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김대성 노무사 Aug 04. 2017

2018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의 계산과 경제적 효과

2017년 7월 15일 23시 20분

주말 강의를 마치고 근처 카페에서 수험생들의 답안지 첨삭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뉴스피드 앱으로 뉴스를 보다 단 한 줄의 속보를 접하게 되었다.


'내년 최저임금 7,530원'



최저임금이 집중적으로 이슈가 되는 시기는 1년을 통틀어 두 번 정도가 있다.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 그리고 12월 말과 1월 초가 그렇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산하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 해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이것이 최저임금이 결정될 때 즈음인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에 많은 이슈가 되는 까닭이다.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되었다고 해서 결정된 다음날 바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최저임금은 다음 해에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1월을 전후로 해서 다시 이슈가 모아지게 된다.



1. 최저임금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은 보통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다만, 일부 예외로 적용받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①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②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③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④수습사용중인 자(수습근로자)가 그 예이다.


가사 사용인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가정부를 고용한 자를 의미한다. 글쎄, 가사 사용인에게 대해서 최저임금을 배제시킬 까닭이 있을까 싶은데 이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은 가사 사용인에 대해 국가의 감독이 곤란하다거나, 개인의 사생활 보호 차원이라고 하는데 선뜻 동의가 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은 1997년 전면 제개정이 있기 전부터 가사 사용인에 대한 적용을 배제시키고 있었으며, 최저임금법은 1999년까지는 가사 사용인에 대한 적용 배제 규정이 없었지만, 2000년에 들어오면서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범위를 4인 이하의 사업장이 아닌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였지만, 가사 사용인에 대한 적용을 배제 규정이 포함되었다)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한 최저임금이 아닌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된 금액의 적용을 받게 된다.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노동착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려면 별도의 인가신청서에 장애의 상태, 담당업무, 지급하려는 금액과 다른 근로자들이 받고 있는 임금 수준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수습근로자의 경우에는 엄밀히 말해서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의 90% 수준의 임금을 최저임금액으로 적용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7,530원의 시급을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일상에서는 크게 구분의 의미가 없다. 

다만, 모든 수습근로자가 최저임금의 90%를 받는 것은 아니다. 계약기간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90%의 적용을 받는 기간 3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당연히 모든 계약기간에 대해서 7,530원의 시급을 받게 된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데 근로자가 도중에 그만둔다면? 이때도 90%가 적용된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데 사장이 해고를 시키는 경우라면? 이 경우도 90%가 적용된다. 해고가 정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해고가 부당하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구제를 받아야 하는 문제이고 3개월 이내에 최저임금의 90%가 적용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요약하자면, 수습근로자에게는 (3개월 이내에) 최저임금의 90%가 적용될 것인지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 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2. 내가 받는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높을까?


최저임금의 계산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7,530원이다. 

각종 언론보도에 보면 시급 7,530원을 언급하고 그 뒤에 월급을 이렇게 언급한다. '1,573,770원(주 40시간 209시간 기준)'


209시간이 어디서 나온 걸까? 209시간이라는 것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액을 고시할 때도 등장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2018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209시간은 1주간의 근무시간 40시간에 주휴수당분에 해당하는 8시간을 더한 뒤에 4.34를 곱해서 나오는 개념이다. 4.34×(40+8)=209


..... 4.34는 또 어디서 나온 걸까?

1월부터 12월까지 주수는 달마다 다르다. 그래서 평균 주라는 개념이 필요한데, 1년 365일을 12개월로 나누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인 7일로 나누면 대략 365÷12÷7=4.34523... 이 된다. 이때 4.34가 1년에서 한 달의 평균 주수로 등장하는 개념이다.


4.34라는 개념도 209라는 개념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간다. 그런데 문제는 주 40시간이 아니라 하루 5시간으로 주 30시간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주 40시간에 매일 1시간씩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라면 최저시급으로 월급으로 환산한 임금은 달라지게 된다.


