는 다양한 기술-제도들이 동등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을 할 것인가?     


1. 정보의 평등     


 정보의 비대칭이 양적 관계적 측면을 가졌던 만큼, 정보의 평등 또한 양적, 관계적 측면 모두에서 요구된다. 이러한 정보의 평등은 청각장애인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일본의 사례는 정보의 평등이 인공와우 수술을 사실상 선택하도록 만드는 압력에 저항하는 주요한 동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의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청각장애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 인터넷에서 전문가나 청인들의 관점이 아닌 농인이나 그 주변인들의 관점에서 당사자들이 직접 경험을 통해 느끼고 생각하게 된 정보들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1]. 그 결과 반드시 인공와우 수술을 선택하기보다 농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농교육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또한 미디어가 장애와 장애인을 묘사하는 방식들을 재구성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에서 재현되는 장애인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무능한 존재, 따라서 타인에게 큰 부담을 주는 의존적인 존재이다[20]. 이러한 재현은 장애인이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려는 선택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의료적 해결책만이 유일하게 가능한 것으로 여기게끔 한다. 따라서 미디어로 하여금 장애를 인간의 다양한 정체성 중 하나로 여기고, 장애인의 삶을 비장애인의 관점이 아닌 장애인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 NHK에서 방영된 TV 드라마 “챌린지드”는 이런 면에서 중요한 본보기이다. “챌린지드”는 중도시각장애인 교사인 하나와가 어떻게 자신의 장애를 단순히 부정적인 것이 아닌 자부심의 원천으로 만들어 가고, 장애를 통해 새로운 세계와 관계를 창조해 가는지 매우 분명하게 보여준다[21].     


2. 장애인 당사자주의의 확립장애를 인정하기     


 장애를 만들어내는 사회, 그럼으로써 자유로운 선택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사회를 바꾸어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존중이다. 즉, 장애인과 장애에 대해 열등한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는 위계질서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호네트에 따르면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과 능력, 그리고 욕구들이 공동체 전체의 목적과 가치의 추구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는 사회적 인정과 존중을 받을 때, 비로소 개인은 자신의 독특한 특성들을 개성적이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길 수 있다[17].


 따라서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존중은 장애가 더 이상 능력의 부족이나 결함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능력 중 하나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부여를 경험할 때 장애인은 “자신이 여타의 사회 구성원들에게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된 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또한 그러한 능력을 가질 수 있다”[17]는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다양한 신체들을 가진 모든 사람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존중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다양성이 현대 민주주의 공동체에서 결코 포기될 수 없는 중요한 사회적 가치이자 목표라면, 장애 또한 다양성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능력 중 하나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정에서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장애인이 스스로를 대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공동체에 의사결정에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당사자주의의 확립이다. 


 장애인 당사자주의란 장애인과 연관된 다양한 분야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주요한 의사결정자로서 참여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지금까지 장애인과 연관된 여러 의사결정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은 유의미한 참여를 할 수 없었다. 지금까지 장애인에 대한 의사결정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이 장애인을 위해 내린 최적의 판단에 기초해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전문가중심주의는 불가피하게 전문가와 장애인 당사자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가 아닌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관계를 설정하게 된다[22]. 즉, 장애인 당사자들을 의사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주체가 아닌 단순히 수동적인 복지의 객체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장애인들의 생각과 느낌, 욕구 등은 제대로 반영될 수 없으며, 기껏해야 장애인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복지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의 양자택일로 좁혀질 수밖에 없다. 나아가 이러한 양자택일조차 장애차별적인 환경 속에서는 수용하는 것만 선택할 수 있도록 사실상 강제될 수밖에 없다.


 의사들을 포함해 다른 전문가들에 의해 이루어진 장애인의 삶의 질에 대한 판단은 그들의 전문분야의 관점에서 바라본 판단일 뿐이지, 결코 장애인의 삶 전체를 총체적으로 고려한 판단이 아니며 그럴 수도 없다. 장애인 당사자주의는 장애인 자신의 인식이나 선호, 그리고 장애인의 삶에 대한 전문가는 바로 장애인 자신이라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다. “‘정상적인’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삶의 질 평가는 어떤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 판단을 받는 사람이 아닌 평가자 자신의 편견, 두려움, 우려를 반영”[23]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리스 영(Iris Young)[24] 또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관점에 자신의 관점을 투영해 보라고 요청받았을 때, 장애가 없는 사람은 그러한 관점을 상상하지 못한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두려움이나 자신들의 공상을 장애인에게 투영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비장애인들만이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면, 장애는 수술을 통해서 극복되어야 한다는 의학적 결론에 도달할 확률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


 현대 의학과 과학이 제공하는 첨단의 수술이 극단적으로는 우생학의 수사를 통해서까지 장애인 당사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이유 역시 그러한 수술들이 장애인 당사자들의 주체적인 사고와 요구에 대한 적절한 고려 없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장애 없는 세계에 대한 낙관주의, 기술이 모든 장애를 해결해줄 것이라는 착각은 장애인 당사자들의 삶과 문화에 대한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장애가 단순히 질환이 아닌 한 개인의 정체성의 일부분이라는 것, 단지 기술을 통해 극복되어야 할 것이 아닌 기술과 함께 공존해야 하는 것이라는 통찰은 의학과 과학이 제공하는 지식이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들이 경험하고 체득하고 있는 지혜이다.


