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근로시간 12시간 제한의 의미
노동법, 근로기준법의 역사는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라는 말이 있다. 여기에는 '임금 수준 변화 없이' 또는 '임금 상승'이라는 기본 전제가 포함되어 있다.
2004년 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었고 유예기간을 거쳐 2011년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사업장에도 전면 도입이 되었다.
법정근로시간이 4시간 단축되었다는 의미는 단순히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는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다. 50시간 근무를 하던 근로자는 법정 근로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어 기존 6시간의 시간 외 근무(50시간 - 44시간) 시간이 10시간의 시간 외 근무(50시간 - 40시간)로 연장근로에 해당되는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즉,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총 근로시간은 변화가 없었지만, 연장근로로 인정되는 시간이 늘어나 그만큼 연장근로수당을 더 지급받는 효과가 나타났다.
최근 '연장근로시간'을 단축시키겠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연장근로시간의 단축은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의미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법정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에는 그 단축된 시간만큼 초과근로시간으로 전환이 되는 반면에 연장근로시간의 단축은 단순히 연장근로시간'만' 단축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연장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가산수당까지 함께 논의되고 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제1항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에 따르면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 된다. 그렇다면 법정(소정) 근로시간인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고려하면 1주의 연장근로시간은 52시간이 된다. 그런데 언론에는 연장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다는 언급이 종종 나온다.
법 조문의 내용만 보면 연장근로시간은 52시간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갑자기 68시간은 왜 언급되는 것일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논의되고 있을까?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근로일)과 다르게 휴일에 대해서는 비교적 언급이 적다. 근로계약서에 휴일에 관한 사항을 명시할 것(근로기준법 제17조), 1주 개근 시 주휴일을 부여할 것(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것(근로기준법 제56조) 정도이다.
이런 이유가 무엇일까?
1주 7일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7일 중 근로일(근로시간)을 정하면 나머지는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 되는 것이다. 7일 중 5일을 근무하기로 했다면 나머지 2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 되는 것이다.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소정(所定) 즉,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한다. 그리고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의 근로시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일 8시간과 1주 40시간. 그러니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과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하루 10시간·12시간이라는 소정근로시간의 개념은 존재할 수 없다. 총 근로시간이라면 모를까(물론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예외에 해당한다).
근로제공의무 없는 날, 휴무일과 휴일의 차이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나 오늘 오프(off)야"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병원이나 외국계 회사에서 주말 휴일 'weekend off'를 그냥 오프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런데 근로자 입장에서 '쉬는 날'을 회사 입장에서는 구별해서 적용한다.
1주일과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진다면 남은 시간 혹은 남은 요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 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40시간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토요일과 일요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 된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의 규정에 따라 1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일요일을 '휴일'로 정한다. 그렇다면 토요일은 어떻게 되는 걸까? 근로자와 사용자 양 당사자 사이에 ①토요일을 '휴일로 정하였다면 토요일은 '휴일'이 되지만, ②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토요일은 '휴무일'이 된다. 토요일을 휴일로 보는지 휴무로 보는지에 따라서 연장근로를 52시간으로 제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68시간 초과근무라는 기형적인 제도가 발생하게 된다.
'휴무일'과 '휴일'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다는 것은 동일하다.
휴무일과 휴일의 차이는 휴무일의 경우에는 '휴일'이 아니므로 휴무일의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고, 휴일의 근무는 휴일근로가 된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휴무일에 일을 하든, 휴일에 일을 하든 어차피 쉬는 날 일을 하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를게 뭐가 있나 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서 제한하는 12시간의 '연장근로 제한'의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휴일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고려하면서 A회사는 토요일을 '휴무일'로 B회사는 토요일을 '휴일'로 정했다고 가정하고 다음의 A회사와 B회사의 근로시간 테이블을 살펴보자.
A회사와 B회사는 모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시간씩 연장근로를 하고 토요일에 8시간의 추가 근무를 하고 있다.
· A회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시간의 연장근로시간과 함께 '휴무일'인 토요일에 8시간의 연장근로로 A회사의 연장근로는 13시간이 되므로 A회사는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근무하게 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이다.
· B회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시간의 연장근로만 있고, '휴일'에 해당하는 토요일 8시간의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된다. 연장근로가 5시간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문구를 상기해 보자.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의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함" 즉, 토요일이 '휴일'이 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토요일이 휴일이 된다면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회사 입장에서 최대한도로 근로시간을 확보하려면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여 근무테이블을 구성할 것이다. 연장근로 68시간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나오는 개념이다(이 개념은 엄밀히 말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합한 개념이다).
