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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보험설계사 홍창섭 Jul 10. 2024

단기납 종신보험 비과세 한도에 대한 해석 (기재부회신)

세상에 이런 보험설계사도 있습니다. 

논란이 많았던 단기납 종신보험의 비과세 한도에 대한 기재부 해석이 나왔습니다. 


사망을 보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보장성 보험인 종신보험에 대해서 '비과세'를 논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기는 하지만, 최근 폭발적으로 높아진 해약환급금으로 인해, 

사망보장의 목적보다는  '저축성' 목적으로 판매가 되고 단기납 종신보험의 

과세 여부는 굉장히 큰 관심거리였습니다. 


저축성 보험의 경우 비과세 한도가 월 150만 원 한도, 일시금 1억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단기납 종신보험' - 5년 납 이상 10년 유지 시 납입금액의 한도 제한 없이 

전액 비과세가 된다면, 이는 많은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고,


상품 자체는 보장성 보험이지만, 사실상 기능과 목적은 저축성 보험에 가까운

'단기납 종신보험'에 과세 여부에 대한 기재부, 국세청의 해석이 참 궁금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보험사, 설계사들은 한도 제한 없는 '비과세'상품으로 판매해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과세'라고 한다면 불완전 판매가 되는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세무사, 보험설계사들은 단기납 종신은 사실상 저축성 보험으로 보아 

연간 150만 원 이상 가입 시에는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단기납 종신보험의 비과세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국세청에 


"단기납 저해지환급형 종신보험이 사망·사고만을 보장하며 저축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순수 보장성 보험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보험의 월 납입 보험료는 저축성 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된다"라고 회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많은 언론과 블로그 유튜브 등에서,

단기납 종신보험은 한도 제한 없이 전액 비과세라는 이야기를 하며, 적극적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2378252

 

답변 내용을 꼼꼼히 보면, 

기재부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을 뿐이고, 답변 내용 1번의 결론만 보면 비과세로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내용은 답변 2번으로 

비과세 여부는 개별 보험 상품의 해지환급률, 보험료 납입 규모, 특약 유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한 만큼, 과세 여부는 실제 과세가 이루어질 시기에 과세 당국이 판단하라고 하였습니다. 


정리하면 

단기납 종신보험은 원칙상.. 비과세는 맞지만, 

그 한도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며 국세청이 판단한다. (과세 가능)


같습니다. 


너무 심하게 .. 과도하게 하지 맙시다 ^^

  

    법학전공 컨설턴트 홍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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