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 보험설계사도 있습니다.
개 물림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한다면,
피해자는 가해 견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본인의 실손보험 및 개인 보험 중복 적용 가능)
가해 견주는 본인의 일상생활배상 책임 담보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가해 견주의 보호, 관리 의무 위반으로 인해 사고를 당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목줄, 입마개 등)
참고로 견주가 아니더라도 가해 동물을 당시 점유한 점유자도 책임이 있습니다. (점유자의 책임)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입증은 필요합니다.
(2) 손해배상 범위
손해배상금액은 손해를 주장하는 피해자 측이 입증, 주장을 해야 하는데요 (정해진 기준 금액은 없습니다)
통상 치료비, 일실이익(장래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사고로 얻지 못하는 손해- 개인별 소득에 따라 차이가 남),
정신적 위자료, 향후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의 과실이 있다면 그 부분에 상응하는 과실상계가 이루어집니다)
피해자(보험사)와 협의를 해야 하고 협의가 잘되지 않고 피해액이 크다면
(특히 사망사고나 영구 후유 장해 등이 남는 중대 사고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3) 형사적 책임 (형법, 동물보호법)
동물의 보호 관리 소홀의 문제로
상해(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에 이르게 한 경우,
형법상 과실치상죄와 특별법인 동물보호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보상의 '과실'보다는
형사적 처벌인 만큼 좀 더 엄격한 '과실'과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편이기에,
개 물림 사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적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가해 견주 (점유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피해 정도 등에 따라 형사적 처벌을 요구하고,
가해 견주는 처벌을 감경, 감면받기 위해서는 민, 형사적 합의를 해야 합니다.
합의가 잘되지 않고, 피해가 크다면 손해사정사,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민사상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견주 본인이 가입한 보험 중에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을 통해 1억 원 한도로 배상이 가능합니다
(일상생활을 같이하는 가족)
간혹, 보험에서 다 처리가 된다고,
사과조차도 하지 않아서 더 큰 감정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은 보험일 뿐, 진정성 있는 사과가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받는 것과 별도로
본인의 실손보험과 수술, 입원비, 상해후유 장해 등 개인 보험을 통해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 설계사에게 물어보세요)
가장 좋은 것은 개 물림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고,
혹시라도 발생한 경우,
상호 간 원만한 합의로 더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학전공 컨설턴트
-법무법인 지원팀장
-16년 차 보험설계사
-홍창섭