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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보험설계사 홍창섭 Oct 04. 2024

운전자보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2주 진단 사고)

세상에 이런 보험 설계사도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음주 무면허 제외)

이때 필요한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비용을 보장해 주는 보험입니다 

즉 사망사고, 중상해사고, 12대 중과실 사고 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이런 경우 운전자 보험이 활용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생각보다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오늘 상담한 고객님도 

집 근처 횡단보도에서 (굉장히 차량, 사람 통행이 많은 복잡한 좁은 도로) 

차량에 부딪혀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사례였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것은 없었고, 형편상 입원은 못하지만, 

통원 및 향후 후유증 치료 정도만 하면 괜찮은 정도였습니다.  

(13~14급, 전치 2-3주 정도 사고) 

만약 횡단보도 사고가 아니었다면,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으로, 본인 부담이나 형사 처벌 없이 

의료비, 위자료 정도해서 많아도 1-2백만 원 정도로 종결될  수준의 사고였습니다. 

그러나 하필 횡단보도 사고로 인해 

이는 형사처벌이 되는 12대 중과실 사고로, 처벌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형사상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신 운전자 보험을 가입했다면, 가입한 운전자 보험의 보장 한도에 따라 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3주 이하 사고로 합의금은 3-5백만 원 한도로 지급할 수 있고, 선지급도 가능하며, 

변호사도 5백~1천만 원 한도로 선임할 수 있어서, 

경찰조서 단계에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70% 선지급)

(사실은 필요 없다고 해도)

또한 이 정도 경미한 사고의 경우 통상 벌금형으로 그칠 가능성이 커서 

이 모든 형사 합의금, 변호사선임비, 벌금까지 운전자 보험에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운전자 보험이 없다면, 

형사합의금, 벌금은 자기 부담, 변호사는 차마 선임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이 것만 해도 대략 1천만 원 이상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라 하더라도 하필 횡단보도에서 벌어진 탓에, 

자기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난다면 가해자, 피해자 모두 운전자 보험의 가입 여부와 보장 한도부터 확인하고 

이에 따른 대응을 하게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가해자가 최신 운전자 보험을 가입했다면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돈이다 보니 아무래도 조금 더 마음 편하게 , 

보장의 한도 내에서 넉넉하게 받을 수 있으니 이익이고, 가해자도 미안한 마음을 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의 경우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탓에, 

고스란히 가해자 자기 부담으로 해야 했고,

피해자도 괜히 마음이 불편해서, 충분한 보상을 요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희 고객님 마음이 너무 선하셔서 크게 다친 것 없으니 그냥 빨리 마무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경미한 사고라 할지라도 12대 중과실 사고라면, 

가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이 절대 적지 않습니다. 

피해자를 잘 못 만나면, 피해 이상의 보상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 합의가 안되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서 아무리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피해자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런 사정을 잘 알고, 경찰신고를 안 하는 조건으로 

막대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운전자 보험이 활성화되면서, 그래서 오히려 그 보상액이 더 높아지고 있어서, 

지금은 더욱더 운전자 보험은 필수 보험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 벌금등 필수 3대 비용 담보만 넣으면 

1만 원이면 충분히 가입 가능합니다.  

1만 원의 가치는 충분히 합니다. 

운전자 보험 가입을 미루지 마세요 


- 법학전공컨설턴트

- 운전자보험전문

- 홍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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