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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대성 노무사 Sep 29. 2017

빨간 날, 공휴일

공휴일과 근로자들의 휴일(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

2017년 추석 연휴는 10월 3일부터 5일까지이다.


그런데 달력을 보면 10월 6일은 빨간 날로 되어 있고, 이번 10월 2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 따라서 10월 2일도 빨간 날로 포함시키면 이번 추석 연휴는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황금연휴가 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번 2017년 10월 달력에 빨간 날이 많아지게 된 것은 절묘하게도(?) 월요일인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 지정되었고, 금요일인 10월 6일이 대체공휴일이기 때문이다. 



소위 이야기하는 달력상의 '빨간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이다.


공휴일에 관한 규정


· 10월 2일(임시공휴일)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호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해당된다. 임시공휴일은 필요에 따라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이며 최근에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일(2017. 5. 9. (화요일), 어린이날 다음날(2016. 5. 6. (금요일)), 광복절 전날(2015. 8. 14. (금요일))등이 있었다.


· 10월 6일(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은 추석 연휴나 설날 연휴기간이 (일요일 포함)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의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포함)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의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추석이나 설날은 음력에 따라 매년 날짜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공휴일과 겹쳐질 가능성에서 대체공휴일을 지정한 반면에, 어린이날은 석가탄신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다른 공휴일과 겹쳐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석가탄신일은 8년 뒤인 2025. 5. 5.(월요일)에 겹쳐지게 된다. 따라서 2025. 5. 6.(화요일)은 대체공휴일이 된다). 그에 따라서 어린이날은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토요일까지 겹쳐지는 범위에 포함시킨 것으로 생각된다(내년인 2018. 5. 5. 에는 토요일과 겹치므로 그에 따라서 2018. 5. 7.(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대체공휴일은 2013. 11. 5. 에 법률이 개정·시행되었으며 최초의 대체공휴일은 추석 전날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생긴 대체 공휴일(2014. 9. 10.(수요일))에 적용되었으며 이번 2017. 10. 6.(금요일)은 추석 전날이 다른 공휴일인 개천절(2017. 10. 2.)과 겹쳐서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이다.


임시공휴일은 사전에 미리 정해진 다른 공휴일과 달리 임시로 정해지기 때문에 임시공휴일이 정해지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인사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에서 공고로 임시공휴일이 지정되었음을 알린다.

인사혁신처 공고



2. 일반 근로자의 휴일


· 일반 근로자의 법정휴일과 공휴일

공휴일은 시행이 되는 근거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이 되기 때문에 관공서에만 적용이 되며 일반 사기업에는 공휴일이 곧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에게는 1주일에 1일 보장되는 (유급) 주휴일과 매년 5월 1일의 근로자의 날이 법정휴일이 된다. 여기서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법률 전체가 단 한 줄만 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짧은 법률이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따라서 달력의 빨간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해당되는 날이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노사가 별도로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는 이상은 기본적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로일에 해당된다.



· 약정휴일

약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과 근로자의 날 외에 노사가 별도로 정한 휴일을 의미한다.

주 40시간의 근로시간 체계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는 경우 나머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 된다. 이때 일요일(혹은 토요일)이 주휴일이 된다면 나머지 토요일(혹은 일요일)은 약정 휴(무)일이 된다.


또한, 이외에 별도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공휴일이나 회사 창립일등을 휴일로 정하는 경우가 있다.


회사 취업규칙 예시


위는 회사의 취업규칙의 예시이다.

· ○○회사는 법정휴일 외에 회사 창립일만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 이 경우라면 임시공휴일(10월 2일)과 대체공휴일(10월 6일)뿐만 아니라 추석 연휴(10월 3일부터 5일까지)와 한글날(10월 9일)도 쉬는 날이 아니다. 즉, 어떤 공휴일도 휴일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에 해당되게 된다.


· □□회사는 회사 창립일뿐만 아니라 공휴일중 국경일, 1월 1일, 설날 연휴, 어린이날, 추석 연휴를 휴일로 정하고 있다. □□회사는 공휴일 전체를 약정휴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휴일중 일부만을 약정휴일로 정하기 때문에 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공휴일은 근로일이 된다. 이 경우라면 □□회사는 추석 연휴인 10월 3일부터 10월 5일까지만 휴일이 되고, 임시공휴일인 10월 2일과 대체공휴일인 10월 6일 그리고 한글날인 10월 9일에는 출근을 하여야 한다.


· △△회사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관한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공휴일이 회사의 (약정) 휴일에 해당되므로 이런 경우라면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10월 2일부터 10월 9일까지 모두 휴일에 해당되게 된다.



· 약정휴일과 임금지급

회사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하였다 하더라도 유급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처럼 곧바로 '유급'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휴일을 유급으로 하도록 규정되는 것은 (유급)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고 나머지 약정휴일은 (약정휴일을 정하는 것과 같이) 약정휴일을 유급으로 할 것인지 무급으로 할 것인지는 별도 정하기 나름이다. 

약정휴일이 무급이라면 무단결근에 해당되지 않고, 근속 일수에 산입 되는 법적 효과만 있게 되고, 약정휴일이 유급이라면 휴일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정한 부분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유급이든 무급이든 관계없이 약정휴일에 근로를 하였다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종종 주위에서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경제적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오는 사람들이 있다. 글쎄 나도 정확한 답을 모르겠다.

아래는 작년과 올해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언론사의 기사 링크이다. 내가 정확한 답을 모르는 것과 이유가 같지는 않을 것 같지만 여하튼 언론사도 정확한 답을 못 내리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다.


2016년 5월 6일 임시공휴일 지정 관련 기사


2017년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관련 기사



우리는 공휴일을 '법정 (공)휴일'로도 표현하고, 유급휴일이나 근로자의 날을 '법정 휴일'이라고도 표현한다. 그런데 법정 공휴일에서 의미하는 법(정확히는 대통령령)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의미하고, 법정 휴일에서 의미하는 법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의미한다. 양자에서 의미하는 법의 분류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에게는 괴리가 발생한다.


이러한 괴리는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으로 찾아온다. 

작년에도 정부에서는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바 있다. 임시공휴일에 출근을 해야 하는 형님 내외는 조카를 맡아주는 어린이집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해당하여 휴원을 하기 때문에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자영업을 하시는 부모님이 가게문을 닫고 형님 집에서 조카를 봐준 적이 있다.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휴일과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일의 규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가 느끼는 불편함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한정애 의원의 대표발의 근로기준법으로 관공서의 공휴일로 '법정 휴일'에 포함시킬 것으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체공휴일은 올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대체공휴일이 예정되어 있다. 또한 미리 알 수는 없지만 임시공휴일도 필요에 따라 지정이 될 수 있고 그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과 일반 근로자들의 휴일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사회 일반과 국회에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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