A회사가 이제 토요일을 '휴일'로 하여 토요일과 일요일에 각 8시간씩 '휴일근무'를 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2시간 근무를 하게 된다면 총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다.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
휴일근로시간 16시간
총 근로시간 68시간
토요일이 휴무일이라면 토요일의 근무가 연장근로에 포함되기 때문에 연장근로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2시간의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런데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는 경우라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2시간의 연장근로 그리고 토요일·일요일 각 8시간씩 '휴일근로'가 되기 때문에 1주에 68시간이라는 근로시간이 가능하게 된다.
사실 언론에서는 연장근로 단축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68시간을 언급하지만, 정확하게는 저 68시간에는 연장근로시간과 휴일근로시간을 모두 포함하여 사용되는 개념이다.
연장근로에 대해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
법원의 판례는 대체적으로 1주에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휴일에 한 근로시간은 모두 휴일근로시간임과 동시에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본다. 즉, 1주 12시간의 제한에서 연장근로에는 휴일근무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본다.
아래의 대구지방법원 2012나61504 판결에는 ①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는 1주간의 근로시간 산정 시 휴일근로시간을 공제하라는 취지로 보기 어려우며, ②할증임금제도의 취지가 시간 외 근무 억제에 있는 점을 들어서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근로시간은 휴일근무시간임과 동시에 초과근무(연장근로) 시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판례가 휴일근무와 연장근무가 동시에 해당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이를 부정하는 판례도 존재한다.
휴일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휴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근로자는 휴일근로수당만 청구 가능하다. 반면에 휴일근무가 휴일근무임과 동시에 연장근로에도 해당된다면 근로자는 휴일근로수당뿐만 아니라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까지 가능하다. 전자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이고 후자는 보통 판례의 입장이다.
행정해석의 입장
앞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행정해석은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 제한에 있어서 근로일과 휴무일을 포함해서 제한한다. (①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일이고,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일이라면 40+12+8+8=68시간이 최대 근로시간이 되고 ②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일이고, 토요일이 휴무일, 일요일이 휴일이라면 40+12+8=60시간이 최대 근로시간이 된다.)
이런 행정해석의 입장에서는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의 가산만 인정 즉, 50%만 인정하고 있다(물론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라면 그 부분은 휴일의 '연장'근로이므로 연장근로수당까지 가산한다. 즉, 8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만 가산, 8시간 이상이라면 8시간 이상분에 한해서 연장근로수당의 가산도 인정한다).
판례의 입장
판례는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 제한에서 휴무일·휴일이든 구분하지 않고 1주 7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휴일에 근무하는 것은 휴일근로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연장근로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가산임금의 할증에서도 판례는 행정해석과는 다르게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앞서서 언급한 대구지방법원 2012나61504판결 문구를 다시 보면 "근로시간이 1주에 40시간을 넘은 경우 휴일에 한 근로시간은 모두 휴일근무시간임과 동시에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하고, 그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휴일근무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을 중첩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즉, 휴일근무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을 중첩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휴일에 8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50%의 할증과 연장근로(초과근무)에 대한 50%의 할증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
그런데, 모든 판례가 휴일근무수당의 연장근로수당의 중첩 적용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휴일·연장근무수당의 중첩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도 존재한다.
·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의 근거는 ①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개념상 구분하고 있으며 ②노동관행상 근로시간제한 규정을 초과하였음을 이유로 행정적·형사적 제재조치가 취해진 적이 없어 이러한 관행과 달리 휴일근로가 근로의무시간제한 규정에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상당한 혼란이 초래되며, ③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도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휴일근로가 있는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의 중첩을 인정하지 않는다(2016. 2. 4.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나21908 판결).
· 한편, 중복할증을 인정하는 판례는 ①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억제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호하려는 측면과 ②1주를 달력상의 7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이고 ③그동안의 잘못된 해석은 바뀌어야 할 대상에 불과하지, 그것이 오히려 잘못된 해석이 유지될 이유가 될 수는 없으며 ④근로자가 야간에 근로하는 경우 야간 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휴일근로의 경우에도 중복할증을 인정하여야 한다 라고 하여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의 중첩을 인정한다(2012. 11. 9. 서울고등법원 2010나50290 판결).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도, 인정하는 판례도 존재하지만, 대체적인 판례의 경향은 휴일·연장근로수당의 중복할증을 인정하고 있다.
