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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새벽 Apr 03. 2023

스타트업 투자 받을 때 : 신주발행과 잔고증명서 발급

급한 지출이 있다고 투자금 납입 당일 출금하시면 아니됩니다 



아직 매출이 발생하고 있지 않거나, 지출되어야 하는 비용에 비하여 적은 매출이 발생중인 스타트업들에게는 투자를 받는 것이 런웨이를 연장하고 회사 역량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필수적인 선택이 되기도 한다. 사실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초기 비용을 이러한 지분투자를 통해서 조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손익분기란 스타트업들에게 좀처럼 쉽게 찾아오지 않는 요원한 일이고, 다만 그 폭발적인 성장의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유일한 방법은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매출로서 자생적 성장을 할 수 있기 전 단계의 스타트업들이 재원조달을 할 방법이 (지분)투자유치가 거의 유일하다보니, 투자유치 하는 시점에 이미 해당 스타트업의 보유 재원이 넉넉치 않으신 경우가 많다. 자문을 하다보면 간혹 아슬아슬하게 런웨이를 맞추어서 투자를 유치하시는 경우도 제법 있다. 


이런 때 문제가 되는 것 응급하게 변제해야할 채무가 있거나, 인건비 지출이 시급한 상황에 있으셨어서 투자금을 납입 받자마자 인출하여 이용히시는 경우이다. (지분)투자는 기본적으로 신주발행 (유상증자)로 진행되게 된다. 그런데 신주발행은 등기사항이고 유상증자의 등기를 위해서는 투자금을 수령한 은행이 발행하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 혹은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법인 명의 계좌에 잔액이 넉넉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금이 납입된 당일에 바로 지출하여 버리면 수령한 주식인수대금 (투자금액) 이상의 잔고를 보유중에 있음을 입증할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을 방법이 없게된다. 이를 지출하여 납입된 주금 이하로 계좌 잔액이 떨어진 경우 유일하게 이를 만회할 수 있는 것은 해당 금액만큼을 채워넣어 다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다. 하지만 그 금액이 크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아도 자금이 넉넉치 않은 스타트업이 대규모 지출을 한번에 해버리면 그 만큼의 액수를 일시적으로라도 다시 메우기가 매우 곤란할 수 있다. 


만약 결국 투자계약에 따른 주식인수대금을 받고도 신주발행 등기를 마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 혹은 투자계약에 따른 더 부담스러운 책임들을 져야 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은 주금납입을 받으신 날 당일에 바로 항상 습관처럼 잔고증명서 (또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아무리 급합 지출이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날 집행함이 필수적이다. 별 것 아닌거 같지만, 잠깐 생각 못하면 낭패 보게 되는 일이니 조심해야 한다. 



*또 하나 유의할 점은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당일에는 은행 계좌 이용이 정지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은행계좌를 필히 사용할 일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금 납입 및 잔고증명서 발급일을 반드시 조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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