 물론 장애인 당사자주의가 오로지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만이 장애인에 대한 사안들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진리라는 편협하고 독단적인 주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의사나 전문가뿐만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 또한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장애인의 장애와 삶에 관해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이 배제된다면, 그때 내려지는 결정은 결코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장애인 당사자들의 언어와 경험이 다른 비장애인, 전문가들의 언어와 경험만큼의 권위와 중요성을 가질 때, 비로소 장애인 문제에 대해 모든 구성원들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공론장이 구성될 것이다.     


3. 장애를 해체하기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고, 장애인 당사자주의를 확립하려는 모든 시도는 결국 사회에 퍼져있는 비장애인 중심주의와 장애혐오를 제거하려는 것이다. 즉, 청각장애인들을 보통/정상과 다른 이상(異常)한 존재로 여기고 청각장애를 의학적 개입을 통해 벗어나야 할 병리로 바라보는 청인 중심의 사회적 구조를 변혁하려는 것이다. 여기에는 물론 물질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자원의 적극적인 재분배를 포함한다. 유니버설 디자인, 통합교육, 장애인 취업 및 소득지원과 같은 경제적, 사회적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제도적 지원책들은 공동체의 시민들에게 체화된 정상성 이데올로기를 해체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는 불안정한 시혜적 정책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필연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나아가 여성주의 운동에서도 나타났듯이 오히려 그러한 지원들이 ‘정상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백래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무엇보다 아무리 이상적인 제도들이 도입되었다 하더라도 “사회구성원들과 장애인 자신의 인식에서 야기되는 장애에 대한 편견과 왜곡이 여전하다면 자존감 훼손이나 인식적 부정의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25]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장애와 건강, 병리와 정상의 구분을 만들어내고 확대재생산하는 정상성 이데올로기 자체에 대한 비판적 개입과 실천이 필요하다.


 사실 장애인이라는 개념은 사회적,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으로서 “신체적·정신적·감정적 다양성을, 비정상성이라는 명칭으로 낙인찍혔다는 것 말고는 공통점이 그리 없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묶는 크고 다양한 하나의 집단으로 조직하는 한 가지 방식”[26]이다. 어떤 두 장애인에게도 장애의 경험이 동일할 수 없음에도 장애인과 정상인의 두 범주를 구성해 이들을 동일한 장애인으로 분류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폭력이다.


 이러한 범주화와 분류는 더욱 큰 문제를 낳는데, 범주들 사이의 차이가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절대적이고 자연적인 차이처럼 여겨지는 것이다. 하지만 캉길렘이 밝혀낸 것처럼 병리와 정상이라는 구분조차 사실은 결코 자연적이거나 절대적인 차이가 아닌, 다른 모든 차이들과 마찬가지로 임의적이고 권력적으로 구성된 차이이다.     


 “과잉이나 결핍은 유효하고 바람직하다고 판단된 척도에 따라, 즉 어떤 기준과의 관계에서 결정된다. 비정상을 지나치게 많거나 지나치게 적은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소위 정상적이란 상태의 규범적 성격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상적 혹은 생리적 상태는 하나의 객관적 사실처럼 밝혀내거나 설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그것은 특정한 가치에 연결되어 발현된다.”[19]     


 수치의 양적 차이는 그 자체로 그 수치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판별하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 인간은 그 다양한 수만큼 다양한 수치상의 차이들이 존재하기 마련이며, 정상과 비정상에 대한 판단은 오직 그 중 어느 한 수치 또는 보다 일반적으로는 일정한 범위의 수치와 그것에 속하지 않는 수치들에 서로 다른 가치판단을 부여함에 따라 발생한다. 따라서 캉길렘은 양적 과학으로 모든 질적 판단을 환원시키려는 시도는 사실상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실패할 수밖에 없는 논리적 비약이며, 다소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조차 이미 어떤 질적 판단을 전제한 이후에야 성립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어떤 특정한 또는 일정한 범위의 수치의 빈도수가 매우 많다는 사실, 그래서 표본의 수가 늘어날수록 종형의 정규분포곡선을 그린다는 사실 또한 그 자체로는 정상적이거나 병리적인 것을 구분할 수 없다. 그러한 사실이 알려주는 것은 특정한 환경 속에서 특정한 속성을 가지는 개체들이 많다는 것일 뿐이지, 그 속성이 정상적인 속성임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만약 다른 환경이었다면, 이상과 돌연변이로 간주된 소수의 것들이 더 많은 빈도수를 가지고 나타날 수 있다. “어떠한 특성은 그것이 빈발하기 때문에 정상적이 아니라, 정상적, 다시 말해서 주어진 생활 양식에서 규범적이기 때문에 흔하다.”[19] 요컨대 “그 자체로 정상적이거나 병리적인 사실은 없다.”[19] 정상성을 규정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규범이다.     