시급이 1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68시간의 근로를 인정하고 있는 현행 행정해석과 52시간의 근로로 제한하는 판례의 입장의 임금 수준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행정해석
행정해석의 경우 소정근로 40시간과 주휴수당 8시간+연장근로시간과 연장근로 할증 18시간(12시간+12시간×50%)+휴일근로시간과 휴일근로 할증 24시간(16시간+16×50%)으로 총 90시간으로 90만 원이 된다.
판례
판례의 경우는 휴(무)일과 관계없이 1주 7일 동안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입장이므로 12시간의 연장근로가 '소정근로일'에 있는지 '휴일'에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12시간 근로를 했다면 애초에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할증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현행 행정해석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12시간 연장근로를 한 것과 결론이 동일하다.
차이점이 있다면 행정해석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휴일근무가 가능한 반면에 판례의 입장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휴일근무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에 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연장근로가 없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각각 6시간씩 총 12시간의 휴일근로(연장근로)가 있다면 소정근로 40시간과 주휴수당 8시간 + 휴일근로(연장근로 중복 가산분 포함) 24시간(12시간+12시간×50%(휴일가산)+12시간×50%(연장가산)), 총 72시간으로 72만 원이 된다.
위의 행정해석과 판례의 사례는 하나의 예에 해당되고 근무형태나 시간이 다른 경우라면 당연히 근로시간(임금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
연장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는 오래도록 문제 되어 왔다. 지난 18대·19대 국회에서도 연장근로시간의 제한·단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나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
현재 20대 국회에서 연장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현재 발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공통적으로는 1주의 개념을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하고 있다. 1주의 개념에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한다는 것은 휴무일이든 휴무일이든 구분 없이 12시간 즉,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2시간으로 제한하겠다는 의미이다.
· 김성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①연장근로시간의 제한에 대해서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②가산수당에 대해서는 행정해석과 동일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③12시간의 연장근로에 더하여 8시간의 '특별 연장근로'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2023년 12월 31일까지만 허용).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최대 근로시간은 40시간의 근무시간에 12시간의 연장근로 그리고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한 특별 연장근로 8시간을 합한 60시간이 된다.
·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해 가산임금의 금액을 명시하도록 하였는데, 이 부분은 휴일·연장근로의 중복 가산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포괄임금을 제한하는 취지의 내용이다.
· 홍영표 의원과 이정미 의원이 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시간의 단축과 연장·휴일근로수당의 중복 가산에 대한 내용은 동일하다(각 개정 안에는 근로시간 단축 외에 다른 조문의 개정안의 내용이 담겨있다).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지급하는 가산수당을 '각각 가산하여'라고 문구를 추가·변경시켰다. 법문에 단순히 문구만 추가·변경시켰지만 이에 대한 임금의 계산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된다.
김성태 의원의 대표발의 개정안과 홍영표(이정미) 의원의 대표발의 개정안의 공통점은 1주의 개념에 휴일을 명시하여 1주의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에는 공통점이 있지만, 연장·휴일근로수당의 중복계산에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 김성태 의원안은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에 대해서는 현행 행정해석과 동일하다. 휴일과 연장근로수당의 중복가산(중복할증)을 인정하는 판례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라도 휴일·연장수당의 중복을 인정하고 있지만, 해당 개정안은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현행 행정해석과 동일하게) 휴일과 연장근로수당의 중복가산을 인정하지 않아서 이에 대해서 중복가산을 인정하는 판례(서울고등법원 2010나50290등)보다 후퇴하였다는 평가가 있다.
· 홍영표(이정미) 의원안의 경우에는 8시간 이내 휴일근로의 경우 휴일근로수당뿐만 아니라 연장근로수당까지 가산할 뿐만 아니라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즉 해당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50%를 가산하여 통상임금의 150%를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이때 연장근로수당의 가산은 ①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50%의 가산분과 ②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50% 가산분으로 구분된다).
근로시간의 단축은 단순히 근로시간 단축만의 문제는 아니다. 왜 언론에서 일반인으로서는 생소하고 내용도 복잡한 68시간·52시간이라는 시간이 나오는지,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임금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생각하며 사안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위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모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고용노동소위원회)에 상정되었고 이제 논의를 거치기 시작했다.
연장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자세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