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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새벽 Oct 10. 2022

기후한잔 : UNFCCC와 IPCC

아주 간단한 개념과 연혁   



국제적 차원에서의 기후위기 대응을 논할 때 언급할 수 밖에 없는 기구가 UNFCCCIPCC이다.


1. UNFCCC


가. 개관

UNFCCC는 우리말로는 '기후변화협약'이라고 하고 그 자체로 사실 어떤 기구라기 보다는 국가들 간에 체결한 '협약'이고, 다만 그러한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예하에 협약 사무국상설 부속기구를 두고 있다.

또한 우리가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자주 접하게 되는 회의체인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Parties)가 있다.  주식회사로 비유하자면, COP은 정기주주총회라고 볼 수 있겠고, 협약 사무국은 이사회, 상설 부속기구는 회사 내 주요 본부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다.  


이에 따라, 협약 사무국(UNFCCC Secretariat; United Nations Climate Change)은 협약의 유지와 이행을 위한 각종 행정실무적인 지원을 주요업무로 하며, COP 개최 준비와 상설 부속기구의 회의준비 등을 담당한다. 


상설 부속기구(Subsidiary Bodies)는 협약 이행에 대한 평가와 검토를 지원 하는‘이행부속기구’(SBI : Subsidiary Body for Inplementation)와 과학적·기술적 정보와 자문을 제공하는‘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SBSTA : Subsidiary Body for Science and Technological Advice)로 구성되어 있다. 


당사국총회 (COP는 UNFCCC 가입국들간의 협약과 관련된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협약 상의 굵직굵직한 정책결정과 가입국들에게 구속력있는 다자간 약정들이 결정되게 된다.  



나. 주요 연혁 

(1) 유엔기후협약 체결

UNFCCC는 국제사회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국가들 간의 협력을 위한 기본협약으로서 체결되었다. 


(2) 교토의정서 채택(과 그 실패)

이후 1997년에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사항으로서 선진국 (developed nations)에 대한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가 채택되었다. (교토의정서는 그러니까 기후변화협약을 기본준거로 한 추가적은 합의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 교토의정서는 나중에 한 번 더 자세히 보겠는데, 기본적으로 선진국 중심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규정한 합의로 선진국을 '의무감축국'으로 하고 우선 제1차 공약기간(2008년~2012년)을 설정하고 있었다. 이 교토의정서에서 '청정개발체제(CDM)' 및 배출권거래제(ETS) 및 공동이행제고 (ji) 등 주요 제도들이 구상되었다.  하지만, 교토의정서는 비준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막상 발효는 2005년에서야 되었으며, 선진국 위주로 감축의무가 규정된 한계로 인해서 미국이 이미 2001년에 탈퇴한 상태였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국가중 1990년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55% 이상을 차지하는 부속서 1 국가를 포함하여 55개국 이상이 비준·수락한 날로부터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

2007년에는 발리에서 열린 제13차 당사국총회에서 1차 공약기간 이후의 2차 공약기간에 대한 합의를 2009년 15차 당사국총회에서 도출하자고 합의가 되었으나,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의견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2009년 개최된 15차 COP에서는 결국 2012년 이후의 체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2012년 도하에서 개최된 제18차 당사국 총회에서 제2차 공약기간을 2013년부터 2020년으로 설정하는 개정안을 채택하였지만, 일본, 러시아, 캐나다, 뉴질랜드 등이 이에 불참을 선언하면서 현재는 전혀 실효성을 가지지 못한 합의가 되어버렸다. 이와 같이 교토의정서는 여전히 살아는 있지만, 사실상 특별한 효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 


(3) 신기후협상과 파리협정의 채택 

다만 다행히도 그에 앞서 2011년 남아공 더반에서의 제17차 COP에서는 당사국들간에 2020년 이후 신기후체계를 도입한다는 것과 그에 대한 협상을 2015년까지 한다는 점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었다. 관련하여 2014년 리마에서의 제20차 COP에서는 국가별 기여방안 (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제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2015년 채택할 합의문의 주요 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2015년 파리에서의 21차 COP에서는 드디어 신기후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파리 협정이 채택되고, 이로써 개도국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가 기후행동에 참여하는 체제가 마련되게 되었다. 


파리협정에서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 (1.5℃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
모든 국가가 2020년부터 기후행동에 참여
5년 주기 이행점검을 통해 점차 노력을 강화 (모든 국가가 스스로 결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년 단위로 제출하고 국내적으로 이행)


재원 조성 관련, 선진국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여타국가는 자발적으로 참여
2023년부터 5년 단위로 파리 협정의 이행 및 장기목표 달성 가능성을 평가하는 전 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ing)을 실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후 2021년에는 글래스고에서의 제26차 COP에서 국제탄소시장 지침에 대한 협상을 타결하여 파리협정의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한 파리협정의 세부이행규칙 (Paris Rulebook)이 작성되었다. 




2. IPCC


IPCC는 세계기상기구 (World Metorological Organization)과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동으로 설립한 유엔산하의 국제협의체이다. IPCC는 UNFCCC 협약의 도입 이전인 1988년 설립되었지만 UNFCCC와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UNFCCC와는 독립된 별개의 기구이지만 UNFCCC협약문 제21조 제2항에 따라 명시적으로 상호협력에 대한 근거규정이 반영된 기구로 서로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UNFCCC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정치적,행정적 협의와 이행을 위하여 설립된 기구라면, IPCC는 기후위기와 관련된 각종 발표된 자료를 바탕으로 위험을 평가하고 이를 알리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IPCC는 직접 연구를 수행하거나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관은 아니고, 발간된 자료를 바탕으로 그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기관으로 볼 수 있음) 


IPCC의 대표적인 활동은 바로 기후위기에 대한 평가보고서 (AR; Assessment Report)를 발간하는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UNFCCC에서의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게 된다. 가장 최근에는 2021/2022년도 기준 제6차 평가보고서가 발간되었다. 제6차 보고서는 3개 실무그룹 (제1실무그룹 : 기후변화과학 / 제2실무그룹 : 영향, 적응 및 취약성 / 제3실무그룹 : 기후변화 완화)별 보고서로서 구성되어 있다. 
































*참조 :  

신기후체제 협상의 쟁점과 파리 기후총회의 결과, 세계와 도시 12호(2016년 2월),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UNFCCC 웹사이트 

외교부 기후변화환경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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