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로서의 글쓰기
노무사는 노동관계 분야에 대해서 법률문제를 담당하는 노사관계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최근 몇 년간 여러 매체에서 노무사에 대해 언급이 되어 예전보다는 노무사에 대해 어느 정도 일반 대중이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다.
한 달 전부터 티스토리에 부당해고 등 노동관계법령에 관한 이런저런 글을 올리고 있었는데, 글을 올리면서 문득 개인적인 이야기나 소회나 소감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브런치'라는 플랫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평소에 이쪽으로 신경을 쓰지 않은 탓인지는 몰라도 '브런치'라는 플랫폼을 알지 못했었다.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브런치는 아침 겸 점심을 뜻하는 '아점'이 아니었던가.
브런치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내가 티스토리에 글을 쓰면서 들었던 생각을 어느 정도 충족해 줄만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 가입, 작가 신청을 하게 되었다.
작가 신청을 할 때 썼던 글은 임금체불에 관한 인식에 대해서 작성을 했었다. (임금체불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 그리고 며칠 뒤 작가가 되었다고 알림을 보내왔다. 이제 브런치에 글을 쓸 자격을 갖춘 것이다.
글을 쓰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이 바로 들어가는 본론으로 들어가지는 않는다. 책을 읽다 보면 저자의 서문이나 글의 시작에 해당하는 부분에 저자가 어떤 글을 쓸 것인지를 알려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런데 글의 방향을 알려주는 서문이나 서론은 사실 독자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저자 자신을 위한 것이다. 독자들에게 '나는 이런 쪽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일종의 표지판의 역할인 것이다. 물론 표지판대로 글을 읽을 것인지 다른 관점에서 글을 읽을 것인지는 전적으로 독자의 권한이다.
그리고 지금 글을 쓰는 나 역시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작성될 글에 대한 방향을 작성하고 있다.
내가 브런치에 올리는 글은 당연히 내가 하는 일이나 일상과 관련된 글이 될 것이다.
하나는 노동관계법령에 관한 개인적인 글이나 정보제공 차원의 간단한 글, 다른 하나는 (노동)경제학이다. 뜬금없이 웬 경제학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나는 매주 주말이면 신림동의 한림법학원에서 노무사 2차 과목 중 하나인 노동경제학을 강의하고 있다.
노동경제학은 (신)제도학파를 이루고 있는 학문 분야 중 하나이고, (신)제도학파는 법과 제도가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치 아래에 이론을 설명한다. 우리가 겪는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실업 등은 법·제도의 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이것이 노동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어느 한 주제에 대한 글은 티스토리와 네이버 블로그에도 함께 글을 게재할 생각이다(물론 내용이 적합하지 않으면 한쪽에만 작성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티스토리에는 자세한 내용을, 네이버 블로그에는 간략하게 작성을 하고 브런치에는 해당 내용을 조금 더 개인적인 관점에서 작성을 할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