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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민웅기 회계사 Jul 23. 2017

간이과세 제도 - ② IT 관련 업종

앱 개발자의 간이과세 적용 가능 여부

앱스토어, 구글스토어 등에서 유료 앱 판매 등의 경우 사업자등록 시 간이과세 적용을 위해 전자상거래업 등의 업종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IT 업종의 간이과세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 제외 사업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열거된 배제 업종 중 IT 관련 업종을 추려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업종요건과 지역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즉 ②의 지역에서 ①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간이과세 적용 배제 사업에 해당하므로 적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스타트업은 일반적으로 수도권 및 대도시에 소재하므로 ①의 업종요건을 충족한다면 대부분 간이과세의 적용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① 업종요건

1. 포털및기타인터넷정보매개서비스업
2. 응용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3.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4. 데이터베이스및온라인정보제공업
5. 기타정보기술및컴퓨터운영관련서비스업

② 지역요건

1.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읍ㆍ면 지역 제외)
2. 수도권의 시 지역(읍ㆍ면 지역 제외) 중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 평택시


업종의 판단 기준


대부분의 세법(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서는 업종에 따라 소득공제,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업종의 판단은 해당 세법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또한 마찬가지이며 상기 업종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업종이 융합된 경우가 많고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가 빠른 산업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업종의 판단이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앱을 개발하여 앱스토어, 구글스토어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라면 아래 2번의 응용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에 해당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013. 6. 28.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

1. 포털및기타인터넷정보매개서비스업

인터넷에서 검색, 커뮤니티, 전자메일, 블로그 등의 서비스를 통해 금융, 생활 정보, 뉴스, 이용자 제작 콘텐츠 및 디지털화된 다양한 정보를 매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 응용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컴퓨터에서 특정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기능 및 프로세스를 프로그램화 하여 자동적으로 처리하는 범용성의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인터넷, 휴대폰 및 PDA 등에 사용하는 모바일용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ㆍ공급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3.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컴퓨터 및 서버 등 하드웨어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유기적으로 작동시키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하드웨어 운영체제(OS) 기능 중 파일 관리, 메모리 관리, 바이러스 예방, 파일 압축 등의 기능을 보완하는 유틸리티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4. 데이터베이스및온라인정보제공업

1차 자료를 수집 및 조합하여 일정 형식(포맷)에 따라 가공된 정보를 컴퓨터에 수록하여 주문에 따라 자동응답 전화, 온라인, 디스켓 등의 전자 매체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신용 조사, 광고 대리, 주식 시세 작성, 여행 정보 작성 등의 특정 산업 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사업체가 관련정보를 온라인으로 서비스할 경우에는 그 본질적인 활동에 따라 분류된다.

5. 기타정보기술및컴퓨터운영관련서비스업

기타 컴퓨터 관리 및 운영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컴퓨터 시스템에 관련한 전문적, 기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다른 업종(전자상거래업 등)으로 등록 가능 여부


업종이 소프트웨어개발, 공급업 등의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여 전자상거래업 등의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후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 사업자등록은 가능하겠지만 유의할 점은 세법에 따른 업종의 구분은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지 사업자등록증상 등록 업종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전자상거래업은 아래와 같이 유형재를 소매하는 활동을 의미하므로 일반적인 유료 어플리케이션 판매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전자상거래업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의 실질이 소프트웨어 개발에 해당한다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전자상거래업: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각종 상품(유형재)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사실과 다른 업종으로 등록한 경우 세무상 위험


만약, 간이과세를 적용받던 사업의 실질이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과 달리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는 향후 그동안 과소 납부한 세액 및 이에 대한 가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납세자와 국세청의 다툼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번호】 조심2013부469, 2013.04.04.      
【제목】
청구인이 전자상거래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나, 실제로는 돌반지 등을 판매한 것으로 이는 귀금속 소매업에 해당하여 간이과세 배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귀금속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약】
청구인이 전자상거래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돌반지나 골드바, 귀금속을 판매한 것으로 이는 귀금속 소매업에 해당하여 간이과세배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동일한 상품을 일반사업장에서 판매하는 사업자와 과세유형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국세청도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기 이전인 2010.4.22. 온라인으로 지금, 귀금속을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는 사업은 간이과세배제기준 중 종목기준에 해당하므로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귀금속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간이과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과세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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