사이보그의 정치학     


 사이보그란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와 생물(Organism)의 합성어로 인간과 기계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결합되어 있는 존재자를 의미한다. 흔히 사이보그는 <공각기동대>와 같은 SF에나 등장하는 것 또는 먼 미래에나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현재에도 이미 사이보그는 존재한다. 메를로퐁티(Maurice Merleau-Ponty)가 몸은 피부의 경계에 국한되지 않으며 외부 대상들을 통해 몸의 경계가 확장된다고 말할 때 그는 비록 의식적이진 않았을지언정 분명 사이보그의 몸을 논하고 있었다.     


 “내가 습관적으로 차를 운전해 왔다면, 마치 내가 내 몸을 어떤 문의 폭과 견줘보지 않고도 지나가는 것처럼, 좁은 틈새를 지나고 나서 내가 차폭을 틈새의 폭과 견줘 보지 않고서도 ‘통과’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다. 그 차는 더 이상 다른 객체들과의 비교를 통해 존재하는 하나의 대상이 아니다. … 맹인의 지팡이는 그에게 하나의 대상이 아니며, 더 이상 지팡이로 지각되지 않는다. 촉감의 범위와 활동반경을 확장하고 시각과 유사한 것을 제공하면서, 지팡이의 끝은 감도(sensitivity)의 영역이 된다. 사물에 대한 탐색에 있어서 지팡이의 길이는 일종의 중항(中項)처럼 여겨지지 않는다. … 나는 지팡이로 여러 사물들을 만져보고, 어떤 사물들이 나의 지팡이가 닿는 것 또는 닿지 않는 것인지를 ‘잘 붙잡을(well in hand)’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판단에는 지팡이의 객관적인 길이나 사물과의 객관적인 거리에 대한 어떠한 평가나 비교도 없다. … 차나 지팡이에 … 익숙해진다는 것은 곧 우리의 몸이 그것들 내로 이식되는 것, 또는 반대로, 그것들을 우리의 몸 안에 삽입하는 것이다.”[27]     


 이렇게 보면 안경, 보청기, 목발 등과 같은 보장구들을 착용하고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자동차를 운전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제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까지 전부 사이보그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인간 유기체와 결합해 하나의 신체로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행하는 기계들은 전부 사이보그 테크놀로지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다. 도나 해러웨이(Donna Haraway)가 지적한 것처럼 “우리는 모두 키메라(chimera)로, 이론과 공정을 통해 합성된 기계와 유기체의 잡종, 곧 사이보그다.”[28]


 사이보그 테크놀로지는 단순히 기계와 인간의 결합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인간과 기계의 상호 학습에 의한 공진화(共進化)를 촉진한다. 다시 말해, 사이보그 테크놀로지는 이미 완전한 형태로 존재하는 기계와 인간이 단순히 결합하는 것을 넘어서 기계와 인간의 깊은 상호작용 속에서 서로간의 물질적 배치를 재구성한다. 신경의수족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인간과 기계 대상과의 밀접한 상호작용은 신경연결도의 재편을 촉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29]. 인공와우의 경우에도 사용자의 특성에 따라 인공와우의 어음처리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매핑(mapping)이 이루어지며, 사용자 역시 소리를 듣는 새로운 방식에 맞춰 신경의수족 착용자들과 마찬가지로 신경계의 재구성이 이루어질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요컨대 해러웨이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이보그는 인간과 기계의 ‘더불어-되기(becoming-with)’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이보그는 이미 와있는 미래이며, 지금까지는 장애의 치료라는 다소 제한된 분야에 국한되어있지만, 점차 발전하는 증강로봇기술 등과 함께 미래에는 더욱 일반화되고 보편화될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청각장애인과 인공와우를 둘러싼 현재의 논쟁은 사이보그의 문제를 두고도 유사하게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사이보그가 보편화되고, 사이보그의 삶의 양식이 표준적인 삶의 양식이 될 때, 인간이 사이보그 테크놀로지와의 결합을 선택할지 여부는 오로지 개인의 자유에 달린 일이 될 수 없다. 마치 청각장애인에게 인공와우 수술이 오로지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일 수 없는 것처럼 그때 인간은 자연인으로 남는 선택지가 사실상 봉쇄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인공와우 수술을 거부하는 사람이 청각장애인으로 불리는 것처럼 미래에 사이보그 테크놀로지를 거부하는 자연인은 장애인이 될 것인가? 장애인이라는 개념이 결코 자연적이고 절대적인 차이에 기반하지 않음을 상기해볼 때 지금의 정상인이 사이보그에 비해 신체적 기능이 결핍된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일은 결코 공상이 아니다. 해러웨이는 “언제나 맥락과 연계된 “능력”의 사회적 정의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군사적 하이테크 기술은 인간을 정의상 장애인으로 만드는 방식”[28]이 있다고 말한다. 즉 효율적 살상이라는 군사적 목적 달성능력에 있어서 인간은 기계 또는 기계와 결합한 사이보그에 비해 결함이 있는 장애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노화와 그로 인한 여러 신체기능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들은 노화와 노인이라는 인간의 매우 자연스러운 생리적 현상을 비정상적이고 병리적인 현상으로 만들고 있다[30].


