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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민웅기 회계사 Sep 18. 2017

지출증명서류(증빙) - ① 수취 및 보관의무

이번 글에서는 절세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지출 증빙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법인세 혹은 소득세의 계산 시 비용에 산입되는 경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에서 정하는 적격증빙을 갖추고 있어야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불필요하게 더 내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1. 지출증빙의 종류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1) 「소득세법」제163조 및「법인세법」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 선불카드 포함)
4)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봄.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②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③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④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나. 신용카드업자등으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전자화폐의 거래정보(「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지출증빙의 보관


소득세 혹은 법인세를 계산할 때 비용으로 처리되는 경비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만, 5년이 경과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결손 상태인 사업자의 경우 지출증빙의 보관이 5년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3. 지출증빙 보관의 예외


다음에 해당하는 지출증빙은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의 DB에 이미 저장된 자료이기 때문에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보관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1) 법인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  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8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계산서

2) 개인사업자
 - 현금영수증
 -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출전표
 - 법 제163조 제8항에 따라 발급명세서가 전송된 전자계산서


4. 지출증빙 수취의무의 예외


다음의 경우 법정 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가 면제되며, 사업자는 이에 관련된 증명서류를 지출증명서류와 구분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합니다. 지출증빙 수취의무 예외의 범위는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약간은 다르므로 적격증빙 수취가 불가능한 거래가 발생한 경우 예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에게 대표적으로 지출증빙 수취의무의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 몇 가지를 열거하였습니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5) 공매ㆍ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6)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7)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8)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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