30시간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주 30시간 근무시간에 주휴수당으로 계산되는 6시간을 더한 뒤에 4.34를 곱해야 한다. 이 경우라면 157시간이 되는데, 157시간에 최저임금 7,530원을 곱한 1,182,210원이 월급여로 환산한 최저임금이 되게 된다.


주 40시간에 더해서 매일 1시간씩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어떨까?

기본적으로 주 40시간에 대해서는 (주휴시간을 포함해서) 근로시간은 40시간이다. 이제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 계산해야 되는데, 연장근로시간은 50% 이상의 가산임금이 붙는다. 그래서 연장근로에서는 시급에 1.5배를 해서 계산을 하게 된다. 연장근로는 하루 1시간씩 5일을 하고 거기에 1.5배를 반영하면 1시간×5일×1.5배×4.34=약 33시간. 이제 기본 209시간에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부분 33시간까지 더하면 242시간이 된다. 그러면 월급여로 환산한 최저임금은 1,82,260원이 된다.


위에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임금계산은 모든 근로자가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무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각기 달라질 수 있다. 게다가 격일 혹은 격주로 근무할 수도 있고, 3일 근무 2일 휴무의 형태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이런 경우라면 임금계산은 매우 복잡해진다. 평균 4.34주의 개념도 달라질 수 있다.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

최저임금의 계산이 됐다면 이제는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따져봐야 한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라고 하여 별도로 이를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라고 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여기에 포함되는 임금이 있다면 그 부분은 빼고 최저임금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식대이다. 예를 들어서 보자.


AAA, BBB, CCC모두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최저임금은 월급여는 1,573,770원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AAA와 BBB 모두 총액으로는 1,573,770원을 받고 있지만 BBB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인 식대를 제외하면 1,473,770원이 되고 이를 209시간으로 나누면 BBB의 시급은 7,051원이 된다. BBB는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다. 


CCC의 경우에는 식대가 10만 원이지만 기본급이 1,573,770원이다. CCC는 최저임금이 미달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위의 표에 시급 항목이 '통상임금(시급)'과 '최저임금 판단 시급'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 부분은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 식대가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최저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통상임금에는 포함된다.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이야기는 연장근로가 있다면 CCC의 경우에는 7,530원의 시급이 아닌 약 8,009원을 기준으로 1.5배를 한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야 한다.


요약하자면, 내가 받는 임금에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항목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3. 최저임금은 실업을 심화시킬까?


최저임금과 함께 거론되는 문제는 실업의 문제이다. 최저임금이 실행되면 혹은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실업이 발생·심화될까?



실업의 다른 말은 초과노동공급이다. 주어진 임금 수준에서 노동수요보다 노동공급이 많으면 발생하는 현상이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현행 균형임금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강제하는 제도이다. 임금이 w0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w1으로 정해진다면 w1의 임금에서 노동수요는 L1, 노동공급은 L2이므로 초과노동공급이 발생하게 된다. 즉 실업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세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실업이 발생하거나 심화될 수 있다'라고 할 수는 없다.


첫 번째는 노동시장이 수요독점인 경우이다. 

노동시장이 경쟁시장이라면 최저임금의 실행으로 실업이 발생할 수 있으나, 노동시장이 수요독점이라면 오히려 현재 균형 상황에서 고용이 증가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의 경제학적 지식을 요하므로 생략하지만, 요약하자면, 이윤을 극대화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한계요소비용(MFCL)과 한계수입생산(MPRL)이 동일한 상황에서 고용량을 결정하는데, 최저임금이 시행되는 경우 한계요소비용이 변화하고, 그로 인해서 수요독점하에서 최저임금이 시행된다면 고용량이 증가될 수 있다.



노동시장이 수요독점이라면 최저임금은 고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노동시장이 수요독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이 어떤 기업들을 목표로 취업을 준비하는지 생각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다.



두 번째는 이른바 '효율성 임금'에 관한 내용인데, 이 역시 복잡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근로자의 생산성이 높아지면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으면 그만큼 근로자의 효율성(생산성)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라면 노동수요는 비탄력적이게 된다(노동수요곡선의 기울기가 급하게 도출된다). 그렇다면 실업이 어느 정도는 발생하더라도 효과는 적게 나타날 수 있다.