 나아가 사이보그 테크놀로지는 개인들 간의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평등을 교정하고 더 평등한 미래를 실현시키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구입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8]. 이 역시 인공와우 수술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문제다. 인공와우 수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다소 나아졌지만, 여전히 양이 모두에 대해 이루어지는 인공와우 수술비용, 재활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과 노력 등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자본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되고 있다. 그에 따라 인공와우 수술을 받은 사이보그와 청각장애인 사이의 격차뿐만 아니라, 사이보그 사이에서도 인공와우의 효과와 만족도 사이에 격차 또한 상당하다. 사이보그 테크놀로지가 더 발달한 미래에는 자본의 불평등(그리고 이와 교차하는 인종, 성 불평등)이 신체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보다 심화될 수 있다.     


결론-정의로운 사이보그의 공동체

     

 물론 사이보그 테크놀로지가 반드시 인류를 디스토피아로 이끄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전망은 기술구원론을 단지 거꾸로 뒤집은 것에 불과하다. 해러웨이가 『사이보그 선언』에서 전망한 것처럼, 사이보그의 정치학은 인간을 불안정하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자본의 빈곤을 확대하며, 기계에 의존적인 여성화를 촉진할 수도 있지만, 서구 형이상학의 오래된 자연-인공, 정신-신체, 자아-타자, 남성-여성, 정상-장애 등의 깔끔하고 정적인 이분법적 위계를 해체하고, 경계가 흐릿한 혼종적이고 융합적인 존재들의 시끄러운 다성성(polyphony)을 확장시킬 수도 있다[28]. 그러므로 사이보그의 정치학이 어떤 미래를 가져올 것인지는 오직 사이보그를 어떻게 인지하고 받아들일지에 대한 우리 인간의 선택에 달려있다. 


 마사 누스바움(Martha Nussbaum)은 역량(capabilities)을 어떤 것을 할 수 있거나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개인적 특성과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의 조합으로 정의한다. 다시 말해, 역량은 곧 선택의 기회 또는 실질적 자유와 동일시될 수 있다. 따라서 누스바움은 선택의 자유는 소극적 자유로, 실질적 자유는 적극적 자유로 분류했던 자유에 대한 기존의 해석을 거부한다. “‘소극적 자유’ 개념은 모순이다. 모든 자유는 적극적 자유다. 사람이 무언가를 할 수 있고 무언가가 될 수 있다는 것,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한다.”[31]


 정의로운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서로 다를지라도, 개인의 정체성과 성장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량을 제거하는, 따라서 실질적인 선택의 자유를 억압하는 공동체는 결코 정의로운 공동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구나 그러한 억압이 공동체 전체의 역량의 증가라는 이름으로 행해진다면 이는 더욱 정의롭지 못할 것이다.


 이는 사이보그가 될 것인지에 대한 선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사이보그가 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의 상태 그대로 삶을 영위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역량은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점점 더 개인의 정체성과 미래의 삶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선택이 진정 자유로운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그 반대편을 선택하는 것을 가로막는 사회적 압력이 충분히 제거되어야, 다시 말해 반대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역량이 사회적으로 부여되어야”[32] 한다. 만약 사이보그가 되지 않겠다는 선택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는 유무형의 권력적 작용들이 존재한다면, 그때 사이보그가 되는 선택은 자유로운 선택이 아닌 사실상 강제된 선택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공동체의 구성원이 자신의 현재의 몸을 버리고 사이보그의 몸을 가지도록 선택하게 강제하는 공동체는 결코 정의로운 공동체일 수 없다. 청각장애인과 인공와우 수술을 어떻게 사유할 것인가의 문제는, 미래에 등장할 사이보그의 공동체가 과연 정의로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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