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란?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제도는 이름부터 상당히 어려운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업자는 각 거래단계에 있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으며, 계산 방법 또한 복잡합니다. 영세 사업자의 경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는데 부담이 되므로 조세부담을 덜어주고, 납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예외적인 방법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간이과세제도라고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장˙단점
간이과세자의 장점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보다 납부할 세액의 계산이 쉽고, 일반적인 경우 납부할 세액이 적으며, 신고가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1. 일반적인 경우
매출 40,000,000 원, 매입 20,000,000 가정
① 일반과세자의 부가세액
(40,000,000 - 20,000,000) x 10%(세율) = 2,000,000 원
② 간이과세자의 부가세액 (음식점업 가정 = 부가가치율 10%)
(40,000,000 - 20,000,000 ) x 10%(세율) x 10%(부가가치율) = 200,000원
간이과세자의 단점
간이과세의 규정은 개인 소기업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나, 이러한 규정이 간이과세자 중 일부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가능하여 거래상대방이 거래를 회피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의 환급이 불가능하므로 초기 투자가 많은 사업자나 영세율을 적용받는 수출업자 등의 경우 세무적으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2. 환급의 경우
매출 40,000,000 원, 매입 60,000,000 원 가정
① 일반과세자의 부가세액
(40,000,000 - 60,000,000) x 10% = (-) 2,000,000 원 (환급)
② 간이과세자의 부가세액 (음식점업 가정 = 부가가치율 10%)
(40,000,000 - 60,000,000 ) x 10% x 10% = 0원 (환급 불가능)
간이과세의 포기
사업자는 간이과세의 적용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하더라도 경제적 상황에 따라 적용을 포기할 수 있으므로 사업의 향후 예상 매출 및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의 포기를 위해서는 일반과세자로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적용 요건
간이과세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일 것
법인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간이과세제도의 적용이 불가능하며, 개인사업자만이 간이과세제도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일 것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여기서 공급대가라 함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공급가액+부가가치세)을 의미합니다.
① 직전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직전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즉, 작년 11월에 사업을 시작하였고, 11~12월의 공급대가 800만원인 경우, 환산 공급대가는 800만원 / 2 x 12 = 4,800만원이므로 적용요건인 4,800만원 이상이므로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② 신규 사업자의 경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첫 사업연도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시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지 않을 것
간이과세제도는 영세사업자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고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이미 일반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세무 능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미용업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4. 간이과세 배제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사업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적용 배제 사업으로 열거된 사업의 예시(일부)는 아래와 같으며 이 외에도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상당히 다양하고 복잡하게 그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간이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이에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 등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과세 적용 배제 사업
1. 광업
2. 제조업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양복점업, 양장업, 양화점업 등은 가능)
3. 도매업 (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적용 가능)
4. 부동산매매업
5.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외 다수
해당 글은 세무 지식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작성일 현재 적용되는 세법 등의 법률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작성일 이후 법률의 개정내용 등을 반영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과 관련한 적용을 위해서는 담당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라며, 자문을 구하지 아니하고 해당 글에 근거하여 한 행동에 대해서 작성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