세 번째는 거시적 차원에서의 접근이다.

단순히 최저임금이 실행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실업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후의 효과를 생각해 보면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는 없다. 만약 노동수요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어떨까? 노동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면 w1의 임금에서 노동공급은 L2, 노동수요도 L2 즉, 초과노동공급은 사라지게 된다.


노동수요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면 실업자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2017년도 최저임은 6,470원. 209시간 기준으로는 1,352,230원이고 2018년도 최저임금은 7,530원. 209시간 기준으로는 1,573,770원이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로서는 221,540원만큼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는 것이다.


근로자들의 소득이 221,540원 증가하면 모든 소득은 아니지만, 이 소득의 증가는 당연히 소비의 증가로 이루어진다. 소비가 증가하면 재화시장에서 재화수요가 증가하고 노동시장에서는 노동수요의 증가(노동수요곡선의 우측이동)으로 나타난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소득이 증가하면 소득의 증가분으로 다른 물건을 사게 된다. 가게 주인은 물건이 많이 팔리므로 근로자를 더 고용할 수도 있고, 물건의 발주를 늘리고 물건을 만드는 공장에서는 더 많은 물건을 만들어야 하므로 더 많은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즉, 노동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그런데, 근로자로서는 당연히 최저임금의 인상을 반길 일이지만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근로자(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하여 경제에 소비 진작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거시적인 이야기이고 당장 자영업자의 입장에서 인건비가 상승되는 것은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동시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지원에는 인건비 등 직접 지원에 3조원이, 각종 경영여건 지원에 1조원+α 수준이 된다. 어느 정도로 실효성이 있을지는 아직은 예단하기는 이른 것 같다.




4.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서 생각해보자 - 실질임금에 관하여


우리는 화폐단위 '원'에 익숙하여 임금의 절대액수에 익숙하지만, 사실 더욱 중요한 것은 화폐단위 '원'이 아닌 물건의 '양'이 더 중요하다. 전자를 '명목임금'이라고 부르고 후자를 '실질임금'이라고 부른다.


최저임금이 1만원인데 라면가격이 1만원인 경우와 최저임금이 5천원인데 라면가격이 천원인 경우라면 어느 쪽이 더 좋은 상황일까? 당연히 최저임금 5천원에 라면가격 천원이 더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최저임금 발표가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언론에 "최저임금은 생계를 돕는 차원에서 보면 실질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취지에 맞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기사의 제목만 보면 말은 맞는 말이다.


그런데 기사의 내용을 보면, "기업마다 임금 구조가 다르다. 실질임금은 굉장히 높지만 기본급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낮은 기업도 있는데, 기준을 그렇게 하면 그런 곳도 (총임금이) 다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건 (기업이)필요 이상의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라고 발언을 이어간다.


올바른 발언일까?

'실질임금은 굉장히 높지만 기본급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낮은 기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기본급 자체가 낮다면 해당 물가가 낮아야 실질임금이 높다는 표현이 성립한다. 그런데, A기업에 있는 근로자는 라면가격이 1만원이고 B기업에 있는 근로자는 라면가격이 5천원... 이런 식으로 물가가 달리 정해질 수는 없다. 어떤 기업의 근로자인지에 따라서 물가(라면가격)가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어느 기업에 소속되어 있든 물가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고 지역마다 물가 수준의 차이가 있지만 미미한 수준의 차이이다. 그러므로 '실질임금은 굉장히 높지만 기본급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낮은 기업'이라는 표현은 실질임금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나온 발언이라 생각된다.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상승하였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인상은 물가상승을 수반하게 된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①최저임금의 인상이 경제에 얼마만큼 소비 진작과 고용증가로 이루어질 것인가, 그리고 ②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여부가 될 것이다.



최저임금에 관한 조금 더 자세한 글

http://blog.cpla.co.kr/15

매거진의 이전글 당신은 근로자입니까?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